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84 선고일 2015-11-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단일물질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는 HSK 3822.00-2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체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K 3505.10-5090호(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W2 385.7%)로 분류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법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3822호에는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고, 물품의 구성·레이블·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포장상태 및 현품에 부착된 레이블의 문구 등에 의해 실험실용 시약임이 명백하므로 HSK 3822.0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제38류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이 분류되고, 제38류의 주 1호 나목 및 같은 류 총설은 “식료품 또는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로서 제3505호의 덱스트린과 기타 식용 변성전분”을 제38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화학제품으로서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은 제38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화학제품인 쟁점물품은 HSK 3822.00-2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에 화학약품 제조회사, 제약회사 등에 납품되어 각종 원료 분석 및 시험 등에 표준품으로 사용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실험실용 시약이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율이 적용되는 변성전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3822호의 실험실용 시약으로 분류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HSK 3822.00-2099호로 수차례 수입신고하였고, 그 중 2건을 제외하고는 화학물질 등록번호OOO가 기재된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통관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에 따르면,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은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조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같은 호 해설서는 조제형태에 대하여“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단일물질OOO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쟁점물품은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3822.00-2099호에 분류될 수 없다. 한편, 쟁점물품은 생산원료의 비교시험용 표준품으로 사용되지만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세율표 제382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

(2)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가 분류되는데, 같은 호 해설서는 변성전분인 에테르화 전분에 대하여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화학명이 ‘OOO’인 쟁점물품은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이므로 HSK 3505.10-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는 ‘OOO 등을 물에 용해시킨 액상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물품’과 ‘옥수수전분, 폴리프로필렌, 탄산칼슘 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의 물품’에 관한 것인데, 위 물품은 제3822호의 용어 및 같은 호 해설서에 따라 모두 조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물품과 경우가 다르다.

(4) 관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HSK 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HSK 제3822.00-2099호(실험실용 시약)에 분류할 것인지, HSK 제3505.10-5090호(변성전분)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OOO’을 갈색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제약원료의 품질관리시험시 허가규격 유지를 위한 IR시험(적외선분광시험)용의 표준품이나 제약원료인 판크레아틴(소화제 성분)의 전분소화력 시험용의 표준품으로 사용되는바, 현품의 레이블 및 외포장 전면에 ‘OOO’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물성치, 측정방법 및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2) 관세율표 제3505호의 용어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이고, 같은 호 해설서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에 대하여 열·화공품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결합한 전분 등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라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음), 보증된 참조물질”이므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은 제382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뒤편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조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3822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호 해설서는 조제형태에 대하여“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보증된 참조물질’에 대하여 “보증된 물성치·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를 위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수입물품의 성질이라 함은 사용되는 용도 내지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물품 본연의 성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한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이 실제로 시험용의 표준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상의 단일물질OOO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뒤편을 보강하거나 조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증서도 제시되지 않아 제3822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 품목분류와 세율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화학제품이므로 농림축산물에 대한 WTO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변성전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명이 ‘OOO’인 쟁점물품은 전분구조에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에테르전분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505.10-509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약 2년간 쟁점물품을 HSK 3822.00-2099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로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HSK 품 명 세 율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한 글루(glue)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10 덱스트린 2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30 배소전분 40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 스웰링 전분 식품용 50 에테르화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10 식품용 90 기타 WTO 양허 미추천 385.7%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보증된 참조물질

5. 주 제3호 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나.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2. 가.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보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있는 보증서가 첨부된 참조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는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HSK 품 명 세 율 3822 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10 진단용 시약 20 실험실용 시약 1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9 기타 기본 8% 30 보증된 참조물질

(2) 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의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A)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열ㆍ화공품(예: 산ㆍ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ㆍ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생 략) ⑷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에테르화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ㆍ히드록시프로필기 또는 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 에스테르화전분은 원래 제지 또는 섬유공업에서 사용되는 초산전분과 폭약제조에 사용되는 질산전분을 포함한다. 제3822호의 해설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한다. 다만, 제3002호의 진단용 시약 또는 제3006호의 환자에게 투여할 진단용 시약과 혈액분류용약품을 제외한다. 또한 보증된 참조물을 포함한다.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물물리적ㆍ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호의 진단용 조제시약은 생체 내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 적용된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된 것(소호 제3006.30호)과 기능상 유사할 수 있다.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ㆍ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ㆍpHㆍ폴-파인딩종이ㆍ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키트형태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하나 이상의 요소는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ㆍ제3204호의 합성착색제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키트의 예를 들면, 혈액 속의 글루코오스 측정ㆍ소변 속의 케톤을 측정하는 것 등 및 효소를 기제로 한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키트(예: 모노클론 또는 폴리클론 항체를 기제로 한 것)는 제외한다.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 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보증된 참조 물질을 분류하는데 있어 제3822호는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이 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기기의 보정ㆍ측정방법에 대한 평가 또는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참조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a) 농도가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피분석물질을 첨가한 기질물질 (b) 혼합되지 않은 물질로서 특정성분 농도(예: 분유에서 단백질 및 지방의 함유량)가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것 (c) 특정 성질(예: 장력ㆍ비중)이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물질(천연 또는 합성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참조물질은 보증된 물성치ㆍ그 물성치의 측정방법 및 각 물성치의 정확도가 기재된 보증서와 보증기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는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다음의 시약을 제외한다. (a)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의 물품(제6부 주 제1호 참조) (b) 제28류 주 제1호 또는 제29류 주 제1호가 적용되는 물품 (c) 제3204호의 착색제(제32류 주 제3호에서 언급된 조제품을 포함한다) (d) 미생물(바이러스 및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 또는 동물세포의 성장 또는 보존을 위한 조제배양제(제382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