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80 선고일 2017-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일본 본사를 포함한 해외 특수관계자들과 거래하였음에도 일본 본사와만 협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점, 본사가 국내판매가격까지 통제하면서 청구법인의 일정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도별ㆍ품목군별로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4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 보다 낮은 물품에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도별ㆍ품목군별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관0222 / 조심2015관0223 / 조심2015관0305 / 조심2016관0118 / 조심2016관0176 / 조심2016관0025 / 조심2017관0030

[주 문] OOO세관장이 2014.10.30.부터 2016.8.12.까지 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처분은 연도별·품목군별로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재조사하여 구체적으로 거래가격 부인사유가 특정되는 품목군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3.부터 2013.12.27.까지 OOO 소재 OOO 및 OOO 소재 OOO 등 특수관계자(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00건으로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 등 의료용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연도별로 정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5.26.부터 2014.6.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14.10.30.부터 2016.8.12.까지 9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부터 2016.11.8.까지 8회에 걸쳐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와 회계연도 개시(매년 4월) 전에 다가올 회계연도의 환율, 보험수가 등을 예상하여 청구법인이 목표로 하는 매출총이익률(이하 “목표매출총이익률”이라 한다)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총량적으로 조정(예를 들어 30% 인하)한 다음, 개별 품목별로 이익률, 시장의 경쟁관계, 마케팅 전략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조정(인하)한다. (나) 이와 같은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 간 가격결정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 사유는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환율이나 보험수가의 변동폭과 실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의 변동폭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본사는 쟁점물품별 거래가격 조정시 환율이나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인하율을 모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입물량이 많거나 조정 전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품목의 인하율은 높게 조정하고, 조정 전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품목의 인하율은 낮게 조정하거나 거래가격을 인상하므로 쟁점물품별로 거래가격의 변동폭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나) 2009년도 및 2013년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거래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인 환율이나 보험수가의 변동이 예상보다 적게 변동되어 이에 따른 우연한 결과물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09년도의 경우, OOO의 OOO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본사는 회계연도 2009년의 환율을 OOO원/JPY(엔)으로 전제하고 목표매출총이익율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12% 수준으로 합의한 후,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총량적으로 30%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9년도의 연평균 환율이 OOO원/엔으로 하락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진 것이다. 2013년도의 경우, 2013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수가 조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본사는 2013년 4월부터 보험수가가 최고 31%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목표매출총이익률을 20%로 합의한 후 모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 보험수가는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에 걸쳐 50%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아진 것이다. (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동종·동류비율)보다 8.51~11.97% 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에 쟁점물품의 95% 이상을 판매하고 광고선전 등을 위임하므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낮아 비교대상업체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업체의 이익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9년도 및 2013년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역시 비교대상업체들에 비하여 높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라) 처분청은 쟁점판매자의 재무자료에서 사용된 적도 없고, 산출할 수도 없는 “한국에 판매한 OOO 본사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여 본사가 쟁점물품을 한국에 싸게 판매하였다는 의견이나, 해당 수치는 청구법인과 그룹의 원가율의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서 OOO 본사의 이익률이 될 수 없고 회계, 재무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법원에서는 유사쟁점과 관련된 소송에서 처분청과 같은 거래가격 부인 사유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OOO하였다.

(3)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매출총이익률)이 처분청이 조사한 동종·동류비율보다 낮음에도 제4방법을 적용하여 선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제4방법 적용시 수입물품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동종·동류물품의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인 관행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제4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즉, 납세의무자의 손익계산서상 평균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개별 수입물품의 실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의미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실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므로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손익계산서상 평균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개별 수입물품에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가격이 신고가격을 초과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청구법인의 주요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대부분 10% 이상 인상되었음에도 그 거래가격은 전년 대비 23~43% 인하되는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황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률이 목표기준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해당 연도의 수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을 협상하고 있고, 그 외 외부적 요인인 환율이나 국내판매가격(보험수가)의 변동 등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적인 요소로 보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입증할 OOO,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가격협상 자료 등 가격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주장대로 환율 변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반영되었다면 환율 등락 비율과 거래가격의 등락 비율이 연계하여 변동되어야 하나, 2009년도의 원/엔 환율은 40% 상승(연평균 6.5% 상승하였다)한 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57~105%까지 각기 다른 비율로 변동되었고, 2013년의 경우 환율이 13% 하락(연평균 19.2% 하락하였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변동하지 않거나 하락하였는바, 이는 본사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변동을 쟁점물품에 일관되게 반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품목군별로 거래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것이다. (라)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보험수가가 적절히 반영되었다면 보험수가의 인하율만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인하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율은 보험수가 인하율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도의 경우, 보험수가 인하에 따라 예상 매출총이익률의 하락이 예상되자 2013년도 목표매출총이익률을 전년도 매출총이익률(20.65%)과 유사한 수준인 20.63%가 되도록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는바, 전체적인 매출총이익률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계하면서 개별 품목별로는 7.17~34.29%로 상이한 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은 보험수가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매출총이익률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품목별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본사의 연결손익계산서 및 개별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OOO 내 경쟁사들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쟁점판매자가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본사의 연결손익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관련지어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한 쟁점판매자의 매출총이익률(이하 “판매자 이익률”이라 한다)을 추정하여 비교하면, 2009년도 및 2013년도 판매자 이익률은 본사의 매출총이익률보다 현저히 낮고, 2008년도와 2012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판매자 이익률도 본사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의 판매로 인하여 충분한 이익을 확보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제4방법 적용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의 110%를 초과한 2013년도의 경우에는 국내판매가격에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나머지 연도는 국내판매가격에서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4방법 적용시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 수입물품의 실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여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평균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개별 수입물품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세평가규정이 정하는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과세가격의 결정은 그 단계를 달리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이 부인된 이상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이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한 기술적 규정에 해당하며 관세평가규정이 정하는 합목적성에 부합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수입물품의 95% 이상을 특정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로 공급하고 있고, 광고선전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대리점에게 위임하고 있어 판매관리비의 비중(5.6~8.9%)이 비교대상업체의 판매관리비의 비중(19.3~32.8%)보다 현저히 낮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12.9~31.2%)은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2.2~6.9%)보다 월등히 높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수입가격보다 높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서 OOO 및 OOO 등 해외에 소재한 쟁점판매자들과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 등(이하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쟁점수입의료기기”이라 한다) 전량을 해외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약 95%를 국내 대리점인 주식회사 OOO에 공급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 광고선전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임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입된 주요 쟁점수입의료기기의 품목군별 국내판매가격 및 거래가격(수입신고가격)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각 연도별로 특정 품목군의 거래가격의 변동폭이 국내판매가격의 변동폭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2014.6.17. 청구법인에게 각 연도별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품목군을 지정(2012년도는 품목군을 지정하지 않았다)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OOO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환율 및 보험수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율 및 보험수가의 변동비율이 품목군별로 상이하게 반영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10.3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를 하였다.

1. 처분청은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1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10.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1차 처분)하고, 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하였다.

2. 아울러, 처분청은 2014.10.30. 청구법인에게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한 동종·동류비율과 해당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통보OOO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4.12.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처분청이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1.13.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류비율을 재산정하여 회신OOO하였다.

4. 처분청은 2015.1.27.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재산정한 동종·동류비율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1차 처분세액 중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 및 과오납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처분청이 제4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4.11.28.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16.4.25.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OOO하였다. (바)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8.12.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5.1.27.부터 2016.6.26.까지 청구법인에게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193건에 대하여 7회에 걸쳐 관세 등 OOO원을 각 경정·고지(2차~8차 처분)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85건에 대하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가 완료된 2016.8.12.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9차 처분)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부터 2016.11.8.까지 8회에 걸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 외에도 다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도 OOO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매 회계연도 개시(4월) 전에 연간 단위로 결정되며, 결정된 거래가격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소명한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 결정절차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본사는 다음 회계연도의 환율 및 보험수가의 변동폭을 예상하여 먼저, 국내 대리점의 판매 이익률을 고려하여 총량적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조정(예를 들어 10%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다음 회계연도의 목표매출총이익률을 결정한 다음, 목표매출총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을 총량적으로 조정(예를 들어 전년 대비 30%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개별 품목군별로 거래량이 많거나 전년도 매출총이익률이 낮은 품목의 인하율은 높게, 거래량이 적거나 전년도 매출총이익률이 높은 품목의 인하율은 낮게 조정하거나 인상하는 방식으로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년도 환율변동에 따른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 조정 예시는 아래 <표3>과 같고, 2009년도 품목군별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전년 대비 57~105%로 다양하게 변동되었으며, 원화 대비 엔화환율은 2008년 4월 OOO원/엔이었다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O~OOO원/엔으로 상승한 이후 2013년부터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2010년도의 경우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전년 대비 15% 일괄 인상되고 2개 품목군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국내판매가격은 변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년도 말에 예상한 다음 회계연도(2009년도)의 예상환율보다 2009년도의 실제 환율이 적게 상승함에 따라 2009년도 청구법인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을 15% 일괄 인상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2011년도의 경우 ‘OOO 외 18개 품목군’의 거래가격은 전년 대비 21% 인하된 반면 국내판매가격은 7% 인하, ‘OOO 품목군’의 거래가격은 25% 인하된 반면 국내판매가격은 5% 인하된 것 외에 나머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은 변동되지 않았고, 2012년도의 경우 쟁점수입기기의 거래가격은 변동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2% 일괄 인상되었다.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 변동폭과 국내판매가격의 변동폭이 다른 이유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소명이나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시한 2013년도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 예시는 아래 <표5>와 같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3.2.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관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상 44개 품목의 보험수가가 0.38~31.41% 인하될 예정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도 거래가격 조정내역상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은 20.63%로서 2012년도 매출총이익률(20.65%)과 유사하나 품목군별 매출총이익률은 7.17~34.29%로, 품목군별 거래가격 인하율은 2012년 대비 0~32%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일부 품목군에 대한 환율 및 보험수가 변동에 따른 시뮬레이션 자료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이전가격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전가격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판매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쟁점수입의료기기별 쟁점판매자의 이윤율, OOO, OOO, 청구법인의 목표매출총이익률 산정 기준 및 결정과정 등 쟁점수입의료기기의 품목군별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구분손익계산서,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판매자의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등 쟁점판매자의 회계 및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결제무재표 및 OOO 본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원가율, 그룹 전체 원가율을 구한 다음 쟁점수입의료기기별 판매자 이익률을 추정하여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 판매로 인한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산정한 방식으로 판매자의 이익률을 산정한 사례나 그와 같은 방식이 회계적으로 정당하다는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자)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즉, 개별 수입물품별로 실제로 실현된 이윤 및 일반경비(매출총이익)를 사용하여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것이 세관의 오랜 실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개별 수입물품의 판매에서 실현된 실제 매출총이익으로 적용한 사례나 이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인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처분청은 중간통지시 청구법인에게 각 연도별로 품목군을 특정하여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통보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에는 품목군을 특정하지 않고 제4방법으로 계산된 과세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높게 신고된 쟁점수입의료기기는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제4방법으로 계산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쟁점물품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한 다음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예상 환율 및 보험수가 등을 선행요소로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의 목표매출총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품목군별로 거래가격의 인하율을 달리 결정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매자에는 OOO 본사 외 해외 특수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오로지 OOO 본사와만 협상하여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목표이익률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수입의료기기의 품목군별로 거래가격의 인하율을 다르게 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본사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국내판매가격까지 통제하면서 청구법인의 일정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그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였다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쟁점수입의료기기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통지시에는 각 연도별로 특정 품목군을 지정하여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통지하였다가, 이 건 처분시에는 전체 쟁점수입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그 거래가격이 제4방법으로 계산한 가격보다 낮은 쟁점물품에 대해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관세법령상 제4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격보다 거래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연도별·품목군별로 거래가격 부인사유를 재조사하여 구체적으로 거래가격 부인 사유가 특정되는 품목군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독점 대리인’, ‘독점 판매인’ 또는 ‘독점 영업권자’ 등의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영 제2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