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인 OOO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보드 타입의 ‘계측장비와 그에 부수되는 모듈’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타이머/카운터,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Relay·Switch, 오실로스코프, 신호발생기 등의 물품(이하 “쟁점물품들”이라 하고, 개별 물품은 순서대로 “쟁점물품1·2·3·4·5”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시스템과 별도로 제시되는 쟁점물품들의 거래품명을‘OOO’이라고 동일하게 신고하면서 ‘자동자료처리 단위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471.80-0000호(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들은 각기 고유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별지1> 기재 처분일에 각 합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 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들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기능 등을 강화시키거나 범위를 확대시키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주위적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OOO의 슬롯에 장착되어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며, 자동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에 해당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 의하여 제외되는 물품이 아니며, 자동자료처리기계인 OOO 시스템에 삽입되어 사용되고 그 자체로 독립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삽입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해 작동이 되는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1) 쟁점물품들은 자료처리기능 이외의 각기 고유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표 제8471호가 아닌 제90류 또는 제85류의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 시스템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나, OOO 시스템 자체가 계측 및 테스트 등 다양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을 부착하여 그 기기들이 수행한 결과 값을 처리하기 위한 기계(플랫폼)일 뿐이므로, 각각의 모듈인 쟁점물품들은 OOO 시스템 자체와는 별개로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들이 수행하는 카운터/타이머 기능, 전압·전류·저항·주파수 등을 측정하는 디지털 멀티미터 기능, 메트릭스 스위칭 기능, 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오실로스코프 기능, 파형을 만들어 내는 기능 등은 제8471호의자료처리기능이 아닌 관세율표 제84류 류주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자료처리기능 이외의 특정한 기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각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해당 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또한 관세율표 제84류가 속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90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제90류의 해당 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들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써 부분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게된 호가 있으므로 특게된 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들을 제84류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주 및 류주의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 규정에 따라 제8473호에 분류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HS 제8471호, 양허세율 0%)로 분류할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HS 제9030호 등)로 분류할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들의 품명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품명 및 품목분류 의견 (2)청구법인이 자료자료처리시스템이라고 설명한 OOO 시스템의 개념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의 개념
(3) 제8471호로 분류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는 ①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③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④ 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기기들도 제8471호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①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고, ②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③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④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⑤ 제84류 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자료처리기계(시스템)는 중앙처리장치(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 및 논리장치, 제어장치로 구성),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에는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하나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해당 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주변기기가 포함되고, 이러한 기기의 형태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에 삽입) 설계되어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필요하다면 통칙 제3호 가목을 병행하여 적용)를 적용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므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기기로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쟁점물품1의 형태, 기능 및 용도,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형태: 컴퓨터의 OOO에 장착되는 카드 형태의 물품으로, 총 68개의 핀 커넥터를 통하여 입출력이 이루어진다.
② 기능: 쟁점물품1은 엔코더 위치 측정, 이벤트 횟수 세기, 이벤트 주기 측정, 펄스 폭 측정, 펄스 생성, 펄스 열 생성 및 주파수 측정 등 다양한 카운터/타이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컴퓨터의 OOO에 장착되어 각종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모듈로서, 외부에서 입력되는 디지털 펄스를 통하여 특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이벤트의 발생 건수를 계산(counting)하거나 이벤트 발생시간을 계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측정결과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OO’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된다. 쟁점물품1은 사용자에 의하여 프로그래밍이 되면, 크게 측정기능(measurement operation)과 발생기능(generation operation)을 수행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 <표3>과 같이 단순카운팅, 시간측정, 단순충격파 및 펄스열 발생, 버퍼 이용 카운팅 및 시간측정, 위치측정의 기능 등을 수행한다. <표3> 쟁점물품1의 세부기능
③ 용도: 사용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산업용 펌프, 밸브, 모터 및 기타 센서와 엑츄에이터 등을 직접 연결하고 측정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자동화, 내장형 기계 제어, 생산라인 검사 등의 산업용 제어 및 제조 테스트 시스템에 적용된다.
④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
(5) 디지털멀티미터의 개념, 쟁점물품2의 형태·기능 및 용도·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OOO의 개념
② 형태:OOO시스템의 OOO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보드형태의 물품으로 아날로그 입력 단자인4개의 ‘바나나 플러그 커넥터’와 1개의 ‘9핀 예비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는바, 바나나 플러그 커넥터는 고전압 하에서도 안전하게 외부 신호(전압, 저항, 전류 등)를 받아들이는 입력용 커넥터이며, 9핀 예비 커넥터는 외부 스캐닝 장치를 연결하여 트리거링 신호(triggering signal)를 전송하는 커넥터이다.
③ 기능: 쟁점물품2는 OOO시스템에 결합되어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직류 전압, 교류 전압, 직류 전류, 교류 전류, 2단자 저항, 4단자 저항, 주파수, 주기(period) 등 12가지 종류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멀티미터로서, ± 300V 입력뿐 아니라 전주, 저항 등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며, 작동원리는 아날로그 입력단자를 통하여 획득된 측정결과를 쟁점물품2에 내장된 OOO 거쳐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쟁점물품2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OOO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특정값을 화면에 출력한다.
④ 용도: 산업현장 및 연구개발 환경에서 고전압, 전류, 저항신호의 측정이 필요한 영역(IC, 반도체 등 전자부품 테스트, 전력량 측정 자동화 테스트, OOO 및 제조현장의 자동화 테스트 등)에서 사용된다.
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2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은 쟁점물품1과 거의 동일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2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OOO에 삽입되는 보드형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나, 연결 케이블을 통하여 외부의 전압, 전류, 저항 등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내부에 설치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직류전압, 교류전압, 직류 전류, 교류 전류, 2단자 저항, 4단자 저항, 주파수, 주기(Period) 등 12가지 종류의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멀티미터(일명 DMM)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9030.32호에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가 특게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을 디지털멀티미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과 제9030호의 용어, 제84류 주5 다목 및 마목에 의거 HSK 9030.32-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쟁점물품3의 형태, 기능 및 용도,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형태: 쟁점물품3은 OOO 시스템의OOO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보드형태의 물품으로각각 150개의 핀을 가진 커넥터 2개로 구성되어 있다.
② 기능: 쟁점물품3은 컴퓨터와 결합되고 사용자에 의하여 프로그래밍됨으로써 참조되는 신호나 기타신호(referenced or different signals)를 라우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 목적의 매트릭스 스위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3을 기능에 따라 스위치로 분류하고 있다.
③ 용도: 쟁점물품3은 많은 수의 입력 채널을 소수의 테스트 기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매트릭스 스위칭을 사용하여 한 대의 오실로스코프를 여러 개의 테스트 채널에 연결하거나 한 대의 디지털멀티미터로 수 백 대의OOO와 연결할 수 있으므로 채널확장을 통해 다양한 테스트 기기를 도입할 수 있는 측정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④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3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은 쟁점물품1과 거의 동일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3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OOO에 삽입되는 보드형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나, 내부에 다수의 릴레이가 장착된 계측모듈로써 계측시스템에서 피시험 장치상의 다양한 테스트 지점에서OOO시스템까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하여 참조되는 신호경로를 순차적·선택적으로 라우팅하기 위한 스위치 모듈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8537호에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 위에 조립한 것과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류 주5 마목과 제8537호의 용어에 의거 쟁점물품3은 HSK 8537.1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7) 쟁점물품4의 형태, 기능 및 용도,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형태: 쟁점물품4는 OOO 시스템의 OOO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보드형태의 물품으로,4개의 입력채널을 통하여 4가지 외부 소스를 통시에 입력받을 수 있으며, 물품 자체에 디스플레이 화면을 갖고 있지 않다.
② 기능: 사용자에 의하여 프로그래밍되어 임의의 저항 하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 또는 주파수 변화에 따른 데시벨(dB)의 변화를 표시하는 오실로스코프로서의 주 기능을 수행하며, 측정단에서 입력받은 아날로그 신호(전압 등)를 샘플링을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OOO 시스템에 설치된OOO라는 전용소프트웨어를 통해 화면에 표시된다. 청구법인도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4를 모듈형 계측기 카테고리에 분류하여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수행하는 고속 디지타이저로 구분하고 있다.
③ 용도:자동화 테스트시스템에 사용되는 Digitizer 모듈로 표준 오실로스코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용 컴퓨터의 OOO에 장착하여 사용한다. 다중의 OOO모듈을 동기화하거나 고채널 카운트 및 혼합 신호 응용을 위한 다른 컴퓨터 기반 또는 독립형 장치와 동기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④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4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은 쟁점물품1과 거의 동일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4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OOO에 삽입되는 보드형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4는 제9030.20호에 특게되어 있는 오실로스코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84류 주5 마목, 제16부 주1 타목 등 제외규정과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 및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제9030호에 분류하도록 한 제9030호 용어에 따라 쟁점물품4는 HSK 9030.2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8) 쟁점물품4의 형태, 기능 및 용도,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형태: 쟁점물품4는 OOO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보드형태의 물품으로, 8개의 출력 포트를 가지고 있다.
② 기능: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에 필요한 임의의 파형(waveform)을 생성 및 출력하여 독립된 외부기기에 제공하거나,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품에 신호 소스가 없는 경우 대상물품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물품에서 필요로 하는 파형의 소스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물품이다.청구법인도 쟁점물품5를 홈페이지에서 모듈형 계측기 카테고리의 신호생성기로 구분하고 있다.
③ 용도: 쟁점물품5는 ‘OOOr’이라는 품명과 같이 계측을 위한 임의파형발생기로써 각종 자동화 테스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신호발생 모듈로, 사용자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출력 포트를 통하여 반복 또는 비반복 아날로그 신호나 웨이브 폼 및 다중의 광대역 신호 등 임의파형을 생성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멀티채널 디지털 인터페이스, 멀티레벨, 시그널 시나리오, 전원 링크 등을 두루 테스트하는데 활용된다.
④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품목분류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물품5에 대한 품목분류 의견은 쟁점물품1과 거의 동일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5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OOO에 삽입되는 보드형태로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5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측에 필요한 임의의 파형을 생성 및 출력하여 독립된 외부기기에 제공하거나,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품에 신호 소스가 없는 경우 대상물품의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물품에서 필요로 하는 파형의 소스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이러한 신호발생기는 제8543.20호에 특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84류 주5 마목의 제외규정과 신호발생기 등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를 분류하도록 한 제8543호 용어에 따라 쟁점물품5는 HSK 8543.2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들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OOO 쟁점물품들에 대하여 <표1>의 처분청 품목분류 의견과 같이 각각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인 OOO 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OOO에 장착되어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며 자동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하는 등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에 해당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목에 의하여 제8471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OOO 시스템에 장착되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도 적용되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47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들은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처리중의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인 OOO 결합되어 사용되는 물품인 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쟁점물품들과 같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기기들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어 제85류 주 제5호 다목을 충족하더라도 제84류 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않아야 하는 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라고 하더라도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필요하다면 통칙 제3호 가목을 병행하여 적용)를 적용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들이 수행하는 위 카운터/타이머 기능, 디지털멀티미터 기능, 매트릭스 스위치 기능, 오실로스코프 기능, 신호발생기 기능 등은 관세율표 제9031호, 제9030호, 제8517호 및 제8543호에 각각 특게된 고유한 기능으로서 제8471호의 자료처리 이외의 기능으로 보이고 이러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제8471호에서 제외하도록 제85류 주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들 중 제90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품들의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의거 제84류에서 제외되므로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들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호가 아닌 각각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로 품목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이 제8471호에 분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고 OOO 시스템에 장착되어야만 작동이 가능하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분품이 아니라관세율표 제9031호, 제9030호, 제8517호 및 제8543호에 각각 특게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제8473호 등 부분품 호는 제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8471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473호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의 주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제85류 및 다른 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기기 및 부분품이 분류되므로 제85류 및 제90류로 분류할 수 있는 쟁점물품들을 제8473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고지금액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별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주(註) 규정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 제1호 타목 및 제2호]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84류 주 제5호]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 호의 용어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8473호: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8537호: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제8543호: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9030호: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제9031호: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2) 관세율표 해설서
□ 제8471호에 대한 해설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이러한 자료는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의 자료처리조작용의 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조작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에로 변경할 수 있고 또한 자동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즉, 업무처리 중 수동적인 조작을 개입하지 않는 자료처리기계가 포함된다. 이들 기계는 주로 전자신호를 이용하지만 기타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system)의 형식의 것이 있다. 위에서 해설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된다(제84류 총설 (E)부분 참조). (A) 자동자료처리계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주 제5호 가에서 설정한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기억능력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부호화된 자료를 처리하며, 부호는 일정한 조(2진(進)부호ㆍISO표준 6비트 부호 등)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입력은 일반적으로 자기테이프 등의 자료매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본을 직접 독취하는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또한 키보드에 의한 수동식 입력장치도 있으며 입력은 어떤 종류의 기기(예: 측정기기)에 의하여 직접 행해질 수도 있다. 입력자료는 입력장치에 의하여 기호로 변환되어 기계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기억장치에 기억된다. 자료 및 프로그램 일부 또는 프로그램은 자기디스크 ㆍ자기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보조기억장치에 일시적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에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지시의 실시를 위하여 직접 응할 수 있고 또한 적어도 처리의 진행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처리프로그램ㆍ번역프로그램 및 자료를 기억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진 주기억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안된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최소한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갖춘 하나의 시스템(“system”)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이 류의 소호 주 제1호 참조). 상호접속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완전한 자동 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중앙처리장치: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 및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 (2) 입력장치: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3) 출력장치: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자(印字)된 자구ㆍ도형(graphs)ㆍ영상(displays) 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자료의 처리ㆍ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 중 2종의 장치(예: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는 단일의 기계로 결합될 수도 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된다하더라고,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은 이 호에 분류한다[아래 분리되어 제시되는 단위기기 (B) 참조].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료전송용단말장치(data terminals)로서의 원격입력장치와 원격출력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장치에는 입ㆍ출력장치 이외에도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치의 기능을 하나 이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해당 기계의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설계ㆍ제작된 주변기기(peripheral units)가 포함된다(아래 (B)항 참조). 이러한 주변기기는 입력장치와 출력장치(해당 장치의 양단)의 사이에 끼워져 있다. 비록 접속용 및 변환용의 기기(채널어댑터 및 신호 변환기)가 입력장치의 전면 또는 출력장치의 후면에 접속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자동 자료처리기계와 시스템은 다용도, 예를 들면, 산업ㆍ무역ㆍ과학연구ㆍ공ㆍ사기관에 사용된다[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또는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로서 특정기능(제84류 주제5호의 마목)을 수행하는 기계에 대한 분류는 제84류 총설 E항 참조]. (B)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는 기기의 형태이거나 분리된 하우징을 갖고 있지 않고 기계 안에 삽입하도록(예: 중앙처리장치의 메인보드(main board)에 삽입) 설계된 기기의 형태이다. 구성기기는 완전한 기계의 일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A) 및 아래 각 항에서 정한 것들이다.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ⅱ)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주 제5호 라목 및 마목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 이 류주 제5호 다목의 마지막 단락의 규정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b) (ii) 및 (iii)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단위기기로 분류한다. 장치가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잔여 호에 분류한다(이 류주 제5호 마목 참조). 제84류 주 제5호의 다목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치나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장치는 해석에 관한 통칙1(필요하다면 통칙3(가)를 병행하여 적용)을 적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분리 제시되는 기기로, 설비(예: 신호변환기)를 추가함으로써 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되는 측정 및 검사기기 등의 장치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치들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중앙처리장치ㆍ입력 장치 및 출력 장치 이외에, 다음과 같은 단위기기가 포함된다. (1)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추가 기억장치[자기카드구동장치ㆍ자기디스크기억장치ㆍ광학디스크기억장치ㆍ테이프자동장착기와 고속백업용저장장치ㆍ광학디스크드라이브용 고속백업용 저장장치(“광학디스크 쥬크 박스” 라고도 함) 등]. 추가기억장치에는 “독자적인 저장형식”으로 알려진 추가자료 저장장치도 포함되는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내부설치용인지 외부설치 용인지를 불문한다. 추가자료저장장치는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드라이브(drives)의 형태일 수도 있다. (2) 중앙처리장치의 처리능력증가를 위한 추가장치(예: 부동소수점처리장치) (3)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control and adaptor units): 중앙처리장치를 입력 또는 출력장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예: USB허브). 그러나 유선 또는 무선네트워크로 통신하기 위한 제어용 또는 접속용 단위기기는 제외한다(제8517호). (4)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ing units): 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것이다. (5)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기이다. 이 장치에는 마우스ㆍ라이트 펜ㆍ죠이 스틱ㆍ트랙 볼ㆍ터치스크린이 포함된다. 이의 일반적인 특성은 입력에 의해 어떤 고정된 점에 관련하여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일반적 용법은 키보드 위의 커서 키를 대신하거나 보완하여 디스플레이 기기 위의 커서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범주에는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 장치인 그래픽 타블릿(graphic tablets)이 포함되는데 곡선 또는 기타 도형의 좌표를 검색하여 포착(capture)하거나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을 추적(trace)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장치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화된 감지용 평면으로 된 직사각형보드와 궤적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포인터 또는 펜, 가로장(cross-piece)과 연결되어 자료입력을 가능케 하는 줌(zoom)으로 구성된다. 나아가서 이 범주에는 그래픽타블릿(graphic tablets)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타이저(digitizers)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래픽 타블릿이 원작의 예술물품과 제도하는데 사용할 뿐만아니라 응용소프트웨어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상의 대상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데 반해, 디지타이저(digitizers)는 일반적으로 하드카피(hard-copy)형태로 존재하는 현존의 그림을 포착하는데 사용된다. 디지타이저 지시장치(pointing)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손에 쥘정도로 충분히 작아, 디지타이저의 (활성화된) 감지구역 주위를 이동시킬 수 있다. 십자선 커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제8537호에 대한 해설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 및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기기기에 사용된다.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 제8543호에 대한 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신호발생기: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ㆍ패턴발생기ㆍwobbulators(스윕발생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