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로 분류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영상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OOO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와 변경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7년 국제통일상품분류표(이하 “HS”라 한다)가 변경되기 이전의 HS(이하 “2002년판”이라 한다)에는 제8471.60호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 제8528.30호에 ‘영상모니터 및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한 HSK에서는 제8471.60-2022호에 ‘데이터프로젝터’, 제8528.30-0000호에 ‘영상프로젝터’가 규정되었는바, 영상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고,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는 데이터프로젝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OOO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2007년 HS가 개정(이하 “2007년판”이라 한다)되었는바, 제8528.6호에 ‘프로젝터’가 신설되고, 그 하위 품목분류번호인 제8528.61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제8528.69호에 ‘기타’가 각각 규정되었으며, HS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HSK도 제8528.61-0000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데이터프로젝터)’를 제8528.69-0000호에 ‘기타(영상프로젝터)’를 각각 규정하였다. 한편,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 웹사이트에 HS 2002-2007 연계표가 게시되어 있고, 동 연계표가 “2002년과 2007년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의 연결에 대하여, HS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시와 부합하게 WCO 사무국에서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 연계표에는 2002년판의 제8471.60호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2007년판의 제8528.61호 ‘제8471호의 자동차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제8528.30호의 ‘영상프로젝터’가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변경된 점을 공표하고 있다.
(3)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OOO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 신호를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HSK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1 00 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C 0.0% 69 00 00 기타(Other) 8%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