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OOO으로 선박용 소화장비를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관세법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중송품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혐의 등을 지적하자, OOO까지 부족세액에 대하여관세법제42조 제1항 및부가가치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OOO 청구인에게관세법제42조 제2항 및부가가치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직원 관리소홀 등의 사정으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한 잘못은 있으나, 수정신고할 당시 알게 된 부족세액의 전부를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다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범칙조사 당시 청구인이 관세포탈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여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표자의 단독 책임으로 진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관세사의 조언도 있어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일 뿐, 청구인은 고의로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은 ‘2014년 관세조사 기업부담 완화대책’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연평균 수출입실적(최근 2년 합계)이 OOO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며, 일자리창출과 장애인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이고 OOO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표창을 받은 청구인을 2014년 9월부터 3개월간 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제1호는 이중송품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행위를 부당과소신고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까지 총 OOO에 걸쳐 수출자가 보내온 실제 송품장의 가격보다 약 OOO 낮은 가격의 허위 송품장을 작성·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약 OOO원을 포탈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제42조 제2항은 제1항(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은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다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청구인을 성실사업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은 관세조사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관세조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 다.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이하 생략)
- 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범칙조사 진술서, 형사소송 1심 판결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수입업체 통관정보분석 과정에서 청구인의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는바, OOO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OOO 청구인 및 그 소속 직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중송품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혐의 등을 지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인 OOO까지 과소신고한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가치세 OOO원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후, OOO 부족세액의 발생이 청구인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관세법제42조 제2항 및부가가치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OOO지방법원은 OOO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이 아닌, 저가의 송품장을 별도로 만들어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OOO원을 선고OOO하였다. (라) 관세청은 2014.4.1. ‘2014년 관세조사 기업부담 완화대책’이라는 제목하에 “수출입실적(최근 2년 합계)이 OOO원 이하의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은 최근 2년 합계 수출입실적이 OOO원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받은 송품장이 아닌, 저가의 송품장을 별도로 만들어 수입신고한 사실이 범칙조사 당시 압수한 증거 및 진술서, 형사재판 1심 판결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관세법제42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제1호는 이중송품장을 작성하는 경우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범칙혐의를 인지한 경우 조사대상으로 수시선정할 수 있는 점, 관세청의 2014.4.1.자 보도자료를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예외없이 관세조사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중송품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기업을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성실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