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강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을 원강으로 보아 유사물품(원강)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82 선고일 2016-05-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결과 일부 건에 대하여는 “이상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린 점, △△세관장의 조사결과와 달리 일부 업체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상당량의 구강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구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공사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매상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구강 또는 원강의 구매량 및 판매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 전체를 구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바,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원강으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된 수입신고 건만을 원강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구강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으로 수입신고된OOO 국내 판매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OOO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량을 제외한 부분은OOO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거래품명을 ‘OOO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과정에서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는데,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을OOO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처분청에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다시 산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쟁점물품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수입신고분OOO에 대하여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포괄계약 및 개별계약을 통해 수입한OOO으로서 경쟁업체의 가격보다 약 OOO 저가로 구매하여OOO 수입되는 시기에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계약서·송품장 등 관련 서류와 주문부터 대금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쟁점물품이OOO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OOO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되므로OOO 기재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현품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이라 한다)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에 OOO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3) 수입 이후 국내 판매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이미 수입된 쟁점물품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관세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고, 농산물의 거래 특성상 영세한 청구인이나 국내 도매상인들이 판매 및 구매내역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수입 후 국내거래 단계에서 거래물품의 내역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국내 도매상인 중 4개 업체는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의 재차 확인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 내용 및 입증자료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국내 판매내역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을OOO 보아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OOO 수입하여 왔는바, OOO세관장 및 처분청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수입검사 및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신고가격을 인정하였고, OOO세관장은 2013년 두 번에 걸친 기업심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OOO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물품을OOO 인정한 바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물품의 형태, 거래실질, 신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함에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 18건 중 1건만을OOO 인정하고, 나머지 17건은 국내 판매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OOO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처분이다.

(5) OOO세관장이 OOO 이 건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포탈죄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나, 청구인이OOO 위장 수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발견하지 못하여 무혐의 종결되었고, 부정수입죄로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건 또한 거래정황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상반된 결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 제111조의 관세조사권 남용금지와 같은 법 제113조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부분의 OOO 수출상들은 수입자가 요구하면 실제 거래내용과 관계없이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 주고 있고, 대금지급도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해 현금을 직접 지불하거나 제3자를 통한 우회송금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무역서류나 외환송금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OOO 여부 및 신고가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기가OOO 수입시기와 일치하고 수입검사시 색깔이 일반적인OOO 경우와는 달리 선명한 노란색을 띤 것이 많고 조각으로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칼로 절단한 흔적이 있으며 씨눈이 살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OOO 보기 어렵다.

(2) 식약청은 물품이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식약청의 식품검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이OOO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수입OOO의 품종과 품질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OOO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통해 이를 판단하고 수입인증을 해 주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종자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 품명을 종자용이 아닌OOO 기재하여 수입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이 수입검사결과 쟁점물품을OOO 확인하였다면 관세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신고가격을 인정하였을 것인데, 쟁점물품에 대해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이OOO 확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연간 매출액이 OOO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OOO 수입업체로서 2014년에 수입한 OOO 신고하였고, OOO 수입한 업체는 청구인이 유일하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래처 중 OOO 구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매자료를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4방법”이라 한다)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OOO세관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청구인의 OOO 판매대금 입금계좌를 분석하여 파악한 전국의 국내 도매상인 등 및 청구인이 제출한 OOO 국내 도매상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내 도매상인 등은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고, 구매가격은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OOO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내 도매상인 등이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다는 실적은 OOO 이상으로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수량 OOO 이상을 초과하고, 일부 도매상인들이OOO 구매하였다는 실적은 OOO으로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수량 OOO이 부족하므로 결국OOO 신고한 쟁점물품은OOO 사실이 나타난다. 설혹 쟁점물품을OOO 보더라도 종자용으로 판매되었고, 국내판매가격도OOO 판매가격과 차이가 없어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OOO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과거에OOO 수입신고한 물품은 쟁점물품과 달리 모두 OOO 포장이 아닌 OOO으로 포장되었고, 국내 판매가격도 일반적인OOO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며, 품질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OOO 인정한 것이고, 쟁점물품 18건 중 1건은 일부 국내 도매상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OOO 박스포장된OOO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매시기가 가장 근접하고 세액이 가장 큰 건에 대하여OOO 인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머지 쟁점물품은 여전히OOO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일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OOO세관장은 이 건 관세조사 중 청구인이 커튼치기 및 화물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OOO 허위신고한다는 등의 제보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OOO지방검찰청장에게 청구인을 고발하였는바, 비록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긴 하나, 이는 관세포탈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그러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을OOO 확인한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과 과세처분은 별개로 입증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OOO 보아 유사물품OOO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과 포괄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OOO(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OOO으로부터 OOO에 도착하면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부(父) OOO가 운영하는 OOO의 냉장창고에 우선 반입하였다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거래품명을OOO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각 수출자별 산지와 품종 및 수량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OOO수입신고내역 (나) 처분청은 수입신고된 OOO 전량을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검사결과 기재란]에 2건은 “이상 없음”을, 나머지 16건은 “관세조사 의뢰”를 각 기재하였으며, “이상 없음”을 기재한 2건을 포함하여 18건 전량에 대해 관할 본부세관인 OOO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OOO세관장은 처분청 의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OOO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시 품명을OOO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종자산업법상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수입하고 있다는 동종업체의 제보가 있자, 청구인 등에 대한 범칙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라) OOO세관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OOO 판매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국내 판매자료를 요구OOO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 OOO 경매내역 및 청구인의 입금계좌 내역 등을 분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 구매한 국내 도매상인 등 OOO 업체를 파악하고, 위 업체들을 대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이OOO 포함하여, 포장형태 및 구매가격 등을 직접 조사하였다. (마) 그 과정에서 국내 도매상인 4개 업체가 OOO 이후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이OOO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18건 중 세액이 가장 큰 물품[수입신고번호 OOO), OOO 인정하였고, 나머지 17건OOO에 대하여는 국내 도매상인 등 31개 업체가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한 것으로 보아 이를OOO 판단한 후,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OOO하였다. (바) 이에 처분청은OOO 쟁점물품의 유사물품으로 보고 OOO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 사전세액심사 및 관세조사를 거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OOO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생산을 위하여 파종하였다가 수확한 OOO 모체로서 OOO이라고도 하며, OOO 달리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로 향신료 등으로 사용되며, 표피가 투박하고 짙은 갈색을 띄며 단면은 색이 선명하지 못하고 무른 특성이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경우 OOO 구입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경우 OOO 포괄계약에 근거하여 구입 건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각 수입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 간의 포괄계약은 OOO와 계약을 맺고 재배한 OOO 전체량을 수확하여 OOO까지 청구인에게 수출하는 내용의 OOO위탁수확계약(계약번호: OOO, 이하 “포괄계약”이라 한다)으로서, 계약서에는 OOO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은 OOO자 기준 OOO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고, 그 구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통상적인 비용을 감안하여 쌍방 합의하에 매 건별로 수출가격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금으로 청구인은 OOO를 선지급하고 계약금은 마지막 선적분 OOO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상 OOO 소유자와 구입가격을 별도로 체결한 후 공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나 공증받은 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 청구인에게 품종별 수확량 및 수출가격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포괄계약에 따라 쟁점물품 외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로OOO 수입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품종별 수확량 대비OOO을 부족하게, OOO을 초과하여 각 수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계약수량과 수입물량 비교 (마) 청구인은 각 수입신고서에 OOO이 작성한 원가분석표를 첨부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품종, 선적시기, 수출자 상호 및 주소지 등이 다름에도 원료가격과 내륙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용과 이윤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표3> 수출자별, 품종별 원가분석표 (바) OOO에 관세청에서 OOO 현지에 출장하여 농산물 거래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계약재배시 농민과 판매가격을 정하더라도 출하 당시 시세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OOO 건조 후 사료용으로 자국 내 소비된다는 수출업체의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으로부터 OOO 구입한 국내 도매상인 등 총 35개 업체에 대한 OOO세관장의 직접 인터뷰 결과 및 OOO자 “출하자 중도매인별 거래실적 확인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국내 도매상인 등이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물량은 총 OOO 불과하여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물량 OOO이 적은 반면, OOO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물량은 총 OOO으로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물량 OOO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OOO 구매하였으나 그 수량은 정확히 모른다고 한 국내 도매상인도 있어 이들이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한 수량은 이보다 더 많다는 의견이다. <표4> 국내 도매상인의 구매내역 조사결과 (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OOO세관장의 인터뷰 조사시OOO 구매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을 번복한 5개 업체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구매영수증 등의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중 OOO이 각 작성한 2부의 확인서는 확인자나, 기재형식 및 날인한 인장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식약청에서 쟁점물품이OOO 확인하였다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 2회, 무작위표본검사 5회, 관능검사 11회를 각 실시한 식약청의 검사방법 리스트를 제출하였는데, OOO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OOO세관장의 식품검사시 현품확인 여부 질의에 대해 안전성 검사는OOO 등 구분 없이OOO 검사하고 있고,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잔류농략, 중금속)를 실시하며, 정밀검사를 받는 제품 중 생산국, 품명, 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은 수입신고서와 현품의 표시사항 일치여부와 제품의 이미·이취, 부패·변질, 곰팡이, 충해, 이물 등의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차) 청구인은 검찰에서도 쟁점물품이OOO 확인하였다면서 OOO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는 청구인이OOO 수입한 후 종자용으로 판매하였으나 OOO의 요건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여 부정수입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것으로, OOO 이미 종자로 사용되어 영양분이 거의 없어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OOO 식품용과 종자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종이어서 청구인이 부정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18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OOO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OOO 그 외형, 색깔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 외견상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및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수입신고 내용을 일정 부분 확인하였고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이상 없음”이라고 판단을 내린 점, 처분청의 주요한 과세근거인 OOO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는 청구인으로부터 OOO 구입한 국내 도매업체에 대한 직접 인터뷰 내용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처분청 조사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으로부터 상당량의OOO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관세조사와 병행하여 이루어진 범칙조사에 따른 OOO세관장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은OOO 종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OOO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부정수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물품은OOO 청구인이 수입신고한OOO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포괄계약의 내용에 비하여OOO 초과하여, OOO 부족하게 이를 구매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총 수량의 OOO 상당을 미구입 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포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OOO와 체결한 계약서 등도 제시되지 않아 이 건 포괄계약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비록 일부 업체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 도매상인 등 35개 업체는 당초 청구인으로부터OOO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OOO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국내 도매상인들의 청구인으로부터의OOO 각 구매량 및 판매량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쟁점물품 전체를OOO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OOO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입신고 건만을OOO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OOO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3항의 거래시기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선적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