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하고,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출자A” 및 “수출자B”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별도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쟁점물품A” 및 “쟁점물품B”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OOO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 관세당국은 2014.11.18. 한-EU FTA 발효(2011.7.1.)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는 답변하지 아니한 채, 수출자B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OOO 취득하였다는 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한-EU FTA 발효 전 작성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서면조사 당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번호와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신고서 발급번호가 일치함을 근거로 한-EU FTA 발효일 이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견이나,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에서 원산지증명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수출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에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는 기존 발급한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서 정하는 문구를 기재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송품장상의 발급번호는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일과 관계없이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처분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관세법 제113조에서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A뿐만 아니라 수출자B도 인증수출자 취득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서류심사 당시 소급작성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최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을 통해 수입신고일 이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원산지증명의 오류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보정요구 없이 자료제출 요구시 오인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기초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의 협정관세 배제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재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통관되었으며, 관세조사 당시 착오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수출자B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유효한 인증수출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협정발효일 이전에 발급되어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툼과 관계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수출자B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OOO 이후 OOO 인증수출자자격을 취득하여 작성일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이는 당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없는 사실에서 재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제출한 쟁점물품B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OOO 소급발급된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원산지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상의 발급일자OOO와 다르고,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34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하고 4년 이상이 더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으며, 처분청 또는 수출국 관세당국에 의해 검증된 유효한 서류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하다.
(2) 이 건처분은 납세자 성실성추정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통관 당시 스스로 성실하게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통관지세관장이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바, 3년이나 지난 현시점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납세자 성실성 추정에 반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 성실성추정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함을 천명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신뢰하였으며, 다만 동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EU FTA 발효 전에 작성·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는 업체로, OOO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OOO로 기재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0%)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한-EU FTA가 발효(2011.7.1.)되기 전인 OOO 발급되었고, 쟁점물품B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거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한-EU FTA 발효 이전에 작성된 이 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아니하고, 수출자B는 OOO부터 한-EU FTA 상 유효한 인증수출자임을 회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의 ‘경과규정 적용물품’임에도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인증수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쟁점물품A는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도착하였고, 쟁점물품B는 OOO에서 선적되어 OOO에 도착하여 한-EU FTA 발효일 당시 운송중인 경과규정 적용물품으로서, 경과규정 적용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청장은 OOO 문서번호 OOO, 제목을 ‘한-EU FTA 집행지침 수정시달’로 하여 협정 발효일에 운송중인 경과규정 적용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발효일 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불가라는 취지의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4) 처분청의OOO 쟁점물품B에 대한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2011.7.5.부터 유효),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으로, 조치결과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기 전 및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된 C/O(1건)는 특혜관세 배제, 그 외 C/O(13건)는 이상없음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처분청의 OOO 쟁점물품A에 대한 ‘국제간접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결과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협정 발효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OOO의 유효성 여부는 상대국이 회신하지 않았으나, 한-EU FTA 제34조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 소급하여 작성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무효함”으로, 조치결과는 “한-EU FTA 발효 전에 발급된 C/O(1건)는 특혜관세 배제, 그 외 C/O(23건)는 이상없음 종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의 “⑪발급번호: OOO, ⑫발급일자: OOO,????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OOO 기재되어 있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하면서 제출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의 “⑪발급번호: OOO, ⑫발급일자: OOO,????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OOO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일반P/L신고로 수입신고하였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함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부터 OOO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소급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고,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 당시 오인하여 협정 발효전의 원산지신고서를 잘못 제출하였을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 당시 OOO에서 우리나라로 운송중이던 물품으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4조에 따라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및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더 지난 OOO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때까지 원산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당시 청구법인은 한-EU FTA 발효일 이후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이후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처분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될 때까지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 제출한 쟁점물품B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자가 OOO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 OOO과 서로 달라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성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1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