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관0221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임가공업체”라 한다)에 OOO를 유상 수출하여 지느러미·몸통·다리로 각각 절단한 후 내장 및 다리는 임가공업체가 임의처분하게 하고, 지느러미 및 몸통 중 몸통(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재수입하면서 11건은 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적용을 취소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5건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관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도 함께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원재료를 유상수출하고 유상수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지만 무상수출 임가공과 마찬가지로 임가공업체의 임의처분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출입신고에 있어서 임가공을 의미하는 거래구분코드 “29”로 신고한 것은 무상수출과 마찬가지로 유상수출한 원재료로 가공한 쟁점물품을 반드시 재수입하겠다는 의미이다.
(2) 관세법제101조는 해외임가공 감면대상과 제외대상을 명시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유상수출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유상수입하는 해외임가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상으로 해외임가공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조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상수출한 원자재로 해외임가공을 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4관221, 2014.7.21.)가 있다.
(3) OOO의 임가공업체는 수탁가공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처리를 위하여 OOO세관에 임가공업체로 등록하여 전산으로 가공공정을 관리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된 OOO의 단가와 수입되는 OOO의 단가가 서로 다른 것은 수입물품의 가치변화나 일반 상거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의 수출가격 변화에 따른 것이며,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몸통은 수출된 원재료인 OOO의 몸통 생산수율대로 전량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 쟁점물품 관련거래는 원자재인 OOO를 유상수출하여 지느러미, 몸통, 다리로 절단하는 작업을 거친 후 다리와 내장은 임가공업체가 임의 처분하도록 하고 지느러미와 몸통은 다시 유상수입되는 거래로 하나의 거래에 수출판매와 임가공이 공존하고 있어 일반적인 무상수출 임가공과 같이 임가공업체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다.
(2)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해외임가공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OOO(이하 “계약서1”이라 한다)에는 원부자재와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는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새로운 해외임가공계약서(이하 “계약서2”라 한다)에는 이와 달리 제2조에서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된 원재료는 임가공업체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해외임가공계약서(이하 “계약서3”이라 한다)에는 계약서2와 달리 제2조에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자재는 청구법인의 재산이다’라고 서로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임가공계약의 실체가 존재하는지마저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다. 또한, 쟁점물품 원재료 수출단가와 임가공비 등을 제외한 몸통의 수입단가를 비교하면, 수입단가가 오히려 더 높아 이러한 가격차이는 일반 수입에서 물품의 시장가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해외임가공 감면대상 물품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유상임가공이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은 일관되게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상으로 수출한 원부자재를 임가공업체가 임의로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상임가공을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원자재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외임가공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확인되어야 하나, 가공 후 수입된 해외임가공품의 수량이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원자재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동질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적용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을 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경정·고지일 및 경정세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청구법인은 OOO를 유상 수출하여 지느러미·몸통·다리로 각각 절단한 후 내장 및 다리는 임가공업체가 임의처분하게 하고, 가공된 지느러미 및 몸통을 재수입하였고, 그 중 쟁점물품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재수입하면서관세법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된 11건에 대하여는 감면승인을 하였으나, 수입신고번호OOO에 대하여는 감면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하여 <표1>의 과세액과 같이 관세OOO원을 부과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OOO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승인을 받은 11건에 대하여 감면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 유상임가공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원부자재를 임가공업체가 임의 처분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표1>의 관세OOO원및 가산세OOO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감면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수입신고번호 OOO 중 OOO 납세고지한 건은 심판청구일OOO 현재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를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코드를 29(위탁가공원자재), 세번부호를 HSK 제0307.49-1020호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품명을 OOO로, 거래구분코드를 29(위탁가공)로, 세번부호를 원자재 수출시의 세번부호와 같은 HSK 제0307.49-1020호로 기재하였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적용을 신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OOO를 임가공업체에 일반수출방식으로 9회에 걸쳐 OOO을 수출하였고, 임가공수출방식으로 8회에 걸쳐 OOO을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동 기간 중 청구법인 이외의 업체가 임가공업체에 OOO을 일반수출방식으로 수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동 물품을 OOO로부터 OOO에서 구매하여 임가공업체에 일반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수출대행자가 OOO, 수출화주가 청구법인, 제조자가 OOO로 기재된 수입신고번호OOO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바 있다. <표2> 임가공업체에 대한 OOO 수출내역
(4)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가공 후 수입된 물품의 수량이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경우가 있고,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한 물품의 단가가 일반수출은 OOO임가공수출은 OOO그리고 타사수출은 OOO 서로 비슷하여 이들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물품인 것으로 보여 수입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수출물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표3> 수출입물량 및 초과반입내역 청구법인은 <표2>에서 해외임가공용으로 유상수출한 OOO으로 지느러미만 가공하여 수입하였으나 임가공업체의 생산·출고내용을 알 수 있는 전산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을 수용하였으나, 위 OOO 몸통만 가공하여 수입하였고 OOO의 생산수율이OOO을 가공하면 OOO의 몸통이 생산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몸통에 대하여 해외임가공 감면신청한 16건의 중량OOO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5) 계약서1에는 재수입되는 OOO에 대한 금액과 가공비 금액만 적시되어 있을 뿐, 원부자재 및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에 대한 내용 및 운임과 보험료 등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처분청은 임가공계약의 상세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서OOO로 ‘왕복운임자료, 임가공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더 이상의 임가공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계약서2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원재료와 부분품의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2.1조에서 ‘청구법인은 위탁가공에 필요한 OOO를 임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제2.2조에서 ‘임가공업체에 공급된 원재료는 임가공업체의 소유로 하며, 청구법인은 당해 물품에 대해 선의의 소유자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해 물품이 임가공업체의 재산임을 주장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팔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에 ‘이 계약서는 영어와 다른 언어(한국어 포함)로 작성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1·2와 달리 OOO으로 작성된 계약서3을 제시하였는바, 계약서3의 제2조에 자재의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계약서2의 제2.1조와 같은 내용이나, 제2조 제2항에 계약서2의 제2.2조와 달리 ‘청구법인이 공급한 자재는 청구법인의 재산이다. 임가공업체는 동 자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하고, 제3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재산임을 공시해야 하며, 판매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3의 제8조 제3항에 ‘이 계약서는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OOO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1·2 및 3에서 OOO 몸통에 대한 가공비는 모두 톤당 OOO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2·3의 계약일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6) 재정경제부장관은 OOO 문서번호 OOO로 ‘유상수출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거래형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관세청장은 OOO 문서번호 OOO로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과 같이 국내에서 OOO으로 유상 수출한 물품을 사용하여 제85류 해당 물품으로 가공하여 유상재수입하는 경우는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한바 있고, OOO에서도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질의 물품과 같이 국내에서 OOO으로 유상수출한 물품을 임가공하여 재수입한 경우에는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한 바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경정하여 OOO각 경정·고지한관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일OOO 현재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유·무상수출인지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임가공의 내재된 정의가 가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맡기는 무상수출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O를 유상수출하면서 임가공업체로 하여금 지느러미·몸통·다리로 각각 절단하여 가공한 후 내장 및 다리는 임가공업체가 임의처분하게 한 점, 제출된 임가공계약서1·2 및 3의 내용상 유상수출된 원재료 및 가공된 완제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점, 유상수출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세번부호가 모두 HSK 제0307.49-1020호로 동일하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생산에 해외임가공용으로 유상수출한 원재료가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적용을 취소하거나 이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4)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영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이하 이 조에서 “해외임가공”이라 한다)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원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부가 또는 환치된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
4. 제조·가공 또는 수리의 명세
5. 감면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기타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수출한 물품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