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95 선고일 2016-01-29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가산세 면제신청분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지적한 이후의 수입신고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별지1>의 연번 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별지1>의 연번 2~20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O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 국내 실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자로부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다시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물품을 OOO까지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실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의 개발비(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쟁점개발비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알고, OOO 쟁점개발비를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보정이자 포함)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5.1.28.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5항 및 제39조 제5항에따라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면제신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고, 수입신고한 날부터 가산세 면제의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쟁점물품 개발용역은 국내 실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용역거래로서쟁점물품의 거래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고, 쟁점개발비는 국내 실구매자 및판매자의 기업비밀에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가산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사유가 있다. 개발비를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러한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건에서청구법인은 판매자에게 기술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개발활동도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개발비는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으며, 그 뿐만 아니라 쟁점개발비는 판매자가 시제품을 공급하는 때에 국내 실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쟁점개발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결국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OOO 건에 대해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국세기본법도법령의 부지·오인·착오의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례 역시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은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개발비의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OOO은 일반적으로 설계업체와 생산업체가 분리되어 OOO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약 OOO 제조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해왔는바, 쟁점물품과 같은 OOO의 생산 및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생산에 앞서 수행되는 개발활동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거나 쟁점물품과 무관한 제3자간의 거래로 인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거래정황 및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를 스스로 수정신고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용역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없어 쟁점개발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고 개발작업 없이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없는바,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대가로서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신청한 부가가치세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나,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으며, 동 기간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나) 한편,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별지1>의 연번 1 기재)로 수입한 것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1항에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납부할 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별지1> 연번 1 기재 OOO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점,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조세법률관계가 확정되어 과세권자는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6657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이를 신청할 기간을 도과하였고, 비록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판매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판매자의 국내 판매대리점으로서 국내 실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자가 제조하는 OOO 등을 구매하여 다시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거래형태 및 관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물품의 국내 실구매자는 제조시설 없이 주로 OOO 위에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일종의 OOO로, 판매자와 OOO의 개발 및 양산에 관한 ‘제품개발합의서’를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회로를 설계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면, 판매자는 설계회로를 수정·보완한 후 OOO 제작하여 시제품을 개발·공급하고, 국내 실구매자는 시제품을 확인·승인한 후 판매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국내 실구매자는 쟁점물품을 양산하기로 결정하면 청구법인에게 구매주문서를 발행하여 주문하고, 청구법인은 다시 OOO 통해 판매자에게 주문·구매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 실구매자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은 제품개발합의서상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며, 국내 실구매자로부터 제품개발합의서상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3)청구법인은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개발비에 대해서는 OOO 신고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십수년간 통관한 점,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관세율이 0%로서 가격신고에 따른 조세 부담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개발비를 임의로 신고할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소신고에는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지1>의 연번 2~20번 수입신고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생 략)

2.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적절히 배분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제38조의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물품 2.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⑤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의2. (생 략) 5.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당해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2.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비용을 합한 금액 3.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세청장이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4.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기술 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경우: 당해 기술 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4)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10. (생 략)

11.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