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83 선고일 2015-12-23 조세심판원

[요지]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사후적용 신청 자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로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OOO.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는 OOO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검증요청번호도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OOO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 형식상 하자는 FTA 특례법 제16조의 협정관세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출자가 수출 당시 실수로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못하고 OOO를 기재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재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수입통관절차에 비추어 세관장이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적인 행위를 넘어 통관지세관장의 적극적인 확인적 처분 내지 묵시적인 견해의 표명이며, 이러한 세관절차는 당시 청구법인을 비롯한 협정관세 신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관행인 점, 통관지세관장이 형식적인 원산지요건을 성실하게 심사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협정관세 사후신청기한이 지난 후 원산지조사를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사후에 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회신의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문구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 직접운송되어 온 것을 감안할 때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믿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도 수입신고수리전에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결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를 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한-EU FTA가 발효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수출자가 기재한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동 FTA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에서도 구체적인 확인요령에 대한 안내가 없어OOO체계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를 구분하여 판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관세당국과 달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원산지신고서에 의문이 있더라도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는 국제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위 (3)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특히 부속서 3(원산지신고서 문안)의 각주 5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번호는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며,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다. 따라서, EU 회원국이 자격있는 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한 후,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한 서류로 인정하고 있는 자율발급체제에서 자격이 없는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협정세율 적용에 필수요건인 신청요건을 위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회신 문구의 “OOO”을 “형식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원산지신고서에 오류가 있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수입통관후 1년 이내에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에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FTA 특례법 제10조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최초 수입신고시에 협정적용 신청을 하여 사후적용 신청자격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쟁점원산지신고서상의 OOO가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비교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신청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의무인 원산지신고서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자로서 제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원산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6)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OOO가 ‘EU회원국 인증수출자번호체계’와 세관부호, 인증연도 등이 다르고 이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니라 OOO인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및 인증수출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2항 및 FTA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한바,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이 OOO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회신하면서,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OOO를 사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공식적으로(형식적으로) 잘못되었고, 수출자는 OOO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며, OOO 인증수출자 자격을 받았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신청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하여 OOO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3) 수출자는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법한 인증수출자번호OOO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소급하여 발행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거래업체로부터 OOO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한 OOO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이 중 OOO은 수입신고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누락되어 기본세율 OOO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수출자가 이를 수정한 후 재발행한 송품장을 근거로 OOO 보정신청을 통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2건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수출 당시 수출자가 착오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OOO를 기재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사후에 보완하여 소급 발행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그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를OOO로 잘못 기재한 형식상 하자뿐만 아니라 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한 점, 협정관세 사후신청기한이 지난 후 원산지조사를 함으로써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상실시킨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를 적용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신고시 이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후적용신청 자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산지신고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