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생산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분청이 생산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관0264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하여 생산자의 생산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원산지 서면조사시 요청한 자료 중 수입자로서 구비할 수 있는 모두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 중 생산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미 FTA 제6.15조 제3항에서 수출자의 인지에 의한 원산지증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생산자의OOO 통해 원산지가 OOO임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행하였는바,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시 제출한OOO등의 서류를 통해 쟁점물품이 OOO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원재료명세서(OOO, 모든 원재료의 OOO코드·원산지·가격이 기재된 자료) 등 생산관련자료는 생산자가 아니면 구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라는 쟁점물품의 특성상 OOO의 승인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자나 수출자가 이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생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다면 생산자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생산관련자료는 OOO의 관리대상이므로, 수입자 및 수출자가 제출할 수 없고, 한-미 FTA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도 제한적인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범주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최종구매자가 OOO으로서 한-미 FTA 제17장에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정부조달협정상의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또는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 제3조에서 어떤 규정도 당사국으로 하여금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조달물품은 기본적으로 정부조달협정 제3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쟁점물품은 한-미 FTA 적용 이전에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른 군용물자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수출자 및 청구법인에게 제출요구한 OOO등의 생산관련자료는 수출국에서 쟁점물품을 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른 군용물자품목으로 정하여 외부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이를 제출할 수 없음을 계속 언급하였고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직접 와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를 종결하고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면 청구법인과 같이 군용물자품목을 수입하는 회사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겨 불합리하다.
(3) 처분청이 서면조사만으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OOO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 특수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인 조사 절차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에서도 서면검증뿐만 아니라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자는 생산자의 OOO 바탕으로 인지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생산관련자료는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고, OOO의 승인없이는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OO 소재 생산자 방문을 통한 서류열람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없이 청구법인 및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검증절차를 종료한 것은 협정세율의 적용배제가 원산지조사의 최종적인 조치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조사 절차이다.
(4) 청구법인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생산자로부터 수출자가 수취한 OOO가 승인한 OOO 등의 서류를 통해서도 쟁점물품이 OOO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마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 당시 성실하게 대응하였으며, 원산지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5퍼센트 또는 집적법 35퍼센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OOO 산출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내역,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확인자료, 입출고 내역 등 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및 수출자 등은 OOO에서 쟁점물품을 생산하였으므로 OOO이 맞다는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만 하고 쟁점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는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에게 보낸 e-mail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도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관련자료는 OOO의 관리대상이므로 수입자 및 수출자가 제출할 수 없고, 한-미 FTA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도 제한적인 정보의 제공이 인정되는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한-미 FTA 제17장은 같은 장의 규정이 정부조달협정의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건 처분의 근거인 한-미 FTA 제6장(원산지 절차)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의무 면제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주체에 대하여 기록유지의무 및 각 당사국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 증명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 자료,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등의 자료를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개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이 건 거래의 특수성을 무시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한-미FTA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서 세관장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FTA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세관장이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 청구법인 및 수출자는 서면조사시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 사유로 쟁점물품의 생산자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생산자가 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바 있어, 처분청이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추가로 현지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과정 중인 OOO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수출자가 처분청에 현지조사를 요청하였고 현지조사를 한다면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및 FTA 특례법에 의한 원산지조사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지 열람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e-mail의 내용이 처분청이 생산자 현지조사를 한다면 OOO의 제조공정을 보여줄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 등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요청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수출자가 OOO처분청에 보낸 e-mail의 ‘수출자는 제조자 소유의 정보에 대하여 접근을 거부당했으며, 생산자들은 원재료명세서와 원가자료를 OOO가 공식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유사사례라고 제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관264)는 수출자가 서면조사시 원재료명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세부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건으로 원재료명세서조차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생산자가 OOO 외에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여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원산지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건과는 명백히 다르다.
(4) 청구법인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고, 한-미 FTA 제6.17조 및 FTA 특례법 제12조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 제6.18조 제1항, FTA 특례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에서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자료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협정세율(0%) 적용이라는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때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및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 생산자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입각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당사국의 자료요구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원산지조사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내역 등을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혜관세대우 신청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협정세율을 적용신청하였기 때문이고, 협정세율(0%)를 적용받는 것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명백한 특혜규정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기 앞서,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이해하고 규정에 입각한 증명서를 발급했는지 여부 및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 가능한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이 건 관세 등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OOO으로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세율(0%)을 적용받고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면서 OOO까지 수입관련자료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로부터 자료수취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자료제출기한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그 제출기한을 OOO로 연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두 차례에 걸쳐 수입신고관련 자료(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B/L), 수출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질문서, 방산물품 수출면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질문서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은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관련정보를 작성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 중 원재료명세서, FOB가격 산출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내역, 생산공정도,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서류(원산지확인자료, 입출고 내역 등 자료) 등은 생산자의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OOO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고, 수출자는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을 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생산자의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조사 예비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OOO 동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최종 원산지 조사결과 및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에,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OOO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O를 탐지하기 위한 OOO와 연결되어 OOO를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OOO하기 위한 OOO으로 전달하고 센서가 OOO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그 세부구조 및 수입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OOO로 구성되며, OOO로 구분되고, OOO를 연결하는 OOO로 구분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경위에 대하여, OOO가 지난 OOO대에 OOO 소재 OOO를 직접 방문하여 OOO이 사용할 OOO의 제조를 요청하였고, OOO는 OOO가 제시한 사양에 맞추어 약 3년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개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발주에 따라 수출자를 통하여 OOO부터 현재까지 약 OOO을 수입하여 OOO에 공급하였다고 설명하는바, OOO가 OOO을 제조하여 OOO에 공급하면, OOO에서는 OOO를 제조하여 OOO을 결합하고 품질적격 테스트를 거친 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자는 원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며, 청구법인은 수입한 쟁점물품을 OOO에 공급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 제8544.19호로서, 그 원산지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호에 의한 [별표11]에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OOO, 공제법의 경우 OOO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OOO 원산지 서면조사시 요청한 자료는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 중 원재료명세서, FOB가격 산출내역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OOO 충족여부 판정내역, 생산공정도, 거래관계도(원재료 생산부터 완제품 수입까지), 생산자의 원재료 입·출고증, 생산자의 완제품 입·출고증, 생산자의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생산공장 현황, 생산자의 OOO 외 공장 현황 및 현품사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처분청이 서면조사시 제출 요청한 자료 목록 <표2> 청구법인이 서면조사시 제출한 자료
(4) 수출자가 OOO 처분청에 제출한 생산자인 OOO의 원산지증명서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수출자가 OOO 제출한 OOO의 원산지증명서(처분청 번역) <표4> 수출자가 OOO 제출한 OOO 원산지증명서(처분청 번역)
(5) 수출자는 OOO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에 발송한 이메일에서 쟁점물품의 생산공정및 원재료 내역은 생산자의 기밀사항이므로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하였고,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의 집행명령인 OOO에 해당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OOO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OOO가 승인한 OOO를 제출하였다. <표5> 수출자가 OOO 처분청에 보낸 이메일 내용 발췌(처분청 번역)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 있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OOO 이메일을 제출한 바 있다.
(7) 처분청은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생산관련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래 <표6>의 이메일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원재료명세서 등 생산관련자료 및 제조공정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수출자의 OOO 이메일의OOO 내용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6> 수출자의OOO 이메일 내용 발췌(처분청 번역)
(8)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이 생산자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한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수출자에게 요구하였던 생산관련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수출자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HS 제8544.19호의 케이블로서, 그 원산지기준은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호에 의한 [별표11]에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서 집적법의 경우 OOO, 공제법의 경우 OOO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물품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 중 특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재료명세서, FOB가격 산출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내역, 생산공정도, 원재료 등의 입출고 내역 등 생산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한-미 FTA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체약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방문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의 원산지조사는 수입자 등에게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것이지 열람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닌 점, 처분청은 현지조사를 하더라도 수출자의 OOO 이메일에 의하면 요청자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나, 심판관회의시 청구법인의 진술 및 수출자의OOO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생산자의 생산시설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한다면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생산관련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OOO에 따른 제한적인 정보제공물품이고 OOO에 납품하는 OOO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협정관세의 적용배제는 원산지조사의 최종적인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처분청OOO이 생산관련자료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의결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물품 수입신고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명)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제6.2조[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 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별표11]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854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직접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