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등에 대한 약식명령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 등에 대한 약식명령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2개월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