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FTA특례법 제16조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그 결과를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원산지 검증결과 지연회신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요지] FTA특례법 제16조에서 원산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그 결과를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원산지 검증결과 지연회신에 청구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이고,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긴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이전에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는바, 처분청은 경정처분 이전에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문과 검증 관련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충분히 재량을 행사하여 경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이 건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처분청의 검증요청 사실과 관련 정보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수출자로 하여금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 제출하였고, OOO 관세당국도 수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이 맞다고 회신하였는바,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회신된 데에는 청구법인 및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고 오로지 OOO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특히,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회신기한 이내에 OOO 관세당국에 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계속 독려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회신기한 이내에 원산지 소명자료를 OOO 관세당국에 제출하였으며, OOO 관세당국도 그 내용이 정확함을 인정하였는바, 이 건 검증결과 회신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물품이 맞다고 확인되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신기한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회신기한(6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검증결과를 회신한 경우까지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면 협정 및 FTA특례법 등이 형해화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 및 FTA 검증 관련 과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회신기한 이내에 적법하게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수입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익의 침해가 중대한 반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받는 사익의 침해는 국민의 의무인 조세부담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하자 없이 이행하였고, 나아가 회신기한 경과로 인한 청구법인의 피해를 막고자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신기한 도래 전에 OOO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도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을 통지하는 등 여러 차례 회신을 독려하였으나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회신된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는 회신기한이 경과된 사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율(RVC) OOO를 선택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표현이 없었으며,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소명자료에도 원산지 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 및 FTA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지연회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지연회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의 전부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검증 요청 사실을 통지하였고 회신기한 도래 전에 미회신 상황을 여러 차례 통지하며 회신을 독려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적극 고지하고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검증결과 회신을 독려하였더라면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결과 회신이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오로지 OOO 관세당국에만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지연회신된 검증결과 회신문에도 쟁점물품이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표현이 없고, 동봉된 소명자료에도 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한 이내에 회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회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검증결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이어 OOO 청구법인에게 국제원산지검증 요청사실과 회신기한 2월OOO 이내에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기한인 OOO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검증결과 미회신 상황과 OOO까지 검증결과가 미회신될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되므로 조속한 회신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OOO 관세당국에도 검증결과가 당초 회신기한 인 OOO까지 회신되지 않았다는 점과 OOO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는 동시에 연장된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며, 이어 OOO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자,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전통지 이후 OOO 관세당국은 연장된 회신기한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OOO 이메일로 검증결과 회신문을 처분청에 송부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결과가 지연회신된 사실과 <표1>과 같이 회신내용을 요약하여 통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회신내용 (마) OOO 관세당국이 OOO 처분청에 우편으로 송부한 원산지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쟁점물품의 내부 구조도
② 쟁점물품 외관 사진과 각 구성물품 명칭
③ 쟁점물품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원가산출내역서)
④ 원재료별 거래명세서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송부된 원가산출내역서에는 쟁점물품의 원재료별 가격구성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RVC는 모두 OOO 이상으로 계산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바, 이를 비용항목별로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항목별 원가산출내역 (바)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OOO 수출입국 OOO 수출입사무소가 OOO 수출자에게 통보한 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문서는 수출자가 OOO 수출입사무소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OOO 수출입사무소가 수출자에게 답변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이상, 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OOO 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은 당초 회신기한인 OOO.까지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OOO자 독촉공문에 의해 다시 연장된 회신기한인 OOO까지도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점, 한-아세안 FTA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 결과 및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검증 및 합리적인 판정, 판정기초 자료의 제공 등이 검증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수입국 관세당국이 가지는 검증요청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되는 점, 세관장은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된 이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이 임박하여 OOO 관세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출자의 서류제출일로부터 OOO 수출입사무소에서 원산지검증을 수행한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고, OOO 이메일로 송부된 OOO 관세당국의 회신문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명백한 표현이 없고, OOO자로 송부된 검증 관련 자료는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원산지검증 흔적이 없어 실체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곤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 수출입사무소가 OOO 수출자에게 회신한 문서에는 수출자가 연장된 회신기한OOO 이전인 OOO 수출입사무소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이 확인되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OOO 처분청에 송부된 검증 관련 서류는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송부되기는 하였으나 원가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은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점, OOO 수출입사무소의 회신문서에 따르면 수출자가 OOO ‘최종’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수출자가 그 이전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오다가 OOO자로 최종적으로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출자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날이 연장된 회신기한 이전인 점, OOO자로 송부된 수출자의 원가산출내역서상 쟁점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OOO 이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처분청이 검증 관련 서류의 진정성을 부인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그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제2조 1항 나호의 목적상, 제5조에 근거하여 부록 2에 규정된 상품을제외하고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고 한다)이 FOB가격의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호변경)이 일어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RVC 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수출 당사국의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한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해당 조사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7)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