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산지가 다르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09 선고일 2015-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액을 경정하게 된 사유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OOO까지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2.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한 결과,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이 해당국 원산지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OOO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자 OOO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EU FTA에 의거 원산지 인증수출자인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Customs Invoice)를 신뢰하고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도 “OOO”라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고 소비자 또는 기업이 의류라벨의 ‘원산지표기’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의 지위에서 수출자의 기업비밀인 쟁점물품의 원단OOO 생산국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의무도 아니며,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주소를 보유하였을 뿐 생산공정 등 기타 원단의 생산국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파악한 후 수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적 문서인 원산지증명서 및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 표시된 원산지보다 진위여부 확인이 불투명하고 개편 시점도 인지할 수 없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원산지 내역을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고 억측이다. 수출자의 원산지 간접조사 자료제출 지연은 수많은 원단의 여러 공급처가 수시 변동하기 때문인 것이고, 원격지 거래라는 무역의 특성 및 이 건 무역거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자료제출 시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원산지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명서(Customs Invoice) 및 쟁정물품의 의류라벨에 표시된 원산지를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수입당시 수입자로서 원산지에 대한 확인 등 제반 관련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의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귀책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원단의 생산국에 따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되고, 쟁점물품에 표시된 “OOO”라는 표기는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별개인 대외무역법제33조에 규정된 원산지표시기준에 따라 생산지를 표기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의류라벨에 “OOO”라는 표기가 있다고 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원단의 생산국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수출자의 기업비밀이라 원단의 생산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원단의 생산국조차 확인하지 않고 협정관세를 신청한 사실에서 부족세액의 과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OOO경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 자율점검표에서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이고 수출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쟁점물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당연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출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쟁점물품 원단의 원산지가 OOO으로 기재된 것을 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수입자로서 제반 원산지 확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원산지 확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수출자의 인터넷홈페이지OOO 및 국내외 OOO 등에서 쟁점물품에 사용된 원단의 원산지가 한-EU FTA 당사국인 OOO가 아닌 비당사국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인터넷사이트에 쟁점물품의 원단인 OOO으로 제직되었고 OOO에 있는 공급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쟁점물품의 원단으로 “OOO”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OO의 원산지증명서OOO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의 검증을 요청OOO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쟁점물품)은 “해당국 원산지제품임을 알 수 없다”는 검증결과를 회신OOO하였다.

(3) OOO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에 따라 처분청은 OOO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율(0%)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OOO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OOO하였다.

(5) 청구법인은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에서 상대국 수출자 현황OOO에 대하여 업체명, 대표자, 해외공급자부호, 업종/업태, 시설(사업장, 공장1, 공장2), 담당자(전화번호, 이메일) 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원산지 결정기준 점검OOO에서 수출자와의 거래관계는 국내대리점이고, 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한 정보는 주소와 생산시설이라고 기재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라벨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자료 중 일부 기재사례를 보면 쟁점물품의 원단 및 그 구성재질에 대한 라벨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의 취급주의 등을 기재한 라벨의 하단에 ‘OOO’라고 인쇄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수출자의 OOO의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등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이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이므로, EU국가 이외에도 수출자의 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제품임을 알 수 없다’는 회신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함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세액을 경정하게 된 사유가 OOO관세당국의 ‘쟁점물품이 원산지제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HS 상품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ex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 또는 (이하 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