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관0218
[주 문]
1.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OOO 한 가산세 OOO원(OOO 감액경정 후 OOO원)과 OOO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과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Free On Board, 이하 “FOB조건”이라 한다)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계약을, OOO 주식회사 등의 국내 운항선사와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각 체결한 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해 오면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가 청구법인에 청구한 금액만을 운임으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물적 특성상 운송 도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OOO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운임에 해당하는 ‘국내 수입항에서 수출국 선적항으로 이동할 때 운송선박 추진연료로 사용한 OOO에서 발생한 OOO(이하 “OOO”라 한다) 상당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동 금액 중 운송연료로 사용한 OOO을 재산정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환급)하였고, OOO 추가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① OOO 상당금액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②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OOO 상당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밝힘으로써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그 근거와 이유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게 하여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처분서(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에 수입신고건별 추징세액 및 전체 추징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과세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다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처분청이 발송한 기업심사결과 통지서에 처분의 이유와 근거법령이 요약․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납세고지서 등 처분서 자체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서에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처분청에서도 세액산출을 잘못하여 약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액조치 하였는바, 이는 처분서에 세액산출의 근거가 제대로 적시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징표이다. (2)OOO 상당금액은 관세법상 운임이 아니다. 처분청은 수입항에서 수출항까지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한 OOO 상당금액을 현물로 제공된 운임으로 보아 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OOO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OOO운송구간이 아니라 ‘수입항에서 선적항까지의 회항 구간’이어서 수입물품인OOO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운임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는 운임을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라고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운임을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도 운임을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까지의” 운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OOO 상당금액은 다음 항차의 OOO 수입하기 위하여 목적항까지 OOO 선박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입 전단계 준비비용에 불과할 뿐, 이들 규정에 따른 운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장이 OOO로 “압축가스용기를 (압축가스 수입을 위하여)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사실, OOO로 “OOO의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 임차료 중 수입항 하역 이후 (재수입 및 컨테이너 반환을 위하여) 수출항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발생한 임차료는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사실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관세평가분류원 결정 OOO가 과세가격에 가산될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 등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3) OOO의 가치가 운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물품은 모두 선적항 인도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FOB조건인바,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매매계약에서 선적량, 즉 향후 OOO로 사용될 부분을 포함한 수출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을 물품대금으로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선박에 남겨두기는 하였으나 OOO의 가치는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것이다. 특히, OOO 가격결정시 공제요소로 고려되지 않았고, OOO지방법원 및 처분청 모두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 총액거래임을 전제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시 약정한 선적수량과 실제 수입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실제 지급되는 총액은 약정수량에 대한 총액일 뿐이고, 수량과부족을 용인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는 단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총액거래를 전제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총액주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 OOO 관세평가규정 해설서의 운임관련 규정에서도 운송비용은 물품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OOO 상당금액이 물품대금에 포함된 이상 이를 다시 운임으로 가산하는 것은 총액주의 관점에서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총금액으로 산정되고, 운임의 경우에도 운송관련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수입자가 운송인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OOO 상당금액을 운임으로 가산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OOO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을 통하여 OOO의 가치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송관련비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를 운임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OOO 대금이 수입신고한 물품대금에 포함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비과세결정을 하였는바, 동 결정은 청구법인이 다수 외국 수출자로부터 FOB조건으로 OOO 수입함에 있어 OOO 운임으로 가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결정이유에서 “국내로 실제 반입한 수량은OOO 반입수량의 감소와 관계없이 대금 OOO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5-13조 및 통칙 15-0...1의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량 OOO 대해 신고가격 OOO 과세가격이 되며 OOO 금액은 이미 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였다. OOO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OOO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위 결정문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에 2008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으로 게시되어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도입분부터 FOB조건으로 OOO 도입하였는바 이 때에도 OOO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였으나 지난OOO 비과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OOO 대한 과세는 소급과세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5) OOO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조선․해운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OOO부터 FOB조건 계약을 통하여 OOO 도입하여 왔고, 초기의 세관심사를 거쳐 인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를 기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OOO의 신고 및 과세관행, 2007년 기업심사와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수입신고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경정처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에 따르면,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현재까지 경정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부터 FOB조건 계약을 통하여 OOO 도입하여 왔고, 초기의 세관심사를 거쳐 인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신고서를 기재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바,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일 뿐,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처분근거와 이유 등을 충분하게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OOO 관세법 제115조에 따라 처분이유․근거법령 및 세목별 예상추징세액을 명시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 요청에 따라 OOO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공문으로 송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누락운임을 확인하기 위해 OOO 청구법인에게 ‘각 수입신고번호별 해당 항차번호 및 잔존 OOO 물량’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항차별 공선 OOO물량 및 발생 OOO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운임으로 가산할 OOO 상당금액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처분 및 세액계산의 근거를 확정하기 위한 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세액계산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사결과 통지시 처분이유까지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OOO 상당금액은 관세법상 운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가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송구간이 아니라, ‘수입항에서 선적항까지의 회항구간’에 사용되는 연료이므로 관세법상 운임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1에서 운임은 실제원가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확인한 실제적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하며,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가격 결정고시에서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을 운임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운송을 위해 국내 운항선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살펴보면, 운임은 “자본비(수송선 건조비용), 선박경비, 운항비(항비 및 연료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항비는 1항차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항차는 “OOO 출항한 때부터 선적항에서 선적하고 OOO에서 OOO 후 다음 항해를 위하여 출항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운항선사에게 “양하 완료 후 냉각용 OOO 남겨놓을 것”을 명시하면서 OOO 연료로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항선사가 OOO 본선의 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OOO 화폐가 아닌 현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운항선사에 제공되고, 실제원가 측면에서 볼 때 운임 원가에 해당되며, 용선운송계약상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실제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선적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추진연료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청구법인이 운항선사에 현물 지급한 OOO’ 역시 ‘쟁점물품의 운송대가로 운임명세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운항선사에 화폐로 지급한 금액’과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운임에 해당한다.
(3) 이 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설령 OOO의 가치가 관세법상 운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미 FOB조건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납부된 것으로, OOO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서 각 회원국은 수입항까지의 수입물품 운송비용 등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CIF(운임․보험료 부담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30조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거래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더하여 조정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그와는 별개로 구성된 운임 등의 가산요소가 있다면 각각 계산하여 더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FOB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임을 지급하는 등 그 상대방을 달리하여 물품 도입계약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점, FOB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그 특성상 물품대금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격’과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을 별개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이 OOO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OOO를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같은 뜻임). 그러나, OOO 관세평가분류원의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은 OOO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OOO발생률만큼 가격을 할인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를 검토하여 정상적인 할인으로 판단한 것인바, OOO를 운송관련비용으로 가산할지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OOO 물량은 다음 항차(제2항차)의 선적 준비(탱크의 냉각상태 유지)를 위하여 선박에 남겨두고 탱크냉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 물량은 이미 당해 항차(제1항차)의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수입신고된 것이고, 제2항차에 해당하는 수입항에서 선적항까지 OOO 냉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1항차의 수입물품인 OOO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제1항차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운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제1항차로부터 남겨진 OOO 중 운송 선박 추진연료로 무상 사용된 OOO 제2항차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운임으로서 제2항차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과는 과세대상물품·과세명목상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OOO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항은 OOO 대한 비과세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과 이 건 처분은 검토대상, 과세대상 수입물품 등이 상이하므로 이 건 처분과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항이 동일하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지난 OOO 신고 및 과세관행, 2007년 기업심사와 2008년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으로 수입신고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관세평가협의회 쟁점은 이 건 쟁점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당시 OOO세관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도 OOO 운임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OOO세관에서 OOO에 걸쳐 ‘선적항에서 국내 OOO 무상사용분’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운항선사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운임명세서의 단위인 1항차가 ‘OOO에서 선적항까지 그리고 선적항에서 OOO까지’이고, 그에 따라 운항선사가 청구하는 운임을 가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 항차단위의 일부구간인 OOO에서 선적항까지 무상사용한 OOO’ 역시 충분히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정이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및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오해한 것은 단순 착오라 할 수 없고, 운임에 해당하는 OOO 상당금액을 과세가격에 누락하고 신고한 귀책사유 또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OOO 상당금액이 운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OOO 상당금액을 운임으로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⑤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처분의 당부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운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 제3호 규정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제5-13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지급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OOO의 개발․제조․공급 등을 목적으로 OOO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의하여 OOO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수출자로부터 FOB조건으로 OOO 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OOO도입계약 체결현황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FOB조건으로 쟁점물품의 도입계약을,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 OOO 주식회사 등의 국내 운항선사와 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해 오면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에 국내 운항선사가 청구한 금액만을 운임으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선적항으로 출항시켜 쟁점물품을 적재한 후 국내로 다시 입항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물적 특성상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OOO 포집하여 OOO에서 선적항까지 그리고 선적항에서 OOO까지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하였는바, 쟁점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OOO 수입항에서 선적항으로 출항할 때에는 수입항에서 선적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송선박OOO 냉각상태를 유지하여 선적항에서 신속하게 OOO 선적할 수 있도록 이전 항차의 쟁점물품 하역시 선박에 남겨놓은 OOO로부터 발생한 OOO를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고, 선적항에서 쟁점물품을 적재하고 국내로 이동할 때에는 적재한 쟁점물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OOO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하도록 운항선사에 제공하였다. (다) 이에 운항선사는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때 위 출항 및 입항과정에서 운송선박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한 OOO 물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운임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청구받은 운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세관장은 위 OOO중 수출국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 오는 동안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된 OOO 대하여 관세법상 가산요소인 운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 걸쳐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항까지 오는 동안 연료로 사용된 OOO상당금액을 운임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국내 수입항에서 수출국 선적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송선박 추진연료로 사용된 OOO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오는 동안에 연료로 사용된 OOO 마찬가지로 OOO 상당금액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OOO 물량 전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실제 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된 OOO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세액을 재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다. <표2> 쟁점 경정처분 변동내역 (마) 또한 처분청은 OOO 위 (다)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OOO 감액경정 후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 부과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것)을 거부하였다.
(3) OOO의 발생 및 사용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천연가스를 영하 OOO 냉각하면 액화되어 그 부피가 OOO 줄게 되고 이를 OOO전용선의 탱크에 저장하여 원거리로 운송하는데, 냉각 액화된 OOO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흡수하여 탱크 내에서 일정 비율로 OOO 되면서 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기화열을 빼앗게 되고, 이에 따라 탱크 내부의 온도는 초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바, 수출지에서 한국까지 OOO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화되는OOO 명칭으로, OOO 운반한 선박이 한국에서 수출지까지 다시 회항하는 과정에서 기화되는 OOO 명칭으로 불린다. (나) 이와 같이 OOO가 냉매로서 작용하면서 그 부피가 OOO 팽창하게 되어 이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으면 탱크압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OOO는 OOO 원래 상태인 천연가스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최초 OOO 전용선이 개발되었을 당시부터 이를 연료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OOO를 연료로 사용하는 OOO 전용선은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추진력을 얻는 스팀터빈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엔진 방식은 구조가 단순하고 저렴하긴 하나 디젤엔진 등에 비하여 효율이 낮고 구매자는 연료로 사용한 양 만큼을 다시 구입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 (다) 이에 따라 디젤엔진 등 효율이 좋은 엔진을 사용하면서 OOO를 재액화하는 기술의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재액화설비를 갖추는 데에는 고가의 추가비용이 들어 최소 OOO 이상의 초대형 운반선에서야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잡하고 비싼 엔진 및 재액화 설비를 운용하는 데 따른 유지보수상의 문제점 때문에 전세계 총 OOO 중 재액화설비를 장착한 OOO으로 대부분 OOO 수출자인 OOO운송회사가 소유한 초대형 운반선OOO들이며, OOO의 재액화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OOO전용선들은 가연성 물질인 OOO 그대로 방출하는 것은 화재, 폭발의 우려가 있고, 점점 강화되고 있는 선박의 환경 규제에도 반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라) 청구법인의 OOO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OOO 방식의 OOO 선인데, OOO 발생률은 선박의 연식, 운항거리, 온도․풍량․파도 등의 항해조건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약 1년의 운항물량을 평균하여 보면, OOO이고, 운송에 소요되는 연료 중 약 OOO를 사용하고 나머지 OOO를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운송선사가 체결한 계약 중 OOO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OOO의 OOO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부터 종전 착선인도OOO조건에서 FOB조건으로 변경하여OOO 수입하기로 하면서, OOO 수입가격은 우선 열량기준인 OOO로 표시되는 기준단가를 결정한 후, 동 기준단가에서 정상적인 운전조건으로 OOO 수송할 경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OOO 발생율(최초 공급연도에OOO적용)을 공제하고 FOB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는바, OOO 도입계약의 단가공식과 FOB 거래가격 공식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체결한 OOO 도입계약에서 거래물량의 결정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7)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OOO 수입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면서, 하역하지 아니한 OOO 해당 물량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비과세 회신에 따라 OOO 대하여 과세․비과세 언급없이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를 종결한다고 통지하였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 OOO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OOO 관세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위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OOO’과 관련하여 동 결정의 질의내용에서 OOO 선박의 난방연료로 사용한다고 하였고, 거래내용에서 OOO 난방, 취사 등 연료로 사용한고 설명하였으며, 결정이유에서OOO 대하여 이를 OOO의 냉각용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OOO를 운송연료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8) 처분청이 OOO로 청구법인에게 각 수입신고번호별 해당 항차 번호 및 잔존 OOO 사용된 다음 항차 번호 및 해당 수입신고번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항차별 공선 OOO 및 발생 OOO현황자료를 제출한바 있고, 처분청은 관세부과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물품에 대한 처분으로 OOO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 통지서 및 납부고시서 등을 송부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OOO 수입하면서 용선계약을 통해 운항선사에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OOO 상당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라고 통지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OOO 문서번호 OOO, ‘기업심사 결과 (부분)통지’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서, 관세 등 OOO원의 과세전통지도 함께 하였다. 위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문서번호 OOO 과세전통지 관련 조기경정 요청 및 기업심사 자료제출 기한연장 요청’이란 제목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나 산출근거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및 OOO 청구법인이 용선계약을 통해 운항선사에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OOO 상당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현물로 지급한 OOO 상당금액에 대한 관세 등 예상추징금액 OOO원을 과세할 것임을 통지한 점,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OOO로 각 수입신고번호별 잔존 OOO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차별 OOO 현황자료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청구법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 이전에 이미 OOO와 동일한 성격의 OOO세관장이 운임으로 과세한 바 있어 이 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청구법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운송선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쟁점물품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하게 한 점, 운송선사는 동 OOO 사용량만큼 운송비용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운송비용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운임의 일부를 현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운임에는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쟁점물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수입항에서 선적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되는 OOO 상당금액이 운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이 건 운송계약과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와 대가를 지급받는 주체가 수출자와 운송선사로 상이하고 과세대상 포착의 측면을 달리하는 점,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OOO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에서 운임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별도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FOB조건 하의 쟁점물품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운임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사항은 OOO 운임으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OOO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인지 여부 즉, 물품가격의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정사항은 OOO 또는 OOO가 운송선박의 추진연료가 아닌 난방․취사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OOO 경우 당해 항차가 아니라 다음 항차에서 쟁점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OOO 냉각상태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운송선박의 추진연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건과 쟁점이 다르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의 위반 등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세관장이 이미 선적항에서 수입항까지 OOO 무상사용분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및 OOO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오해한 것은 단순 착오라 할 수 없고, 운임에 해당하는 OOO 상당금액을 과세가격에 누락하여 신고한 귀책사유 또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과세여부는 청구법인이 정부의 해운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쟁점물품을 국적선을 이용하여 운송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기업인 청구법인이 운송도중 자연적으로 기화하여 소멸하는 OOO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집장치를 설치하였고, 그동안 포집한 OOO 선박 추진연료, 난방 및 취사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 OOO 원가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OOO 수입하는 과정에서 OOO 선적물량과 도착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OOO세관장이 OOO 운송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할 때까지는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관장의 OOO 기업심사시에도 OOO 대하여 물품대금 측면에서만 검토하고, 운송비 측면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아니하여 OOO 대하여 운송비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OOO가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과세여부는 세법의 미비 내지는 세법해석상 견해대립 등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OOO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스스로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OOO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조심 2013관218, 2014.2.4. 같은 뜻임)이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과세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에 청구법인에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거나 부족세액의 발생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