[참조결정] 조심2014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 제8542.31-1000호 및 제8542.39-1000호(각 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가, OOO 처분청의 “수정 또는 보정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다시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제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의 ‘모노리식 IC’에 해당한다며 가산세를 제외하고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기본 OOO 모델의 OOO 하단 부분에 OOO(이하 “OOO”라 한다)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서 OOO를 제외하면 OOO과 용도, 기능이 모두 동일하고, 제조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 부착물로서 보조적 기능만 수행하며, OOO의 시장가격 또한 쟁점물품의 공급단가 대비 OOO 미만의 경미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처분청이 OOO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여 쟁점물품을제8542.39-1000호의‘모노리식 IC’가 아닌제8543.70-9090호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사건에서 해당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1-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관94, 2014.5.12.)하였는바, 쟁점물품은 해당 물품과 제조자, 품명, 규격 및 제조방법이 모두 동일함에도 수입자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간 형평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일괄 제조된 모노리식 IC의 OOO 위에 별도로 개별부품인 OOO를 부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 또는 디바이스 등을 장착한 조립품에 해당하므로 제8542.39-1000호의 ‘모노리식 IC’로 볼 수 없고, 개별부품 등을 장착한 조립품은 이를 독립된 기기로 보아 다시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주로 자동차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를 감지한 후 OOO 값으로 변환하여OOO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타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조세쟁송의 대상인 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로 구분되며, 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과세물건 및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쟁점물품이 아닌 별개의 수입신고 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이 쟁점물품에도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8542 전자집적회로 3 전자집적회로 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기본 8% 양허 0.0% 20 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30 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39 기타 10 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기본 8% 양허 0.0% 20 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30 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70 그 밖의 기기 90 기타 90 기타 기본 8% 양허 13.0%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5) 관세율표 제85류의 주(註)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ri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제조사의 설명자료, 유사물품 등의 수입실적,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OOO으로 형성된 능·수동 소자 및 홀 소자(Hall element, 실리콘 재질의 2차원 평면형태로 주변 자속(磁束)의 세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등을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집적(集積)한 OOO을 장착한 다음, 장착한 리드프레임 위에 OOO부터 집적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공정으로 제조된 OOO를 2차적으로 조립하여 플라스틱으로 몰딩한 물품으로서, 시스템에서 흐르는 교류(AC) 또는 직류(DC) 전류에 자계(磁界)를 가했을 때 홀 효과[Hall Effect,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수직방향으로 자장을 가하면 전류와 자장에 각각 직각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 OOO(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체 소자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힘)]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OOO으로 변환하여 자동차의OOO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자동차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바퀴의 회전속도를 검출하는 OOO 부품으로 사용된다. (나)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OOO설명자료에는 OOO 제품에서 OOO의 전반적인 기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OOO 증진을 위한 단순 보조기능을 수행하며, OOO가 없어도 센서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제품 제조가격에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OOO의 실리콘 형태로 제작 가능하지만 당시 OOO의 제조가격, 실리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격 경쟁력 있는 구조로 리드프레임에 장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리드프레임에 부착된 OOO의 시장가격이 전체 물품가격 대비 OOO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및 OOO를 비롯한 각 구성부품의 가격자료, 비중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OOO가 부착된 모델번호 OOO 동안의 수입실적 자료에 의하면, OOO 이상 수입업체 중 해당 모델을 OOO 보아 제8542.31-1000호 및 제8542.39-1000호(이하 각 “제8542호”라 한다)로 신고한 업체는 청구법인 외 2개이고 수입금액은 해당 모델의 전체 수입실적OOO이며, 제8542호가 아닌 제8543호 등 다른 호로 수입신고한 업체는 8개 업체이고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실적OOO임이 확인된다. (마) 관세청장은 OOO 위에 OOO를 장착한 OOO가 아닌 제9031.80-9099호의 ‘측정용 기기’로 분류하였고OOO,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은 반도체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으로 회로소자가 집적되거나 개별부품 등이 장착된 IC를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였다OOO. (바)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모노리식 IC는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고, (ⅰ) 장착되어 있는 것: 도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 (ⅱ)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칩(chip)의 것, (ⅲ)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포함하나,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과 같은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그 조립품이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조립품은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사) 제8543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제85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85류의 주 제8호 나목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모노리식 IC에 대하여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OOO 또는 한 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도체 공정 OOO을 수 차례 반복함으로써 회로소자를 형성하여 집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서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 기능에 따라 하나의 완성된 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다른 물품의 분류에 관한 사례에서는 모노리식 IC를 구성하는 회로소자나 개별부품이 일괄공정에 의해 형성된 경우만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하고, 일괄공정이 아닌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장착되거나 부가된 조립품은 제8542호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따라 독립된 기기 또는 기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O는 개별공정에 의해 제조된 후 홀 소자에 장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는 달리 제8542호로 분류시 개별부품의 가격이나 기능의 유무를 고려하는 별도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8543.70-9090호의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