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71 선고일 2016-08-22 조세심판원

[요지] PPAP상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IC와 센서부(MEMS)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evice Wafer에 부가된 CAP Wafer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정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모델․규격이 OOO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이하 “모노리식 IC”라 한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처분청(OOO세관장, O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OOO세관장)은 OOO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수입신고번호 OOO의 경우)을 거쳐,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른 OOO 제조회사의 OOO,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실리콘이나 수정, 유리 등을 가공해 만든 초고밀도 집적회로,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기어,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기술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 분류사례는 IC (Integrated Circuit)와 센서부를 각각 별개의 공정에 의해 제조한 다음 이를 하나의 리드프레임(Lead Frame) 위에 와이어 본딩(Wire Bonding)으로 연결한 후 프라스틱 수지로 몰딩하는 방식이므로 제8542.39-1000호(이하 약칭하여 “제8542호”라 한다)의 ‘모노리식 IC’로 분류할 수 없으나, 쟁점물품은 OOO가 특허 받은 OOO이하 “OOO”라 한다)기술로 제조되었는데, OOO 기술은 하나의 단일 공정으로 OOO 센서부를 함께 형성하여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집적화시키는 특허 기술이고, 쟁점물품은 OOO의 양산부품승인절차서OOO에 의해 IC와 센서부가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OOO공정에서 이물질 침투방지를 위해 IC와 센서부를 덮는 OOO는 별도의 기능이 없는 봉입재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동일구조를 가진 OOO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로 사전회시 받아 약 6년 이상 쟁점물품 등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OOO경 처분청의 보정 및 수정신고 안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위 OOO 품목분류사전회시 자료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구두 회신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OOO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는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감지센서인 OOO 기술로 제조된 웨이퍼 상의 초미세 기계 구조물에 해당하고,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가속도 감지센서인 OOO에 대하여 OOO 이후의 새로운 고정으로 조립되었기 때문에 제8542호의 ‘모노리식 IC’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바,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OOO를 부가한 물품이고, OOO 공정에서 본딩된 OOO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회로소자가 아니므로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외 규정에 따라 제8542호로 분류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하여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제9031.80-9099호(이하 약칭하여 “제903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리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잘못 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바로 잡아 그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번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HSK) 품 명 관세율 호 소호 8542 전자집적회로 3 전자집적회로 39 기타 10 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기본 8% 양허 0% 20 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30 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 80 그 밖의 기기 90 기타 99 기타 기본 8% 양허 8%

(4)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관세율표 주(註) (가) 제16부의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 (나) 제85류의 주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 나.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ri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센서 부분인 OOO부터 감지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IC가 함께 형성된 형태로서, 1축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차체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지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함으로써 자동차의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용도 등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산부품승인절차서(OOO, 이하 “OOO”라 한다)에는 OOO을 반복하여 센서부인 OOO가 생성되는 것으로, OOO가 생성된 이후에는 OOO 등의 공정이 기술되어 있으나, OOO가 외부에서 공급되어 패키징되는 공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다) OOO 공정은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진 OOO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달리 OOO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OOO로 기능하도록 하는 추가 작업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당초에는 OOO 공정 없이 OOO를 제조하였는데 OOO를 절단 및 Test 과정에서 이물질이 침입하여 OOO의 불량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OOO 공정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OOO 공간에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OOO 덮는 공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과 같은 계열의 가속도 센서OOO에 대해 제8542.39-1000호로 사전회시OOO 받은 사례와 함께 해당 물품과 쟁점물품의 전면부, X-ray 촬영부, 횡단면 및 절단면 비교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쟁점물품에 대해 보정 및 수정신고를 안내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제8542.39호에 분류된다는 의견과 함께 OOO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청 담당자가 구두로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에게 자료 등을 전송한 OOO자 이메일(e-mail)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85류 주 8. 나.에서 ‘모노리식 IC’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나 화합물반도체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주 8.에서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점, OOO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OOO 일괄공정으로 제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에 부가된 OOO는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디바이스나 개별부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