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국가기관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국가기관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인공위성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다른 용도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B) (1)에서 “이 부의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주 용도에 따라 인공위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2000호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 (2)관세법제41조,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
(1)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17부에 분류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은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펌프·압축기 및 팬(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제8413호의 펌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 제8413호의 해설서는 ‘원심펌프’에 대하여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원심펌프가 사용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터빈으로부터 전달되는 임펠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액체 형태의 추진제를 탱크로부터 빨아들이고 높은 압력으로 승압시켜 연소기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의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고 HSK 8413.70-902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같은 법 제26조 및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만, 정부출연기관, 공단, 공사 등의 공공조직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행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을 HSK 8413.70-90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물품은 로켓의 엔진에 장착되는 펌프제품으로, 추진제(액체산소, 케로신) 저장탱크와 연소기 사이에 장치되어 추진제를 연소기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모델·규격은 ‘OOO’이다. 쟁점물품은 터빈, 인듀서(Inducer) 및 임펠러(Impeller) 등으로 구성되는데, 터빈은 가스발생기의 분사력으로 회전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인듀서는 2엽 또는 3엽의 나선형 날개 형태로 추진제를 펌프까지 유도하는 압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임펠러는 터빈의 회전력으로 임펠러의 여러 날개를 회전시켜 원심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추진제를 강한 압력으로 승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인공위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2000호(관세율 무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처분청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8413.70-9020호로 통지하였으며, OOO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동 위원회는 OOO 관세평가분류원장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3)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그 (A)규정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고,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제8413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원심펌프’에 대하여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環狀)의 케이싱의 원주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확산익)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원심펌프가 사용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 또는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치차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OOO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5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주 용도에 따라 ‘인공위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803.9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부분품에는 제8401호부터 제8473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이 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으로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터빈으로부터 전달되는 임펠러의 회전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추진제를 탱크로부터 빨아들여 높은 압력으로 승압시켜 연소기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3호의 ‘원심펌프’에 대한 해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액체펌프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주항공기술 개발, 항공공학의 발전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1조[가산금]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생 략) 4.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제17부 주 제3호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생 략)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 (1)~(4) 생략
(5)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예: (a)~(d) 생략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 (B) 전용 또는 주 용도의 기준
(1) 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류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되는 조종장치·브레이크장치·oad wheels·진흙받이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된다. 제8803호 분류 HSK 품명 세율 8801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그 밖의 항공기(예: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90 기타 10 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기본 무세 20 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기본 무세 90 00 기타 기본 무세 제8413호 분류 HSK 품명 세율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70 그 밖의 원심펌프 90 기타 10 터빈펌프 기본 8% 20 볼류트 펌프 기본 8% 90 기타 기본 8%
(4)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1.·2. (생 략)
3. 미래창조과학부 4.~17. (생 략)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6)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② 삭제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