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64 선고일 2016-04-18 조세심판원

[요지] 제2009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이 첨가되더라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2009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과실주스를 농축한 농축주스로 정제수로 희석하여 정상적인 과실주스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극소량으로 나타나 과실주스의 특성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202.90-9000호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품목분류하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6.4%)을 적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한 OOO세관장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쟁점물품이 HSK 제2009.90-1090호의 ‘기타 혼합주스’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45%)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제2009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천연주스에 존재하는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어떤 성분(구연산·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이 첨가된 물품은 해당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천연주스와는 달리 1일 권장량의 300%에 해당하는 필수 비타민 11가지 및 미네랄, 에센스오일 4종 등 첨가물이 전체 구성비의 3%~4%에 해당하고, 천연과일에서 추출되지 않는 동물성 비타민 D, E, B12 및 에센스오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천연과일에 존재하는 단백질 및 지방을 모두 제거하여 천연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및 식품공전에서 쟁점물품을 ‘과채음료’로 분류한 실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제2009.90-1090호로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한 것으로서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2106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규정한 식이보조제에 부합하고, OOO 품목분류체계 및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에서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주스로 변경된 것은 제2106.90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으로 강화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고, 제품포장 형태·용법·주의사항 등이 일반 주스와 다를 뿐만 아니라 제품이 고가OOO 거래되며, 다이어트를 위하여 한정된 기간(2일)에 단식시에만 사용하는 식이보조제이므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회보서 ‘을론’과 같이 제2106.9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당초 식약처에서 쟁점물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물품에 함유된 열량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열량보다 낮았기 때문이고, 식약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OOO자로 건강기능식품(멀티비타민 제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란에 쟁점물품이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계량컵을 추가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현재는 계량컵을 동봉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2106.90-10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 쟁점물품은 농축주스OOO에 비(非)농축주스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물(18%)로 희석한 후 과실퓨레OOO, 비타민·정유 등OOO을 첨가한 혼합과실주스에 해당하고, 식약처에서 비타민·정유 등의 함량과는 무관하게 과채즙 함량만으로 쟁점물품을 식품위생법상 ‘과채음료’로 분류하고 있을 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비타민 등이 강화되었더라도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제2009.90-1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종전 품목분류사례에서 제2106호로 분류한 사례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들이고, 쟁점물품에는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나 다이어트 관련 문구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정된 2일 이내 단식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시로 음용이 가능한 음료이므로 제2106.90-1020호로 분류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국내법령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하고 OOO의 품목분류체계는 단지 참조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OOO의 품목분류체계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HS 6단위 소호까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일치시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OOO의 품목분류체계 및 한·미 FTA의 규정을 들어 쟁점물품을 제2106.90-102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기타 혼합과실주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2106.90-1020호(과일향의 음료베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쟁점물품을 HSK 제2202.90-9000호의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동일물품에 대해 OOO에게 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OOO은 해당 물품에 대해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혼합과실주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한다는 의견과 함께 모델·규격은 OOO로, 회보(표준)품명은 OOO 분석결과를 회보하였고, 이를 확인한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관세 등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서상 회보(표준)품명 이 동일물품의 신고품명과 다른 점 등을 들어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OOO (갑)론은 OOO의 분류의견과 같이 제2009.10-1090호로, (을)론은 과실농축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비타민류, 정유 등을 강화시켜 조제한 다이어트라는 용도에 특화된 식이보조제품으로 천연과실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함량보다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주스의 특성을 잃어버린 음료베이스로 보아 제2106.90.1020호로, 참고세번(품목번호)은 0000.00.0000호로 회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 건 처분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품목분류협의회를 거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안건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위원장은 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포함된 비타민의 함량은 약 OOO, 정유의 함량은 약 OOO에 불과하여 비타민, 정유 등의 첨가로 맛, 성상 등이 과실주스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과실로 만든 혼합주스로 보아 제2009.90-109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OOO.

(2) 쟁점물품 제조사의 설명자료,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농축주스를 물로 희석한 후 과실퓨레, 비타민, 정유 등을 첨가한 음료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성분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 구성성분 등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OOO로 기재된 쟁점물품의 제조사 OOO의 OOO자 성분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비타민의 함량 OOO는 쟁점물품에 함유된 비타민 함량이 아니라 쟁점물품 제조시 투입되는 비타민 원료의 중량비율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과정에서 열처리 과정을 통해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하였다면서 쟁점물품의 세부공정도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공정도상 열처리 온도는 OOO 환산할 경우 OOO 정도로서 최대 OOO를 가열하는 것으로 보아 살균의 목적으로 보이고, 열처리 과정으로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 성분분석기관의 분석자료OOO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시험성적서상 비타민 함량을 환산하면 쟁점물품 전체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타민 함량은 OOO이고, 청구법인이 동물성 비타민이라고 주장하는 비타민 OOO의 함량은 O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비타민 함량이 천연주스의 특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근거로 OOO 성분분석표상 11종의 비타민 함량을 쟁점물품 8회 음용분으로 환산하여 농축 천연과실주스의 비타민 함량과 비교한 표를 제출하였으나, 농축 천연과실주스에 함유된 비타민 함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기준이나 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HS협약 제3조에서 체약국에게 HS 6단위 소호까지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HS협약 품목분류표와 일치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OOO 품목분류표상 제2009호 및 제2106.90호의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HS협약 및 우리나라에서 정한 품목분류표상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OOO, 우리나라의 품목분류표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106호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잔여 호로서 쟁점물품이 제2009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검토하여야 하는바, 제2009호 해설서에서 첨가물이 첨가되더라도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제20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구성한 주스 즉 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제200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과실주스를 약 OOO로 농축한 농축주스에 정제수OOO로 희석하여 정상적인 과실주스의 수분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성분분석기관과 OOO의 시험성적서상 비타민 함량은 쟁점물품 전체 용량의 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이유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로 분류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쟁점물품에 동물성 비타민이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첨가된 동물성 비타민의 함량이 OOO로 극소량이어서 과실주스의 특성이 완전히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단백질이나 지방의 유/무만으로 과실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2009.90-1090호의 기타 혼합과실주스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 1. 제4조의 열거된 예외를 조건으로 하여

  • 가. 각 체약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자국의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를 통일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통계품목분류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①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호 및 소호와 관련번호를 추가 또는 수정 없이 사용한다.

②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통칙과 모든 부, 류 및 소호의 주를 적용하며 통일체계의 부, 류, 호 또는 소호 등의 범위를 수정하지 아니한다.

③ 체약당사국은 통일체계의 번호순서를 따른다.

3. 이 조의 어느 규정도 체약당사국이 그 나라의 관세 또는 통계품목분류표상에 통일체계의 수준을 초과하여 품목세분류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세분류가 이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6단위번호 수준을 초과하여 부가되고 부호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2)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3)관세법 시행령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HSK) 품 명 한·미 FTA 협정세율 호 소호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90 혼합주스 10 과실의 것 90 기타 45%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90 기타 1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20 과일향의 음료 베이스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6.4% 2202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 90 기타 90 기타 6.4%

(5)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