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43 선고일 2015-10-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탈피가공 및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가공을 거친 점, 청구인이 분석의뢰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을 재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기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OOO 쟁점물품을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중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농림축산물양허(미추천)관세율 554.8%]에 품목분류하고, 청구인에게 양허관세율과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귀리에 충격을 주어 귀리를 싸고 있는 겉껍질이 분리되게 한 후 강한 바람을 불어 넣어 겉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한 풍취한 귀리로서, 풍취에 부수하여 산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의 수증기를 쐬여 효소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배조작업을 하였을 뿐이며, 이는 가열 등을 하여 조리가공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껍질 전부를 완전히 제거하는 도정작업을 한 것도 아니므로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귀리’가 분류되는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가공된 것이라고 보아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에 분류하여 기본관세율과의 차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동종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귀리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자 제1004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고, OOO세관 분석실장도 OOO 쟁점물품은 제1004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1004호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이후 처분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물품이 제1104호에 분류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무판 위의 귀리에 충격을 주어 외피를 제거한 후 공기흡착을 이용하여 외피를 분리해내는 탈피공정(Impact Hulling)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제출한 제조공정 설명서에서 섭씨 100℃ 이상의 열과 증기로 3시간 이상, 12% 이상의 습도에 노출시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후(後) 가공을 거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추가 가공공정을 거친 물품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이 분류되는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하여 기본관세율과의 차액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다른 업체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업체 및 해당물품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O세관장에게 열처리 등 가공공정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제1004호를 회신 받았으므로 OOO세관장의 제1004호에 해당한다는 분석회보서는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일OOO 이전인 OOO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왔는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HSK 1004.90-0000호의 ‘기타 귀리’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1104.22-0000호의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이 건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기본 양허 1004 귀리 10 00 00 종자 3% W1:5% W2:554.8% 90 00 00 기타 3% C:9%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2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22 00 00 귀리로 만든 것 5% W1:5% W2:554.8%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5) 관세율표 제10류 및 제11류 관련 주 (가)제10류 곡물 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나)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gluten) 주:

2. 가.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 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1) 전분함유량(2) 회분함유량(3)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 마이크론(4) 500 마이크론(5)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쌀 45% 1.6% 80%

• 메밀 45% 4% 80%

•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OOO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OOO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은 ‘껍질을 벗기고 열처리한 황갈색 낟알상의 겉귀리’로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1104.2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물품 수출자의 OOO자 가공공정도 10번 항목에는 “찜(효소불활성화작업: 100℃ 이상, 40분 이상, 습도 12%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의 OOO자 서신에서는 ‘탈피기계(impact hulling machine)를 사용하여 외피를 제거하고 공기 흡착을 이용해 낱알과 외피를 분리하며, 이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무판 위의 귀리에 충격을 주어 낱알과 외피를 분리해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도정한지 3일이 지나면 산패되기 시작하는 귀리의 특성 때문에, OOO의 낟알은 열과 증기(섭씨 100℃ 이상에서 3시간 이상, 12% 이상의 습도)에 노출시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후가공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10류의 주 제1호에 의하면, 곡물은 제10류의 각 호에분류하되,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10류에서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004호에서는 “이 호에는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상적인 처리 또는 취급(탈곡·수송·재적재 등)의 과정에서 영포 끝(glume tips)이 제거된 귀리도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해설서 제1104호에서는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한편, OOO세관 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OOO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공정도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열처리 공정 등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OOO세관 분석실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동 귀리에 대해 HSK 1004.90-0000호의 ‘기타 귀리’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OOO에게 통보하였으나, 이후 OOO세관장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분석소장은 동 귀리는 추가 가공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HSK 1104.22-0000호의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OOO세관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1004.90-0000호의 ‘기타 귀리’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귀리’만이 HSK 1004.90-0000호로 분류되는바, 쟁점물품은 탈곡이나 풍취 이외에 탈피작업을 통해 겉껍질을 제거하였고, 섭씨 100℃ 이상의 열처리를 가하여 물품의 특성이 바뀌는 배조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보아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세관 분석실의 수입신고수리 전 분석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한 귀리는 탈곡만 되었고, 찧은 물품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후 관세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탈곡 뿐만 아니라 탈피가공 및 섭씨 100℃ 이상의 열과 수증기로 배조 가공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위 분석회보를 신뢰한 결과로 침해된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으로 품목분류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