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74 선고일 2015-11-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이므로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컴퓨터·영상기기 등으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컴퓨터 단자와 영상기기 단자를 모두 구비하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그 밖에 영상재생기기 등에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인지 여부 역시 수입신고 당시 프로젝터의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될 당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연결되어 사용될지 아니면 영상기기에 주로 연결되어 사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OOO 법원의 판단방법과 같이 쟁점물품과 호환가능한 상품군을 확정하고, 확정된 상품군이 국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여 주된 사용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학교 등이 쟁점물품과 동종의 프로젝터들을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하여 주로 회의 또는 교육·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8528.61호의 용어 ‘주로’ 사용된다는 것은, ‘전용’이 아니라 동 프로젝터들이 이미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이외의 영상기기 등 다른 시스템에도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상기기 등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품목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OOO 부속서 별첨B 품목 ‘OOO가 생성한 디지털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평판에 표시하는 OOO 단위기기’에 프로젝터의 품목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IT협정 대상물품으로서 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제8528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제8528.61호의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아 재생할 수 있으며, 방송표준에일치하는 영상신호로는 칼라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쟁점물품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신호를 받아 재생·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CPU를 경유하지 않고 OOO 같은 영상기기로부터 방송표준에 일치하는 영상신호를 받아 재생·투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528.61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생기능 중 어느것이 주요 기능인지 판별할 수 없으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제1호에 따른 관세율표제16부 주(註)3을 적용하지 못하고, 통칙 제2호 이하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통칙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것에 불과하여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호의 ‘기타의 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과 같은 다기능기계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어떤 기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요 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 대다수 사용자들이 쟁점물품과 같은 프로젝터를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한다하더라도 제8528.61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기타 프로젝터’는 OOO대상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OOO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와 변경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이하 “HS”라 한다)가 변경되기 이전의 HS(이하 “2002년판”이라 한다)에는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제8528.30호에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한 HSK에서는 제8471.60-2022호에 ‘데이터프로젝터’, 제8528.30-0000호에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는바, 영상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는 데이터프로젝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OOO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07년 HS가 개정(이하 “2007년판”이라 한다)되었는바, 제8528.6호에 ‘프로젝터’가 신설되고, 그 하위 품목분류번호인 제8528.6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제8528.69호에 ‘기타’가 각각 규정되었으며, HS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HSK도 제8528.61-0000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데이터프로젝터)’를 제8528.69-0000호에 ‘기타(영상프로젝터)’를 각각 규정하였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 웹사이트에 HS 2002-2007 연계표가 게시되어 있고, 동 연계표가 “2002년과 2007년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연결에 대하여, HS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시와 부합하게 WCO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 연계표에는 2002년판의 제8471.60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2007년판의 제8528.61호 ‘제8471호의 자동차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제8528.30호의 ‘영상프로젝터’가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변경된 점을 공표하고 있다.

(3)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HSK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1 00 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C 0.0% 69 00 00 기타(Other) 8%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생 략)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