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92 선고일 2015-07-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ㆍ동류물품의 거래가격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데 있어 쟁점물품의 품종, 수입부대비용, 용도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관0126

[주 문] OOO세관장이 OOO청구법인에게 한 관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하면서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OOO(이하 “OOO”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원가계산서가 존재하고, 원가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OOO의 산지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OOO의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결국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관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세법 제5조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O 기간 동안 수입신고되어수리되었으나,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8.13. 법률 제12027호에 의거 신설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은 시행령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5조를 적용할 근거를 상실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한 이 건 처분 역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률을 소급적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설령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이고, 처분청이 신고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은OOO 산지조사가격(사실 OOO가 조사한 가격은 아니지만)은 톤당 OOO내지 OOO로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보다 오히려 높다고 할 것이므로 동 조항에서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OOO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의 OOO현지 조사가격인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2013.8.13.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제35조 제2항으로, 동 신설규정은 공포일(2013.8.13.) 이후 세액심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동 신설규정을 그 이전에 세액심사를 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결정(조심 2014관126, 2014.6.27.)한 바 있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를 해당 납세자에게 정확히 기재하여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 산지조사가격과의 차이를 명확한 수치로 정할 수 없거나 오히려 수입신고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관세법 제7조에 명시된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통지하였으나, 얼마정도의 차이를 현저한 차이라고 하는지와 그 법적근거를 제시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산지조사가격과의 차이가 법이 정한 한도를 위배하였음을 명시한 후 그 법에 의하여 소명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바, 막연히 약 %~% 수준이라고만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말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분청의 산지조사가격과 과세가격산정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이유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불채택 된 후 OOO 과세가격 산정내역을 전자메일로 통보해 주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알 권리를 일탈하고,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할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이 경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OOO가 복수의 주산지 수집상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산지수매가격을 법원에서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2013.2.15.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를 신설하여 ‘산지조사가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세청은 OOO에 OOO 제공을 요청하여 OOO월까지의 월보를 제공 받았고, 그 외 자료는 매월 25일경에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월보를 제공한 OOO을 위하여 조사한 이 가격이 민간 수입업자들이 수입할 수 있는 가격과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동 자료는 내부 참고자료로 민간업체가 구매하는 농산물과는 구매시기,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산지 및 수입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고, OOO 사무소는 OOO부터 민간 수입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 수입업자들이 수입할 수 있는 추정 가격을 보고서 하단에 기재하여 본사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가 제공한 OOO를 확보한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해당 세관에 청구법인 외 다수의 OOO 수입업자를 상대로 일제 기획 실지심사를 지시하였고, 관세청의 기획심사 지시를 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징구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생산지가 OOO으로, OOO가 제공한 월보에는 산지조사가격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OOO 산지조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OOO에 대한 산지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OOO을 자료원으로 함을 명시하고, 이 인터넷 사이트가 공시하는 OOO이상 줄기와 뿌리를 모두 제거한 식용OOO의 산지도매시장 가격을 산지조사가격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 사실을 청구법인도 OOO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여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심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입OOO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위 ‘OOO’가 공시하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종자용 OOO(줄기만 제거하고 뿌리가 보존된 OOO)과 유사품질의 OOO가격을 검색해 제출하면서 OOO의 가격차이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터넷사이트OOO에서 해당일의 종자용 OOO 산지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OOO에서 최종 확인한 내역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공신력있는 기관OOO을 통하여 조사된(복수의 주산지 수집상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하는 방법) 산지수매가격이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도 아닌, 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한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된 ‘유사 품질인 OOO 산지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처분청이 조사하여 OOO의 확인만 받은 즉, 산지조사가격이 아닌 특정 인테넷 사이트에 게재된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이 처분은 관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산지조사가격을 입항일자 기간별로 각각 OOO의 특정일자의 OOO의 가격을 산지조사가격으로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특정일의 가격만 선별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특히 과세기준일로 지정한 OOO 전·후는 OOO 수확시기(농민들이 OOO을 캐거나, 건조할 시기)로, 당해산 OOO을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시기이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있는 기간’에 해당하여 과세기준일에서 배제 되어야 할 것이며, 관세법이 정한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의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면 OOO 전후의 가격OOO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올바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 후 청구법인의 선적이 종료되는 OOO의 시장가격이 변동없이 톤당 OOO을 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인용한 OOO 등 OOO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증된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농민들과 사전 포전거래로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쟁점물품을 선적할 수 있었다. 또한, 유사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유사물품과 쟁점물품이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한 당시 OOO의 가격차이를 증명할 수 없는 현재로써는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비율대로 대입하여 가격차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처분청의 산지조사가격은 인터넷을 통하여 OOO을 조사한 가격으로서, OOO인 쟁점물품과는 품종차이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이 가격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과세기준가격으로 결정한 가격은 인터넷사이트인 OOO의 공시가격으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기의 조사가격이 평균 OOO인바, 이는 톤당 OOO 이하의 가격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출자는 농민들과 포전매매를 하여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매하는 가격이므로 농산물 거래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농가에서 산지도매시장까지의 운송료, 상하차비, 도매시장의 중계수수료 정도는 최소한 절감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인터넷사이트에서 조사한 산지도매시장의 거래(또는 경락)가격에서 이 비용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 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기준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설령 처분청의 조사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조정한다면, 최소 OOO 가격이 인하될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수출자가 실제 산지수매가격이라 주장하는 톤당OOO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가격을 산지수매 기준가격으로 인정함이 합당하고 합법적이다.

(5)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감모비용에 있어 쟁점물품은 종자용으로 산지에서 수매후 별다른 선별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출용 그물망에 적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OOO 정도의 손실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OOO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크기 이상의 품질과 껍질이 온전하게 보존 되어야 하므로 선별 및 뿌리와 겉껍질 제거, 적입 등 포장작업과정에서 감모량(사실 규격외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세관 품질검사에서도 OOO은 A등급 이상이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종자용 OOO은 쪼개어 쪽을 사용하는 관계로 겉껍질의 유무와 절편구를 상관하지 않으므로 세관 검사기준 B등급(결점 혼입률 OOO이상) 수준으로 그 감모량이 OOO과 비교 할 수 없고, OOO가 감모량이라고 하는 것은 OOO가 규정하는 규격외품으로 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감모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OOO의 감모량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포장은 품명, 정미중량, 원산지표시 및 수출자 등을 그물망 겉면에 인쇄하거나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포장재 양측 재봉선에 재봉질할 수 있으나 한글표시사항은 탈루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인쇄하여 재봉하여야 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포장은 단순히 그물망에 OOO을 적입한 후, 한글표시사항이 인쇄된 용지 한 장을 그물망에 삽입하는 것으로 포장작업이 완료된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과 같은 재질의 그물망을 사용한다 하여도 ‘원산지 표시사항’과 ‘한글표시사항’을 별도로 제작하여 찢어지지 않는 재질로 인쇄한 후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그물망에 재봉질하여 부착하여야 하므로 그물망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인쇄비용과 재봉질 비용이 추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로, 처분청이 OOO의 표장재비용을 청구인의 과세가격에 그대로 가산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며, 그 외 운송료 및 인건비, 수출 자 이익금 모두 법적지위가 확보된 비교대상 업체가 실제 지출하였거나 조사한 금액이 아니라 OOO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가산한 금액으로, 이는 관세법에서 금지한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가공적인 가격’이라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수출자가OOO 작성한 ‘원가계산서1’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쟁점물품 전량을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만 확인할 뿐, 수출자의 세부적인 원가내역은 알 이유도, 알 필요도 없었으나,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마지막 결산당시 우연히 이 원가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원가분배가 잘못되어 일부 항목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금액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차후 OOO내 계약재배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자로 하여금 실제 지출된 정확한 ‘원가계산서2’를 요구하여 받아두었으나, 처분청의 예고없이 실시한 기획심사과정에서 징구당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고당시 제출한 원가계산서1을 배제하고, 원가계산서2의 물품수매가격만 인용하여 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가계산서2는 OOO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출자는 OOO에서 수년간 농산물 냉장창고를 소유하고 연간 수천톤의 OOO을 수출 또는 국내에 유통시키는 점, 수천여톤의 OOO을 계약재배 또는 사전포전매매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점, 직영공장에 상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수출자가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비용이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가격과 수매방법의 차이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이고, 청구법인의 검품원들이 원료입고 부터 선적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된 원가계산서의 요구에 수출자는 실제 지급된 비용과 수출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수출자의 이익(OOO 이하)을 넘어선 금액OOO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출자의 각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고,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임에도 오직 수매가격만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7)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는 관세청의 OOO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심사 지시로 실시되었고, 처분청 외에 OOO세관장, OOO세관장 등도 OOO업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경우에 관세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관세청 소속의 모든 세관장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공평한 과세행정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OOO세관장과 OOO세관장은 OOO 산지조사가격과 납세자가 제출한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독 처분청만 청구법인에 대하여 인터넷이 공시하는 유사물품의 수출국 산지도매시장가격과 OOO가 제공한 월보에 기재된 가산요소를 자의적 판단으로 조정하여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공평한 과세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원가계산서1에 기재된 비용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OOO 산지조사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보면 그 가격은 톤당 OOO로 오히려 청구법인의 신고가격(톤당 OOO)이 더 높아 처분청의 ‘현저한 가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8) OOO를 관세청에 제공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수입하는 농산물 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OOO의 조사가격이 OOO을 하기 위한 참고가격에 불과하여 민간 수입업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이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산지조사가격이 톤당 OOO(청구법인의 산지조사가격과 유사한 가격)인 OOO을 민간업자들은 OOO 조건으로 톤당 OOO에 수입가능할 것이라고 OOO사무소는 보고서 하단에 기록하고 있다. OOO는 OOO에서 선적할 때 OOO까지의 내륙운송료를 OOO으로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의 OOO까지의 운송료 OOO을 대입하여 산정하면 톤당 OOO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과세가격이 부당하고,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전 구매자와 공동으로 사전 현지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가능 금액을 정한 후 수출자와 통상적인 상관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서OOO를 작성하고 수입하였으며, 은행을 통하여 수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였고, OOO국 수출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OOO 현지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한 후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선적물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하여 결산 후 그 차액을 은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수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적법한 거래사실을 처분청의 조사과정 내지 증거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는바, 정상적인 국제거래에서 실제지급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수리 후 통관한 물품을, 사후에 특정업체 또는 처분청이 수출국의 특정지역 산지도매시장에 거래되는 유사물품의 가격을 검증도 되지 않은 ‘인터넷에 공시된 가격’을 그대로 과세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로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특정 항목의 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청의 처사는 어디에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산지조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임에도 청구법인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수출자 명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원가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타 현저한 가격차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톤당 OOO이고 처분청이 신고가격 부인 및 과세가격 결정의 근거로 삼은 OOO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 내지 OOO로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보다 높으므로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27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쟁점물품 OOO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 및 통관 부대비용을 합산한 OOO 내지 OOO 대비 약 OOO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내역’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OOO임에 반해 OOO 산지조사가격은 톤당 OOO 내지 OOO로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산지조사가격보다 오히려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산지수매가격 외에 수입부대비용이 포함된OOO임에 반해, 청구법인이 인용한 톤당 OOO 내지 OOO 수입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지수매가격으로, 산지수매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가산할 경우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OOO의 산지조사가격 OOO 내지 OOO 간에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OOO 농산물가격 유료사이트인 ‘OOO’를 통해 조사한 OOO 현지가격과 수출업체가 제공한 원가표상의 가격이 유사하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아래 <표1>과 같이 사이트 공시가격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표1> 신고가격과 OOO 공시가격 비교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산지조사가격 및 부대비용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소명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관련 계약서 및 원가자료OOO 등을 제시하면서, OOO에서 제시한 수입부대비용과 실제 발생비용은 감모율, 포장비용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원가계산서가 존재하는가 하면 항잡비 내역 역시 원가계산서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지수매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2)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부족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한 것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등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으로 위 법령을 적용하여 한 처분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관세법제5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두 차례에 걸쳐 부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법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쟁점물품은 OOO로, 농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생산지, 수확시기, 거래조건, 거래수량, 품질, 기타 시장조건 등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어 관세법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정상 판매가격이 아닌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한 판매가격이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수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는 “원가분석표”상 산지수매가격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원가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산정가격을 기초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처분청은 관세법제35조에 따라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인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관련 부대비용을 조정하여 쟁점물품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OOO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밝힌바 있고, 이 건 처분에 필요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관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 근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OOO 산지조사가격 및 부대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내륙운송비,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인 톤당 OOO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감모비용, 포장비용 등을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타 세관의 경우 OOO 산지조사가격에 납세자가 제출한 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는데 비해 처분청만 유독 OOO의 수입부대비용을 적용한 것은 공평한 과세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산지조사가격 외에 수입부대비용을 가산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감모량이 OOO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었을 뿐, OOO가 제시한 자료에는 감모율이 산지수매가격의 OOO임에도 종자용임을 감안하여 OOO로 하향 조정하였고, 내륙운송비도 OOO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비용내역과 OOO 비용내역이 서로 상이한 경우 OOO의 비용내역을 기초로 부대비용을 산출하였는바, 청구법인 역시 수출자의 원가계산서1을 검토한 결과, 원가 분배가 잘못되어 일부 항목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금액이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차후 OOO내 계약재배에 대하여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출자로 하여금 실제 지출된 정확한 원가계산서2를 요구하여 받아두었다고 밝히고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원가계산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가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은 어떤 원가계산서가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형식적으로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의 조사가격은 인터넷을 통하여 OOO을 조사한 가격으로 OOO인 쟁점물품과는 품종 차이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이 가격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농산물 가격사이트에서 해당일의 종자용 OOO 산지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OOO에 최종 확인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한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격사이트의 산지가격을 적용한 것과 동일하며,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수입부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신설 2013.8.13. 법률 제12027호] 부칙<법률 제12027호, 2013.8.13.>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신설 2013.2.15. 영 제24373호]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부칙 <대통령령 제24373호, 2013.8.13.>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주요 수입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주요 수입신고내용

(2)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심 사 내 용

○ 심사대상내역

• 품명: OOO

• 관세율:OOO 중 고액

• 신고내역: (생략 ; 표1 참조)

○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과세)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심사대상물품은 2012년도 수확된 OOO로서 귀사가 수입신고한 가격과 산지조사가격과의 현저한 가격차이 여부를 검토한 바, 귀사의 수입신고가격은 산지조사가격 대비 약 %~%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함.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귀사의 OOO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검토한 결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산지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함. (과세가격 결정)

(3)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 이메일로 받아 제출한 ‘관세청 협조 요청 OOO가격 자료’는 다음과 같다. 관세청 협조 요청 OOO가격 자료

1. OOO도 산지가격(2012년 6월~10월)

○ 자료원: OOO

○ 조사품종: OOO

• OOO을 주로 생산하여OOO 조사 ※ OOO

○ 조사규격 OOO <OOO 산지수매가격>

(4) 처분청이 OOO세관 OOO로 요청한 OOO 관련 정보제공에 대하여 OOO가 OOO에서 확인하여 OOO 회신한 가격은 <표1>의 공시가격 및 OOO 조사가격과 같고 OOO 조사가격을 기초로 미화로 환산한 쟁점물품의 톤당 산지조사가격 및 수입부대비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의 산지조사가격 및 청구법인 신고가격

(5)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아래 <표4>와 같은 과세가격 산정내역을 송부한 바 있다. <표4> 과세가격 산정내역

(6) OOO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이 OOO 협조 요청한 OOO 제공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 OOO에 제공할 예정이고 기존 월보 자료(2011년 1월~2013년 7월)는 별송하며, ‘동 자료는 OOO의 업무를 위해 조사하는 내부 참고자료로 민간업체가 구매하는 농산물과는 구매시기,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산지 및 수입가격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참고사항을 공문에 기재하여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OOO사무소가 자체조사한 OOO 기준 OOO의 원가내역을 제출한바, 동 원가내역을 보면, OOO의 경우 톤당 산지수매가격 OOO, 수출업체 이윤 OOO을 합한 OOO이며 OOO을 더한 OOO으로 계산하면서, 참고로 민간 기준의 수입가능가격은 OOO 조건으로 톤당 OOO라고 기재하였고, OOO에 비하여 다소 높은 OOO이며, OOO이고, 민간기준 수입가능가격은 OOO 조건으로 톤당 OOO라고 기재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OOO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된 OOO의 가격을 검색하여 작성한 가격조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색대상 인터넷사이트는 OOO과 OOO이며 검색된 가격OOO을 보면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이 인터넷사이트의 공시가격은 OOO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가격으로 별도 산지 조사없이 OOO에서 공시하는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은 물품의 상태나 포장조건 등에 따라 세분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서 경락가격을 조회하여 작성한 OOO 중품(보통)기준 kg당 경락가격은 OOO원으로 OOO의 가격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OOO은 품종차이로 현저한 각격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도 이를 감안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1과 원가계산서2를 보면 두 원가계산서의 합계액은 톤당 OOO로 동일하나 원가구성요소별 개별 가격은 서로 상이하다. 원가계산서1은 OOO 자체의 가격을 톤당 OOO로 기재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가계산서2는 톤당 OOO로 기재하고 있어 원가계산서1은 수입부대비용의 비중이 작은 반면 원가계산서2는 부대비용을 상세히 구분하였고 수출자의 마진을 물품가격에 포함하더라도 원가계산서1에 비하여 부대비용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2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1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산지가격을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 소속직원 OOO의 예정수입가격 산정표OOO를 보면 OOO 규격의 산지원물가격은 톤당 OOO, 작업비용, 포장망, 작업감량, 내륙운송비, 항잡비, 해상운임 및 수출자 이윤을 모두 포함하여 한국도착가격은 톤당OOO로 산정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을 한국도착기준 톤당 OOO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서에 따라 OOO에 OOO에 각각 OOO를 송금하였고, 수출자가 물량부족으로 당초 계약수량 OOO을 모두 선적하지 못하고 OOO만 선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수출자에게 사전송금된 OOO 중 미선적으로 인한 차액 OOO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수출자는 OOO 동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OOO 체결된 계약서의 가격 톤당 OOO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량과 동일한 물량을 수출자가 OOO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OOO세관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 바 있다.

(11) 청구법인이 정리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한 원가구성내역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견해를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에 대한 견해 비교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은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동 시행령 제2조는 부칙 제2조에서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에 규정하고 있는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불인정한 것은 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처분청이 OOO를 통하여 확인한 쟁점물품의 산지조사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조정하여 가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일리가 있는 점,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점,관세법제35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송금내역서, 미수입 계약물량에 대한 선지급금 환수 내역서, 중국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실제지급가격인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별도의 추가송금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OOO를 통하여 쟁점물품과 같은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조사하면서 OOO 및 실제거래가격이 서로 다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조정·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부대비용의 조정·가산 방식을 실제발생비용을 근거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식용이 아니라 종자용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원가내역을 기준으로 수입부대비용을 조정하여 가산하더라도 감모율 및 포장비 등을 조정함에 있어 종자용이라는 쟁점물품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