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63 선고일 2015-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본사가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관세법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의 경우 ‘이윤 및 일반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관세법제33조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납입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까지 본사 및OOO(청구법인의 자매회사로, 이하 본사와 더불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관세법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가격에 비하여 대부분 낮은 등 특수관계가 이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OOO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 제33조및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특수관계자 외에도 다양한 고객들에게 OOO을 판매하면서 본사가 사전에 정한 가격리스트상 가격(이하 “리스트가격”이라 한다)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고, 판매촉진, 경쟁 등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로 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특별가격”으로 수입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부품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이다. 본사는 전세계 국가의 시장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리스트가격을 설정하고, 거래기업 유형,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한 기본할인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추가할인을 적용하여 거래하는바, 이는 각 국가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합의하는 방식이므로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특별가격은 본사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청구법인이 본사에 요청하여 승인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국내 비특수관계자도 수출자로부터 특별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정상적인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일반적으로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보다 낮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다른 수입자 간의 가격 차이는 당사자의 협상력, 거래수량 등 시장논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고, 그와 반대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관계의 실질이 청구법인과는 다른 수입자의 가격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의 영향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관세법제33조에 따라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회사들은 주로 부가가치가 낮은 건설 관련 중장비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인 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상용 및 승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므로 위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과세가격을 작위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5) 수출자가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 할인은 관세평가상 인정되는 할인의 형태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관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본사가 정한 리스트가격 및 기준가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특별가격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서 청구법인에게 가격정책 및 할인 사유에 대한 소명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전자메일로 설명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인 가격정책자료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특별가격이 적용되는 기준·사유 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할인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별가격 관련 수출자와의 협상자료도 단순히 특별가격이 얼마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거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승인하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상적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은 관세청 기준율 및 산업평균율보다 10% 이상 높은 편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과 국내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 OOO에 해당하는 OOO이 비특수관계자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고, 같은 기간 수입신고한 OOO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특별가격으로 수입되었고 그 중 약 OOO은 기준가격 대비OOO도 안되는 가격으로 수입되었지만 개별적인 할인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 내지 OOO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특히, 하자보증용 수입물품의 경우 하자보증의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때에는 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지만, 이 건과 같이 그 책임이 수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하자보증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하자보증용 대체품에 적용된 할인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4)관세법제30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수출자로부터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실적이 있는 물품은관세법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32조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생산원가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34조의 적용도 불가능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기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5)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처분은 OOO까지 수입신고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OOO 개정 전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따라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면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사용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본사가 납입자본금의 OOO를 출자하여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본사 등 특수관계자와 합의한 이전가격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본사는 매년 제품코드별로 구분된 가격리스트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계열사에 통보하고, 거래업체 유형 및 제품군에 따라 차등적인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가격으로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부문 계열사로서 부품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OO의 할인율을 적용받으며, 시장상황, 판매촉진,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할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의 통보 또는 청구법인의 요청·본사 승인을 거쳐 특별가격으로 수입한다.

(4) OOO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거래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약 OOO는 기준가격보다 낮은 특별가격으로 거래되었다. <표1> 리스트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교

(5) OOO까지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이 비특수관계자의 동종·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OOO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는 아래 <표2>와 같이 약OOO이다. <표2>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의 수입가격 비교

(6) 처분청은 거래가격이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제31조 및 제32조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7)관세법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대하여, 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다만, 그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이하 “한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한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된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4에서 “개정규정은 2012.7.1.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7.1. 현재 납세신고된 후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OOO이고 이는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업종의 한도비율인 OOO를 초과한다. <표3>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사가 자본금 OOO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본사의 가격정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처분대상과 무관한 OOO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건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리스트가격 및 기준가격과 달리 특별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인데 특별가격으로 수입된 비율이 전체 수입의OOO에 달하는 점, 비특수관계자의 동종·동질물품 수입가격에 비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OOO 이상 낮게 신고된 경우가 OOO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의 가격할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할인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의 이행에 따라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에 적용된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제31조·제33조 및 제35조의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단위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에서 처분청은 국내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1조 및 제32조의 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34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생산원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관세법제3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국내판매가격에서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준비율은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한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기준비율 적용업종도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업종의 것이어서 쟁점물품이 속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관세법제33조 제1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3.(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2)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관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602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5.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 략) 제2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략)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현재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사가 진행 중인 물품으로서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감소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4) 관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 ①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성,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