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영국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협정세율 적용 배제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O이 2014.10.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중부가가치세 OOO원의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제출한 각종 서류상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서상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상이하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대하여 징수할 세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청구법인은 상업송장상에 한-EU FTA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출자의 인증번호 체계가유효한 점, 부산세관 납세심사과에서도 서류심사 후 협정사후적용을 승인한 점을 본다면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한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부당하다.
(1)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OOO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상관없는 다른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단순 오기로 확인되었다.
(2)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2003년에제조된 점, 2011년 9월에 OOO의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점,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한점, 제조자의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기간이 제조일로부터 5년인 점, 제조자의 입증자료가 2011년 7월에체결된 한-EU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입증하는 자료이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만 있으면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당연하고, 협정세율 적용배제에 수입자의 고의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것만을주장하나.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전은 물론이고 신청 후에도 처분청이 사후 검증을 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이 부여한 적법한 지위를 갖춘 인증수출자인지 여부 및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3.4.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실시를 통지하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쟁점물품은 OOO의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였으며 적출국은 OOO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 검증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이 불가하여 2014.2.25. OOO 관세당국에 국제검증을 요청하였고, 2014.3.4.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3)OOO관세당국은 2014.6.10. 처분청에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OOO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당해 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하자, 처분청은 OOO 관세당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0.27.부가가치세 OOO원을 수납한 후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은 2014.6.10. 원산지 검증결과 “쟁점물품이 OOO에서 직접 한국으로 수출되었고, 이 수출은 인증수출자 권한의 승인조건을 벗어났기 때문에 원산지신고는 무효이고 그 결과, 쟁점물품은 협정 적용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점, 인증수출자 권한은 쟁점물품이 수출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OOO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쟁점물품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관련 없는 다른 인증수출자번호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 관세당국의 단순 오기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2014.10.27.부가가치세 OOO원을 수납한 후 발급)되어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OOO 판매업체인 O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나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점, 원산지가 OOO로부터 직접 수출되었고, 쟁점물품을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유효성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제13조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마목, 제100조의6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873호, 2013.6.7.]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