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91 선고일 2015-06-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목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중 일부는 2010년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 그 가격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관세법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으로, OOO 기간동안 OOO 등(청구법인과 자매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물용 의약품 중 OOO 예방약품인 OOO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 보다 높은 2010년과 2011년에 수입된 수입신고번호OOO건에 대하여 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조정한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특정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및 기말재고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수입가격에 해당하는 당기매입액이 낮아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출총이익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에 변화가 없음에도 2010년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수입가격과 매출총이익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0년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기말재고액이 다른 년도보다 높아 매출원가가 낮아진 것에 불과하고, 2011년의 매출총이익률은 높은 이유 역시 2010년말의 기말재고 상당부분이 2011년에 판매됨에 따라 매출액이 높아져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진 것임에도 처분청은 오로지 매출총이익률이 당해연도 매입원가인 거래가격에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오류이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가 어떻게 매출총이익률로 설명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매출총이익률로 거래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OOO를 수입하는 경우가 가격결정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로 삼았으나,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재판매가격법’에 근거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인상율 또는 인하율에 차이가 있을 뿐 쟁점물품과 OOO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국내시장성을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는 심사대상기간인 OOO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에도 특정연도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판매가격,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예상하고 적정한 이윤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품별 국내시장분석을 통해 예상 판매량, 판매전략 및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와의 쟁점물품 수입가격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OOO의 경우 주요매출원인 반면, 이를 제외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과 수익에 영향이 큰 OOO를 최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입가격 결정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실시는 가격결정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닌 임의조건에 불과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여 가격결정방법 자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2010년에 결정한 2011년 이전가격 문서’와 같이 본사는 청구법인과의 협상 결과로 결정된 거래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데 OOO월 문서에 OOO 거래가격만 명시된 이유는 OOO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이미 결정하였고 그 이후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고, OOO월에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2011년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일괄 인상될 것을 고려하여 미리 거래가격 또한 일괄 인상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할 예정이였기 때문에 OOO월 문서에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관련문서를 오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연도별 가격변동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의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과세를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자체적인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상 매출액에서 관세 등 제비용을 공제한 후 산출되는 매출총이익률을 바탕으로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 연도 거래가격을 확정하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환율 및 원가 등이 고려되어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분석 없이 다른 물품과 달리 쟁점물품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수입가격의 변동이 없었던 OOO의 수입가격도 문제를 삼았어야 하나 처분청은 OOO의 수입가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처분청의 과세가 모순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나, 관세법제33조는 수입가격이 다른 사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고려되는 요소임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부인한 후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수입가격과 비교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으로 하되 이를 ‘채택할 수 없을 때 순차적으로 대체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을 거래가격 적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 과세대상연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검토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동종·동류비율을 거래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 이후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을 합리적 의심이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성실하게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에 비해 높은 점, 동일한 가격결정방식으로 결정된 가격에 변동이 없는 점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연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 OOO의 경우 OOO 동안 매년 약 OOO씩 상승하였으나, 쟁점물품 중 상위 품목인OOO등의 경우 2010년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가격이 약 OOO씩 상승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가격변동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통상의 거래라 볼 수 없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며, OOO의 경우 그 수입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하는 일반적인 재판매가격법의 거래가격 결정방법과는 다르다 할 것이나 다음년도 예상 순매출액과 예상 이전가격 등을 이용하여 매출총이익률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수출자와 수입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수출자와 수입가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수출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시 매년 예상환율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고 OOO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가격 결정을 위한 본사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되어 수입가격이 확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OOO에 대해서만 이전가격 결정 시뮬레이션을 제시하였을 뿐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결정 시뮬레이션 및 수입가격 결정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 청구법인이 통보 받은 ‘OOO에 적용될 이전가격’에는 OOO와 쟁점물품 모두에 대한 가격결정 내용이 있으나, 같은 해 9월에 통보 받은 자료에는OOO에 대한 가격결정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OOO에 비해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물품의 경우 제품별로 이전가격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년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이유로 기말재고액 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기 때문이고 2011년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2010년 기말재고액이 2011년에 매출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조법상 재판매가격법에 사용되는 ‘통상의 이윤’과 관세법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매출총이익률’로 산정되는 것으로 회계적 분석방법인 기말재고액 비율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같이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종업체들에 대해 산출된 동종동류비율과 청구법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OOO 매출총이익률은 동종·동류비율에 비해 OOO로 각각 높게 나타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우선 검토하였고 이후 과세대상 연도를 확정하기 동종·동류비율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종·동류비율을 거래가격 적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TP 시뮬레이션 자료 등에 대한 협의자료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모든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처분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 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본사가 납입자본금의 OOO를 출자한 법인이고 수출자 역시 본사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수출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매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로 수출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재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총OOO의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OOO가 수입물품 중 OOO 이상을 차지하며, 그 나머지가 쟁점물품이고 OOO 및 쟁점물품 중 주요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OOO 및 쟁점물품 중 주요품목의 수입가격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대부분은 OOO 수입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에 변화가 없다가 OOO 거래가격은 OOO, 국내판매가격은 약 OOO인상되었으며, 2011년 이후 수입가격이 매년 OOO 인상되는 반면 국내판매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OOO의 경우, OOO 수입가격이 매년 OOO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 중 OOO등의 경우 2010년까지 수입가격의 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약 OOO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조법 등에 따른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동 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다음연도 예산설정시 자체적인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이용하여 다음연도의 잠정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적용하는 자체적인 이전가격 결정방식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OOO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결정된 이전가격은 매년 OOO 본사에 대한 예산 보고시 확정된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이전가격 결정절차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본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판매가격,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예상하고 적정한 이윤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제품별 국내시장분석을 통해 예상 판매량, 판매전략 및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와의 쟁점물품 수입가격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시장분석자료[전략적 마케팅 플랜 OOO]등을 제출하였고, 동 자료에는 OOO도의 동물용 의약품 시장 및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 2010년의 가격정책 및 예상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사와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OOO’을 제출한바, 동 자료에는 OOO 청구법인에서 실시한 청구법인의 상황, 사업분석, OOO의 사업목표 및 주요사항, 판매분석, 제품전략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을 하고 있을 뿐, 재판매가격법에 따른 적정 매출총이익률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지침이 없고, OOO의 경우 적정한 범위에서 가격조정을 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조정이 없었으며, OOO의 경우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재판매가격법과 달리 다음 연도 예상 순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이전가격을 3가지 정도 적용하여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을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수출자와 수입가격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쟁점물품에 경우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과정 및 거래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 조차 없어 수출자와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출자가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매년 9월 다음해 수입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 1월에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이전가격에는 OOO와 쟁점물품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해 OOO 통보받은 이전가격에는 OOO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의 전체 상품의 매출총이익률과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아래 <표3>과 같고 동종·동류비율은 2010년과 2011년에 대하여만 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매출총이익률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전체 상품의 매출총이익률 및 동종·동류비율 <표4>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매출총이익률 산정 근거 청구법인은 2010년의 매출총이익률은 높은 것은 매출원가의 산정시 차감되는 기말재고액의 비중이 높아 매출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는 관련이 없고, 2011년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2010년 기말재고의 상당부분이 2011년에 매출로 실현됨에 따라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진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매출총이익률’로 산정되는 것으로 회계적 분석방법으로 기말재고액 비율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5)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구체적인 이전가격 적용방법, 수입가격 상승사유 등에 대한 증빙자료, OOO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내역 및 매출총이익률의 판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OOO 이외의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시뮬레이션 수행자료,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청구법인 또는 본사의 자료 및 적정한 매출총이익률의 결정에 대한 동종업계에 대해 비교·검토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바, OOO.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OOO 이상을 차지하는 OOO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나 나머지 판매비중이 미미한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뮬레이션 실시 없어 전체 상품군에 대해서 이전가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가격 결정하고, ② 청구법인과 본사와의 구체적인 가격협상과정은 담당부서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되고 OOO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문서화된 자료로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③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도매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 외부공시를 통해 재무제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업체로 대상으로 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 이외에 별도의 매출총이익률 비교·검토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OOO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은 동일하게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경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의 수행 등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품목별로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품군에 대해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거래가격은 OOO 상승한 반면, 쟁점물품 중 상위물품의 경우 2010년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가 2011년부터 가격이 약 OOO씩 상승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해당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 등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윤 및 일반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동류비율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업종범위 및 연도별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률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로 한다.(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