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57 선고일 2015-12-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국내 OOO와 동 물품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물품 중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가격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결정하여 OOO 등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고지한 후, OOO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OOO지방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