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31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동안 ‘OOO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한바,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그 누락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동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OOO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내역 및 심판청구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다.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90일 이내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