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20 선고일 2016-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해외관계사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매출총이익률과의 추가 비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들인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소재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기타 수출자(이하 “OOO”라 한다)로부터OOO까지 수입신고번호OOO으로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면서청구법인과특수관계자인 수출자들과의 거래가격이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 등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 등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OOO에서 법인세 목적상 적정한 영업이익률 산출을 위해 OOO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한OOO의 영업이익율은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영업)이익율 및 이전가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은‘거래순이익율법’에 의하여 국내시장환경과 경쟁사 상황, 고객의 수요 등을 분석하여 매출을 예상하고 판매관리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예산작업시 적용한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이 실현된 것과 차이가 있어 거래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나, 그 차이가 1% 미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시장상황에서 목표 이익률을 정확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고, OOO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 외 제3국에 판매하면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율보다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더 높은 매출총이익율을 실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 (2)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OOO 주체가 OOO임에도 이를 수출자인 OOO 오인하였고, OOO에서 영업이익율의 적정성 검토 내용이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률) 및 이전가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해외관계사별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OOO 이외의 다른 판매자인 OOO 등 모든 해외관계사의 가격결정방법이 OOO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관세법 제33조에서 국내판매가격은 “가장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연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결정하였고, 국내에서 추가가공후 판매하는 반제품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에서 추가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는 가공에 따른 비용과 그 이윤으로 구성되므로 처분청이 공제한 제조원가 뿐만 아니라 이윤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처분청이 OOO를 검토한 것은 청구법인이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여러 거래에 대한 OOO 내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정책을 문서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전가격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은 타당하며, OOO 소재 비교대상업체들의 적정 영업이익율OOO과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이전가격결정의 근거가 되는 목표 매출총이익율 및 영업이익률을 별도로 설정한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 부인사유가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자체 산출한 영업이익율은 매출총이익율에서 국내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인 판관비비율를 차감한 것으로서, 판관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릴 경우 매출총이익율의 상향 및 거래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매출총이익율까지 검토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국내 비교대상업체인OOO 등에 비하여 판관비비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은 최종적으로 OOO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독립 당사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수출자인 OOO 한국 이외의 제3국에 판매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가 아닌 특수관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판매보다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더 높은 매출총이익율을 실현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2) OOO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은 적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의 OOO 의하면, 대량생산 제조회사OOO는 항상 OOO 거쳐서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정상거래를 하고, 이들 제조회사에 주문서 발송시 OOO 우선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역시 본사 OOO 근거로 특수관계 영향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시장점유율을 잃지 않기 위해 OOO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모델OOO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이 통상적인 OOO 평균 매출총이익율OOO을 훨씬 상회하여 수입가격 왜곡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이다.

(3) 국내판매가격의 산정 및 국내가공물품에 대한 공제범위는 적절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대량 생산되어 수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완제품(이하 “OOO”라 한다)은 그 수량이 너무 많고,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반제품(이하 “OOO”라 한다)은 수입물품과 가공 후의 판매물품을 연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모델별로 정리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자료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연평균 국내판매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상태의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는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이 값에는 이미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수입물품의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할 때 그 이윤을 다시 공제한다면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하고,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Ι 제5조 주해 제11호에서 “추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공제액은 이러한 작업비용OOO에 관련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 공제액은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작업비용’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원가만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에 차이가 있고 국내 동종동류업체의 매출총이익률보다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총이익률이 높다는 것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정 수출자의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가지고 별도 입증 없이 다른 수출자의 거래가격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관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본사인 OOO 소재 OOO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완제품 및 반제품의 OOO를 수입하여 원상태 또는 추가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OOO는 수출자인 OOO의 지분을 각각 OOO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분도 OOO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한편, OOO을 제외한 기타 수출자들인 OOO는 OOO 소재 OOO 소재 OOO 소재 OOO 소재 OOO 소재 OOO 등이고, 이들의 지분 OOO 모두 OOO가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2)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의 수출자로부터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의 자료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확인된 적정 영업이익율 및 국내 비교대상업체를 통해 산출된 적정 매출총이익율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가격(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거래가격(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외공급자별 가격결정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OOO 등과 거래가격 결정시 특수관계없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OOO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OOO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대량생산되는 완제품의 경우 O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주문하지만 OOO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선적서류 및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각각 별도의 주문시스템을 사용하여 물품을 주문하고, 수입대금도 각각 지급하며, OOO이 취급하는 OOO 및 가격도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4) OOO가 작성한 ‘OOO’를 보면 OOO가 OOO 등 제조사로부터 OOO를 구매하여 OOO 자회사에 이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원상태로 판매하거나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띠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럽 소재 동종업체 15개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적정 영업이익률의 범위를 OOO로 결정하였고, 매년 하반기에 차년도 예산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목표 매출총이익률을 OOO로, 목표 영업이익률을 OOO로 결정하였음에도 이전가격 정책OOO 및 제품별 이전가격 산정근거 등 이들 이익률이 책정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표1> 유럽 소재 동종업체 영업이익율 사분위값 <표2> 예산작업시 청구법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5) 처분청은 2014년 예산작업과정을 일례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관계사와 주고받은 e-메일들을 통하여 완제품의 이전가격 형성절차를 살펴볼 때,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은 OOO의 ‘승인’과정을 거치므로 일방OOO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표3> 이메일 송·수신을 통한 이전가격 형성과정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이 OOO 공급과 관련하여 가격, 품명, 옵션 등을 협의하는 OOO까지의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 시리즈의 국내 출시가격을 문의하고 청구법인은 신제품 출시가격대를 유사모델의 국내공급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OOO에 전달할 뿐, 실제 수입가격은 OOO와 협의하거나 OOO가 미리 설정한 수입단가OOO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신제품 수입가격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OOO가 아래 <표4>와 같이 한국 이외의 제3국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보다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더 높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표4>의 업체들은 모두 <표5>와 같이 OOO가 그 지분을 OOO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들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표4> OOO 제3국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율 <표5> 제3국 구매자들에 대한 OOO 지분율

(7)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비중을 보면 OOO를 차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만 검토하고 OOO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단가협상을 위하여 수출자와 주고받은 e-메일만 제출하여 그것만으로 변경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OOO 신모델의 목표 매출총이익률OOO의 대량생산 완제품 OOO의 평균 매출총이익률OOO을 훨씬 상회하므로 신모델의 수입가격이 낮게 책정되었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윤구조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와 비교할 때, 아래 <표6>과 같이 판관비비율이 높고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율이 같이 높아지므로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다. <표6>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이윤구조 비교(처분청 추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관비는 수입가격과 무관하며 그 주된 비용은 급여·광고선전비·지급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률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특성상 거의 고정비에 가까운 비용이며, 판관비가 상승한 해에는 영업이익률을 줄여 최근 5년간 매출총이익률을 OOO로 안정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출원가에 반영된 이전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9)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OOO의 주요 판매제품은 청구법인에 비하여 2~5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저가의 보급형 OOO로서 판매가격 및 고객수요층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과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등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구조 및 자사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OOO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매출총이익률 등을 비교하였을 때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과 비슷하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7> OOO 등과 청구법인의 이윤구조 비교(청구법인 제출) 그러나, 처분청은 OOO, 제목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 통보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수입신고가격 검토결과’에서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이 국내 OOO 수입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하였다는 의견이다. <표8> 국내 OOO 수입 동종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비교

(10) 쟁점물품 중 반제품의 경우 국내가공 후 판매되므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어 관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동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이 기업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주요 자료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의 요구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목록

(12) 청구법인은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OOO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비율을 통지하기 이전OOO에 이미 동 사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업체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영업이익률 등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목표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국내 비교대상업체인 OOO 등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판관비비율 및 매출총이익률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낮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수출자가 다른 나라에 있는 해외관계사에게 판매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때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단순히 해외관계사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자가 쟁점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의 추가 비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OOO의 경우에도 OOO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있어 OOO를 통하여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OOO으로 주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소재 OOO가 합작투자한 업체이므로 OOO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거래가격 부인이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건 및 종류가 많아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 단위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모델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연평균 국내판매가격자료를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에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된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 단위가격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별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입 후 국내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할 때 제조원가 이외에도 이윤까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는 국내 가공에 따른 이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조원가만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 시점 제21조[관세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로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