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37 선고일 2015-12-02 조세심판원

[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재회신은 회신기한을 5개월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접는 기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Invoice)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또는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협정세율(0%) 적용을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3.10. 한·EU FTA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이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혜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자, 이에 근거하여 OOO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 회신기한OOO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번복서한을 처분청에 재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문안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신고서(Invoice)를 근거로 수입신고 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OOO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 이후,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에게 한·EU FTA 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OOO 관세당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기 회신한 원산지기준을 재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재회신하였는바, 이는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 요청 사실과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심판청구 제기 이후 도달한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 충족’ 번복서한은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간OOO을 5개월이나 경과한 후에 도달한 재회신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회신기한을 경과한 번복서한을 소급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면서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배제 권한을 부여한 한·EU FTA 및 FTA특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EU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O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OOO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과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혜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고, 처분청은 동 회신에 근거하여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OOO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다.

(4) 이 건 처분 이후, O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은 OOO의 조건을 충족하고 협정의 자격이 있다”는 검증결과를 관세청에 재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날은 OOO이므로 회신기한 10개월 완료시점은 OOO이며, ‘원산지기준 불충족’이라는 OOO 관세당국의 최초 검증결과는 회신기한 이내인 OOO에 회신되었으나, ‘원산지기준 충족’이라는 재회신 검증결과는 회신기한을 5개월을 경과하여 회신되었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OOO 관세당국이 OOO 수출자의 인증번호 지위와 관련하여 OOO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는 수출자의 인증번호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과 OOO 소재의 쟁점물품 판매자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기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확인한 문서이고,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가 OOO 소재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OOO 수출자와 OOO 판매자간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OOO 관세당국은 원산지검증결과 회신기한 이내인 OOO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OOO 관세당국이 OOO 당초 회신을 번복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한 재회신은 회신기한으로부터 5개월을 경과한 점, OOO 관세당국의 번복회신이 회신기한을 경과한 사유를 생산자나 수출자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된 OOO 관세당국의 불충족 회신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 수출자의 지위가 OOO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선적된 물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점,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재회신이 회신기한 이내에 송부되었다면 쟁점물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점,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