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크기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지역에서 수확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입원가는 OOO원, 국내판매가격은 OOO원으로, 이는 당시 OOO의 국내산 OOO 평균 경매가격인 OOO원의OOO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수입 OOO가격은 국내산 OOO가격의 약 OOO정도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라고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국영무역에 관한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민간무역의 경우와는 크기, 품질, 무역조건 등의 차이로 인해 가격이 다를 수 있고, OOO 산지조사가격은 OOO의 경우 5.5cm 이상, OOO의 경우 4.0cm 이상 크기의 OOO가격을 조사한 것인데 반해, 쟁점물품의 크기는 대부분 3.5cm 내지 4.5cm 정도여서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관세법제33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관세법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신설된 규정인관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관세법제30조 제5항에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과세가격 결정내역 및 산출방법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 OOO이 조사한 OOO내 도매가격 등과 비교하여 약 OOO 수준에 불과하고, 품종, 크기, 거래시기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 때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 산지수매가격에 대입하는 것 외에는 수출자 원가명세서의 나머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국영무역과 민간무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가격정보사이트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OOO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특정시기OOO의 경우 OOO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OOO크기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크기에 따른 가격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이 없어관세법제31조 내지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자료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쟁점물품은 농산물이므로 생산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도로 산출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바,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2013.8.13.관세법제35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세액심사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인 OOO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로 “수입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OOO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조정요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통지하였고,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로 수입신고별 과세가격 결정내용, 고지세액, 근거 법령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5조에 따라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입신고서, 기업심사통지서 및 그 결과통지서, OOO 산지조사가격, 수출자의 원가명세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수출자로부터 OOO 지역의 OOO을 수입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가격을 톤당 OOO로, 크기에 대해서는 OOO 미만으로 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내용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를 통지하면서관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1호·2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O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으로는 부족하므로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OOO의 가격에 아래 <표2>의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 부대비용(2~6 항목 합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로 수입신고번호별 경정 전·후 과세가격, 세목별 납부세액 등을 통보하였다. <표2> 수출자 원가명세서의 주요 내용 (다)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쟁점물품의 산지수매가격은 톤당 OOO로, 이는 아래 <표3>에서와 같이 OOO 산지조사가격의 약 OOO 수준이다. <표3> OOO 산지조사가격과 쟁점물품 산지수매가격 비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은 아래 <표4>와 같이 OOO가 조사(국영무역품목 정기동향보고)한 OOO 수출가격의 약 OOO수준이다. <표4> OOO 수출가격과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비교 쟁점물품의 산지수매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OOO이 조사OOO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약 OOO 수준이다. <표5> OOO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쟁점물품 산지수매가격의 비교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에서 계약물품의 크기를 아래 <표6>과 같이 3cm 이상 또는 4.5cm 이상으로 체결하였고, 수입신고하는 때에는 OOO 미만의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6> 수출자와의 계약내용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OOO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규격물품인 OOO이상의 규격에 대한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에서 확인되는 OOO가격은 <표7>에서와 같이 크기가 4.5cm인 것과 5.0cm인 것은 일반적으로 5% 정도의 가격차이가 존재하고, 특정시기에는 OOO까지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7> OOO 가격OOO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장에 따르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물품을OOO원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물품의 국내판매내역 (2)관세법제35조 제2항은 2013.8.13. 법률 제12027호에서 신설되었고, 부칙 제3조는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OOO까지 세액심사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 및 OOO이 조사한 OOO 도매시장 평균가격 등의 약 OOO 내외에 불과하여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내지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물품과 OOO 조사대상물품과의 규격차이 및 국내산 OOO 시세 등은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신력 있는 기관OOO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조사가격을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상의 산지수매가격에 대입하고, 원가명세서의 나머지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관세법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관세법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판매자료(매출장)는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통하여 확인되는 국내판매가격 또한 그 가격에 비추어 사실상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부인한 당초 수입신고가격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동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3.8.13. 신설된관세법제3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후 최초 세액 심사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까지 세액심사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심사결과통지서, 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 근거법령, 경정사항 및 세액계산내역 등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물품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4.5cm 미만’의 것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수리된 반면, 처분청은 ‘5.0cm 이상’ 규격에 해당하는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 때 OOO 크기에 따른 별도의 가격조정을 하지 않은 반면, OOO 산지조사가격 내역 및 OOO 등에서 크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크기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13.8.13.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