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 완제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와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수출자 OOO와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OOO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OOO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한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8조를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이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한 과세전통지가 필수적인 행정절차이나 이러한 과세전통지절차에 의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처분으로 장시간이 소요되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통지하려는 날”OOO보다 앞서 처분청이 행한 통지전 경정OOO은 과세관청의 편의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내린 처분이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9조(경정․고지의 유예) 제2항에서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전통지를 한 후에 법 제118조 제1항 단서규정과 영 제1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경정․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지하려는 날은 통지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의 내부 행정규칙에서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있는 “통지하려는 날”을 제1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수내역을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날”, 즉 과세전통지일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과세전통지일을 기준으로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건에 대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 “통지하려는 날”은 “과세전통지일”이 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를 통보한 날”이라거나 혹은, “경정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은 OECD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재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거래순이익률법을 이용하여 목표영업이익률에 근접하도록 조정된다.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이 실현될 수 있게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개별 제품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간 동안 모든 제품에서 실현할 매출총이익률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을 보아도 적절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개별 물품별로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설정하지 않았고, 개별 물품별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도 목표 매출총이익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해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든 품목의 매출총이익율이 일관되게 산출되도록 이전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적용될 수 있는 임의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결정한 예가 있다. 처분청은 “보험약가가 인하되어 이전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년간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조정여부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보험약가 인하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적절히 인하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보험약가 변동이 가장 큰 고려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보험약가만이 아닌 영업비, 마케팅비, 구매수량 그리고 시장 경쟁력, 광고비, 판촉비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매년 7월경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차년도 보험약가의 동향 이외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한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보험약가 변동시기와 수입가격 조정시기를 비교하면서 수입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보험약가의 조정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제약사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약가를 인하할 때마다 인하율과 정확하게 비례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OOO에 시행된 약제비 일괄인하정책은 수입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하 정책이었으며, 정기적인 이전가격 결정시기(매년 7월)와 달리 정부의 보험약가 조정은 비정기적이라 즉각적인 검토와 반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보험약가가 인하되었는데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전체 수입 물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OOO의 경우,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인하폭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될 때 수입가격도 함께 인하되었고,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에 따라 OOO 경우 최근 5년간 5번에 걸쳐 보험약가가 약 OOO 인하되었으며, 수입가격도 5년간 총 OOO 인하하였다. 처분청은 OOO 보험약가 인하율과 수입가격의 인하율이 동일하지 않았다면서, 그 예로, OOO 인하되었으나, 수입신고단가는OOO 인하되어 수입가격이 임의적으로 변동된 것이라 주장하나, 인하율의 차이는 고작OOO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 수입가격이 임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보험약가대비 수입가격 인하율이 낮다는 것은 수입가격을 높게 유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동종․동류비율보다 청구법인이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입물품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국내판매가격)에서 제2호(동종․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동종․동류비율)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과세가격을 새롭게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이지,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판례(2007누9303호)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즉, 매출총이익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거래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Ⅰ 주해 제1조 제2항 3호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출자가 제공한 “주요판매물품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 판매가격”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 OOO 제외한 물품의 가격이 비특수관계자가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2항 (a)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거나 최소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가격 산정기준이 없고, 이전가격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약가 변동에 따라 이전가격이 조정되지 않았으며,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의심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OOO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수입자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OOO수행 여부와 내용 자체가 내국세 또는 관세부과 목적으로 적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청구법인이 심사 진행중에 OOO 수행하여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시 입장을 바꿔 수입이후OOO 한 것이므로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산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사분위값OOO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OOO 수준이 되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구체적 예시를 들어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의 결정방식 및 가격변동여부를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보험약가 변동과 동일하게 이전가격이 변동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매년 7월경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국내 보험급여 정책의 동향 및 국내 영업환경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본사에 제공하여 이전가격 결정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재판매가격법’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협의나 정보 제공없이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의심되는 이유 또한 자의적 기준에 따른 판단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가 이루어지기 전 부족세액이 있는 수입신고건 중 과세전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통지하려는 날에 경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불복절차가 누락된 하자있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경정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가산세엑, 경정사유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부과사유 및 불복절차가 적힌 공문과 함께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 Global 차원의 OOO 제시하였을 뿐 이전가격과 관련한 OOO 없다고 하였고, 기업심사 이후에는 OOO의 마스터파일을 기초로 OOO 결정되는 것 같다는 등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일관된 소명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업심사 종료 후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OOO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글로벌 차원의 OOO 마스터파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OECD 가이드라인의 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순이익률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적정 영업마진OOO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법에 의해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8개중 3개만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고시”라 한다)에 의한 동종․동류 수입업체 기준에 합당할 뿐이고 과거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OOO이므로 관세목적상 무의미하다.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은 국내 소비자가격(보험약가)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국내동종업체들의 비교를 통한 목표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분석이 없었고, 실제 수입물품의 품목별 이익률이OOO까지 다르게 실현되는 이유 등 목표 매출총이익률,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 보험수가와 연동되는 품목은 해당 수입가격이 보험수가와 연동되어 변동되었을 것이나 OOO 수년간 수입가격이 조정되지 않았고, 그 외 품목은 품목별 수입가격 인하시기나 인하율 등이 보험수가 변동과는 무관하여 조정전의 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거래가격은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사후에 결정될 수 없음에도, 수입 이후 적정 영업이익률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거 수입가격이 적정하다는 사후OOO 한 것은 그 동안 청구법인이 영업이익OOO 및 매출총이익OOO을 취할 수 있도록 본사가 자의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세목적의 거래가격 결정 논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제목 ‘기업심사 결과 통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문서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과세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을지라도 거래가격에 합리적 의심이 있어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구받은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 및 과세가격 고시 제20조에서 정한 방법 등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충분히 증명할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로 입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판단근거가 잘못된 것으로 볼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여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경정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게 되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지분 OOO 투자하여 OOO에 설립된 한국현지법인으로, 본사인 OOO 소재 OOO로부터 OOO 전문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OOO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심사과정에서 글로벌 차원의 OOO 제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OOO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영업이익률로 사후확인하고, 수입가격은 국내 소비자가격(보험약가) 대비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을 실현하도록 결정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별 이익율은 최저 OOO까지 다르게 실현되고 있었고, 보험약가 조정요인 발생에 따른 이전가격조정이 유의미할 경우 수출자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전가격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보험약가 조정요인 발생하여 이전가격이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년간 조정하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거래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차례 자료제출 기간연장을 요청하면서 자체적으로 OOO “이전가격은 재판매가격법을 기초로 결정되고, 보조적으로 거래순이익율법을 이용하여 목표 영업이익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그러나 처분청은 관세 목적의 OOO 수입할 물품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전에 수행되어야 함에도 수입 이후에 수행되었고, 그 내용 또한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지 않게 수행된 것이므로 무의미하고,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동되며, 동종․동류 비교업체보다 높은 매출이익율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 등 쟁점물품의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
(2)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비율은 개별 제품이 아닌 회계기간 동안 모든 제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비율로 설정된다. (나) 청구법인은 매년 7월경에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차년도 보험약가 동향 이외에 영업비, 마케팅비, 구매수량 그리고 시장 경쟁력, 광고비, 판촉비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2>의 예시를 통해 보험약가를 OOO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OOO 국내도매상 이익과 판매장려금OOO을 공제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고, 목표 매출총이익률OOO 실현할 수 있도록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수입관세OOO 및 수입물품 거래가격OOO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표2> 수입물품 가격 산정 예시 (다)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방법을 기초로 이전가격을 결정한 후, 회계기간 동안의 영업이익률이 우리나라 소재 비교대상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사분위값OOO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거래순익률방법으로 보완하며, 신제품 출시, 복제의약품 출시에 따른 매출저하 등의 사유로 영업이익률이 정상 영업이익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전가격 보상조정을 실시한다.
(3) 처분청은 OOO, 제목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및 제출요구자료 통보’ 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 검토결과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 결과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제목 ‘수입신고가격 검토의견 통보에 대한 답변’ 문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정책은 Global Policy Guideline 틀 내에서 수행기능 및 위험부담에 근거하여 제약산업의 관행과 같이 국내판매가격에서 역산하여 산정하고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하여 보완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영업 및 유통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정상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수준임과 매출총이익률 산정과정에 대한 설명, 제약업계의 특성상 기간단위로 매출총이익률을 분석하여야 하고 일부품목의 매출총이익률 인하추이는 청구법인의 의도가 아닌 예외적 영업활동의 결과인 점, 보험수가 인하시기마다 보험수가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수입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고 수입가격 결정시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계의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세논리에 치우친 주장인 점 등을 OOO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 제목 ‘기업심사 결과 통지’ 문서로 경정할 세액 내역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및 과세가격 산정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위 문서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특수관계에 따른 거래가격 영향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보험수가와 연동되는 상품의 경우 수입물품 가격이 보험수가와 연동되어 변동되어야 함에도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OOO 수년간 수입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 외 품목은 품목별 수입가격 인하의 시기나 인하율의 범위등이 보험수가 변동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다. <표3>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 조정내역 <표4>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 조정내역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전체 수입 물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OOO 경우,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인하폭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보험약가가 인하될 때 수입가격도 함께 인하되었으며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OOO 경우 최근 5년간 5번에 걸쳐 보험약가가 약 OOO 인하되었으며, 수입가격도 5년간 총 OOO 인하하였다고 주장한다. <표5> 연도별 보험약가 인하율 대비 수입가격 인하율
(6) 처분청은 아래 <표6>과 같이 품목별 보험수가 대비 수입단가 비율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쟁점물품 모두 수입 초기인 OOO 수입단가는 보험수가의 OOO로 신고하였으나 OOO까지 수입초기와 유사한 보험수가 대비 OOO 수입단가를 유지하여 저가 신고하는 반면 OOO 경우 수입가격은 OOO 이후 매년 증가하여 OOO에는 보험수가 대비 각 OOO 대폭 상승하여 고가로 신고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6> 연도별 품목별 보험수가 대비 수입단가 비율 변동내역
(7)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수출자가 제공한 “주요판매물품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 판매가격”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 중 OOO 제외한 물품의 가격이 비특수관계자가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7> 주요판매물품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 판매가격
(8)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보험약가 변동이 가장 큰 고려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보험약가 이외에도 영업비, 마케팅비, 구매수량 그리고 시장 경쟁력, 광고비, 판촉비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매년 7월경 차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차년도 보험약가의 동향이외에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보험약가의 인하를 요청하는 OOO 이메일과 이를 승인하는 OOO 이메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자료로서 동종업계와의 매출총이익을 비교한 바, 아래 <표8>과 같이 동종업계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실현되고 있어 동사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신고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의견이다. <표8> 동종업계와 매출총이익 비교
(10) 처분청은 OOO 경정고지한 건은 경정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없이 각각 해당 일자에 OOO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고, 관세조사 결과는 OOO 제목 ‘기업심사 결과 통지’ 문서로 통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15조에 의한 조사결과 및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없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또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입 이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OOO 내용상 비교대상업체가 적절하게 선정되지 못하여 관세목적상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여전히 미흡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보험수가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이 연동되는 이상 보험수가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입가격도 변동하여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보험수가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이 품목마다 다르고 일부 품목의 경우 그 비율이 낮아 저가신고의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인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 <표7>의 “주요판매물품의 특수관계자 및 비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서 OOO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 의하면 여전히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들을 재조사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과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 시점 제21조[관세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로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