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30 선고일 2016-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가격보고서 등에서 ‘통상의 이윤’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 및 백화점 간 거래는 상품에 대한 위험ㆍ효익이 이전되지 않는 점, 백화점은 서비스 및 매장공간만을 제공할 뿐, 판매방식 및 판매방식도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관002

[주 문] 처분청이 OOO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의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한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OOO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본사로부터 OOO까지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통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본사가 일방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등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별지2>와 같이 OOO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개별소비세 합계 OOO원, 교육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국내소비자가격을 결정한 다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데, 청구법인 및 본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국내 시장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의 정보를 기초로 협의하여 국내소비자가격을 결정하였고, 할인율 또한 시장전략, 국내환율 및 조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및 OECD이전가격지침OOO에 부합하는 방법에 해당하고, OOO판매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전가격정책이므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3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재판매가격방법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 및 비교가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이전가격분석보고서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다른 명품브랜드 회사에 비하여 백화점수수료율이 높아, 이를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의 사분위 범위 안에 포함되므로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가격’이 아닌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관세법 제33조 제1항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자와 특약(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백화점사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일반적인 위․수탁거래와 달리 납품업자가 백화점에 해당물품을 인도할 때 그 법적 소유권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이전되는바,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OOO 판매상품 중 상위 매출 OOO 차지하는 여성복의 평균 판매가격은 약 OOO원에 이르나, 처분청이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자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주로 약 OOO원대의 여성정장을 취급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업체는 주로 가방, 구두 등 가죽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들을 동종․동류물품을 취급하는 비교대상업체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약 OOO 높은 백화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거나 백화점에 납품하지 않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반품(shipback)하는 물품은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과세하더라도 다시 환급받으므로 과세의 실익이 없으며,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반품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에 의한 재판매가격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법은 ‘재판매가격방법’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본사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하였고, 동 할인율은 청구법인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이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율을 크게 상회함에도 할인율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할인율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비교대상업체 매출총이익률의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비교대상업체 매출총이익률의 사분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매출총이익률 비교에 있어서 판매관리비 성격의 백화점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감하여 계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의 매출총이익률만 차감한 잘못이 있으며, 비교대상업체에 대하여도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그 사분위 범위를 상회한다. 당해 물품이 수출․판매된 때에는 재산권 및 처분권이 수입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수출자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등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상관행임에도 이 건에서 본사는 쟁점물품을 수출․판매한 후에도 백화점 할인행사기간, 할인품목 및 할인율 등 국내판매와 관련한 거래상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재산권이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반품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그대로 반품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반품비용을 감안하여 할인율이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별도로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소비자판매가격에서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한 백화점납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백화점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백화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미판매물품은 다시 납품업체에 반품되므로 수입 후 최초의 거래는 백화점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며, 백화점수수료는 쟁점물품에 대한 매출액을 구성하는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므로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한편, OOO에서도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인식에 대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백화점수수료의 경우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차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도 국내소비자가격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고, 백화점수수료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였으므로 국내소비자가격에서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는 동종․동류물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고, 시장에서의 지위(인지도, 매출규모 등), 대상고객에 따른 시장차이(연령대, 명품브랜드 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브랜드 가치 등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업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자의적이어서 타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품목번호, 업종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반품(shipback)하는 물품은 전체 수입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 후 환급받는 사정 등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심판청구(OOO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별지1> 기재의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증액 경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인편으로 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메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두 차례 국내소비자가격을 통보받은 다음, 그 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 및 수입가격을 통보받아 거래하고 있고, 국내판매와 관련한 할인행사 기간 및 품목, 그 할인율도 통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본사의 한국 내 독점판매자로서, 본사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한 후 백화점, 직영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백화점 의존도가 높은 유통구조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 약OOO가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액(소비자 판매금액)의 약 OOO 백화점수수료로 부담하고 있다. (다)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은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본사가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재판매가격방법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의 관점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면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회사들 중에서 양적 기준(재무정보 등) 및 질적 기준(사업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7개의 비교대상업체OOO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비교대상업체들과 청구법인의 OOO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은 OOO, 그 사분위 범위는 OOO 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OOO, 수입가격 결정시 적용한 할인율은 OOO이므로 비교대상업체의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통상의 이윤’이 아닌 본사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결정하여 수입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표1>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업체(7개업체)의 매출총이익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백화점수수료가 약 OOO 달해 이를 매출총이익률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비교대상업체의 사분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표2> 백화점수수료 차감 전/후 매출총이익률(청구법인 제시) 반면에, 처분청은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차감하여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신의 백화점수수료만 차감하여 비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교대상업체에 대하여도 백화점수수료를 차감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사분위 범위를 초과한다는 의견이다. <표3> 백화점수수료 차감 후 매출총이익률 비교(처분청 제시) 한편, 청구법인은 본사가 OOO 보다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더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두 거래를 비교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백화점사업자 간 체결된 특약매입거래계약서에 의하면, 백화점사업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백화점에 납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백화점사업자 간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청구법인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특약매입거래와 위탁거래를 구분하고 있고, 특약매입거래는 위탁거래와 달리 백화점에 납품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되며, 영수증 발행 주체, 재고관리의 주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백화점에 납품한 거래를 ‘수입 후 최초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측에서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지 않는 등 ‘수입 후 최초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백화점이 상품코드를 등록 및 관리하는 점, 백화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점, 서비스 통제권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있는 점(특약매입거래계약서 제12조 제5항), 신용카드 수수료를 백화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점, 법인세의 적용에 있어서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 실16.2)에서는 “거래 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OOO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 인식 및 측정에 대하여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약정된 정산금액과의 차이는 실질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백화점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업종범위, 업태, 품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통보OOO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OOO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국내판매형태(업태)를 소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결정한 동종․동류비율을 OOO 통보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표5>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 내역 등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결정되었고,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OOO가 ‘통상의 이윤’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판매가격방법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할인율 산정 당시 ‘통상의 이윤’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또는 산정된 할인율이 ‘통상의 이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할인율은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등에 비하여 사분위 범위를 상회하여 ‘통상의 이윤’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할인율 산정근거 등의 객관적인 소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백화점사업자 간의 거래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만 있을 뿐, 곧바로 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조건으로 인하여 상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이전되지 아니하며,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는 점, 백화점은 사실상 매장공간 및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판매방식 및 판매가격도 청구법인이 결정하는 점,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총설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매출 인식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그 판매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백화점 납품가격이 아닌 국내소비자판매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물품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상고객층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았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주요 취급품목에도 차이가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품목범위, 업종범위, 국내판매형태, 재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다음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품매출원가의 OOO미만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여 주요 취급품목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당물품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상고객층 차이, 유통경로 등은 주관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하결정 처분내역OOO <별지2> 심판청구 내역 <별지3>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다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생 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주해 총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과 의무가 자산과 부채로 기록되어야 하는지, 자산 및 부채에 있어 어떤 변화가 기록되어야 하는지, 자산과 부채 및 자산과 부채의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시기에 특정국가내에서 인정된 합의 또는 실질적이고 귄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2. 본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관세당국은 자국에서 해당 조항에 적절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③ 관세법 제33조 제14항 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비교대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 검토

2.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4. 산업평균율(해당 업종과 연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출. 다만, 산업평균율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 산출 대상업체 및 동종·동류물품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⑧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 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구매자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정한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또는 제2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