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OOO까지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합한다)으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가 단가)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9.부터 2014.4.23.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가 단가)으로 수입통관한 후, 가격이 확정되면 사전 지급한 금액(가 단가)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부족한 지급액을 추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가격신고를 정정하지 않아 일부 지급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7.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관세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4.7.24.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등 제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이하 “1차 발급요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6. 개정·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제72조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우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경정하는 때에 단순 착오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았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2014.7.29. 통보(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4.12.4. 동일한 경정처분 건에 대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이하 “2차 발급요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2.9. 청구법인의 2차 발급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4.7.24. 처분청에 1차 발급요청한 건과 동일한 내용의 요청이므로 처분청의 2014.7.29.자 회신 공문 답변을 참조하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2차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4.1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2차 발급요청한 사안은 2014.7.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1차 발급요청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청의 2014.12.9. 2차 회신은 “2014.7.29. 1차 회신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2014.7.29. 1차 회신내용을 참조하라”는 단순한 통지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4.12.9. 2차 회신을 불복대상인 새로운 처분으로 볼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1차 회신일(2014.7.29.)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