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58 선고일 2016-08-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전가격에서 보상하고 있는 점, 과거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보고서를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오인하여 신고누락한 것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급을 신청한 내역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이하 “OOO”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로, OOO 소재 OOO, 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OOO’을 체결하고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OOO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지급계약OOO’을 체결하고 하자보증비용(OOO, 이하 “쟁점 하자보증비용”이라 한다)을지급하였으나,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 결과,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OOO 등 8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 심판청구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므로 동 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제7조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하자보증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고, OOO 및 그 관계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하자보증도 없이 판매하며, OOO는 단지 행정편의상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하자보증비용 지급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에서도 ‘구매자가 하자보증 책임을 간접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하자보증을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어떠한 지급이나 비용들은 이러한 것들이 구매자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실제 행위이므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아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독자적인 하자보증조건OOO을 가지고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하자보증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 자신의 비용(영업비용 중 판매보증비)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OOO가 국내 딜러에게 지급한 하자보증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OOO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 하자보증 관련서류 및 거래내용 등을 제출하여 성실히 심사에 응하였고, 처분청은 충분한 검토 후 동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수입후 실시하는 기업심사는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통관적법성 등 모든 사항을 심사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만 결과통지서에 적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단지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결과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증비용 신고누락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기업심사 당시 하자보증비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나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거래구조나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었으므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구매자의 계산과 책임’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구매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하자보증정책의 실질적 주체, 하자 보증 이행단계에서의 각 거래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및 쟁점물품 가격결정과정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적·독립적으로 마련한 하자보증정책이 아닌 OOO의 하자보증정책매뉴얼에 따라 OOO 의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인 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거래가격)으로 보상받고 있는 점, OOO가 운영하는 하자보증비청구시스템에 하자보증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은 OOO 하는 점,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OOO에게 상환청구해야 하고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총 대가 중 일부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OOO 관세조사 결과통지에서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OOO 관세조사 결과통지에서 하자보증비용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수입 및 하자보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① OOO(이하 “OOO”라 한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청구법인과 OOO 및 관계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들로부터 OOO를 완제품 상태로 국내로 수입한다.

②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국내 판매는 OOO 지정하는 OOO 등 국내 공인 OOO(이하 “OOO”라 한다)가 하고, 동시에 OOO는 쟁점물품을 포함한 OOO의 하자보증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③ OOO는 하자보증에 필요한 부품을 OOO로부터 수입하고, 하자보증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OOO에 직접 청구한다. OOO는 동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OOO에게 그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④ OOO는 하자보증비용을 OOO에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OOO에 상환한다.

(2) 청구법인이OOO 공급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OOO’의 주요내용(발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하자보증 지급계약OOO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위 ‘하자보증 지급계약’에 따라 OOO에 대하여 총 OOO를 하자보증비용으로 지급하였고, 해당 심판청구 건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5) 처분청은 OO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자보증정책 매뉴얼을 만들어 국내 OOO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을 제출하였는바, 위 OOO에 기재된 하자보증범위OOO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기초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하자보증기간, 주행거리 및 하자보증 품목범위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하자보증책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OOO 이전가격보고서OOO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OOO를 이익수준지표로 사용하는 “OOO”에 따라 결정되며, OOO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에 적용되는 OOO 정상범위 OOO이고, 쟁점물품의 가격은 OOO가 청구법인이 정상범위의 OOO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7) 처분청이 OOO의 국내 OOO 방문하여 보증팀의 OOO 부장 등과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 하자보증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OOO 수행관련 설명서”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OOO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사전에 미리 OOO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OOO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 OOO는 하자보증용 부품을 OOO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하자보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OOO, ‘보증부품비(Impocost)와 보증공임(labor cost)’으로 구성]을 OOO가 운영하는 하자보증비 청구시스템OOO을 통해 OOO에게 직접 청구하며, OOO가 청구한 하자보증비용청구내역이 자신의 “하자보증정책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OOO는 보증용 부품대금과 하자보증비용을 각각의 채권 또는 채무로 인식하여 서로 상계하여 정산하고 있다.

(11) 처분청은 OOO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OOO 비용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의 OOO 이전가격보고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의 하자보증비용은 OOO에 의해 보상됨이 명확히 나타나 있고OOO, 실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할 이전가격결정시 아래 <표>와 같이 하자보증비용이 고려되어 청구법인에게 적용할 OOO 산정된다.

(1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하자보증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고, OOO 및 그 관계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어떠한 하자보증도 없이 판매하며, OOO는 단지 행정편의상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하자보증비용의 지급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OOO와 체결한 하자보증 지급계약 제1조에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판매된 OOO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OOO가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하자보증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국내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수행하며, 국내에서 하자보증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OOO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실제로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OOO가 운영하는 하자보증비용 청구시스템을 통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고, OOO는 이를 OOO에 직접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상환청구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하자보증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이전가격에서 보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쟁점물품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관례상 비과세의 묵시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 기업심사 당시 쟁점 하자보증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하자보증을 수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묵시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례상 기업심사 결과보고서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 하자보증비용의 누락 신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쟁점 하자보증비용을 청구법인이 오인하여 누락신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발급을 신청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건별 처분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I. 주해 제1조에 대한 주해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 제8조에서 규정한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 ; 제1항 b호

2. 하지만,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이나 사정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내에서 수행된 기술 및 설계도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한 활동이 구매자가 비로고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도 아니며 그러한 활동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III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5)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0.1 하자보증비

1. 상업적 거래에서 “하자보증”의 적용과 그 관련 비용의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관세당국에 많은 쟁점을 제기한다. 본 예해는 하자보증비의 처리에 관한 이들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입물품과 관련된 하자보증의 쟁점은 주로 두 가지 다른 기술위원회의 문서에서 제기되어 왔다. (a) 사례연구 6.1 “하자보증보험료” 그리고 (b) 제1조에 대한 주해에 규정된 “유지(maintenance)”와 “하자보증(warranty)”의 차이에 대한 해설

3. 특정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례연구 6.1은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지급금액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정의에 포함되며 거래가격에 대한 한 요소라는 일반원칙을 전달하고 있다. 더욱이, 사례연구에서 “하자보증”이란 용어가 보인다 할지라도, 본 사례연구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여야 할 가격과 상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과 보험 두 개념 사이의 관계에서 보험을 다루고 있다.

4. 상기 2 (b)에서 “하자보증”에 대한 정의를 언급한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보증책임자가 결함보수(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하자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자보증은 해당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를 치유한다. 즉, 이 경우의 하자는 표면상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해당 물품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5. 기본적으로 초래되는 두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 위험을 수행하는 경우로 계약조항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자보증위험 수행과 비용을 부담하고 물품가격에 이 비용이 고려된 경우 판매자가 수행한 하자보증

6. 해당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 협정에 따른 하자보증비의 처리에 있어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물품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 하자보증에 기인한 일체의 추가비용은 해당 판매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한 가격의 일부가 된다. 이 경우, 본 협정은 비록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될지라도 어떠한 공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하자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7.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물품과 별개로 해당 하자보증비를 송품자에 기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자보증비가 수출판매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자보증비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총 지급금액의 일부로 고려된다.

8. 판매자가 하자보증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거래가 분할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판매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제3자가 수행한 일체의 하자보증위험이 판매자이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판매자의 채무관계를 변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속서 III 제7항의 내용을 한층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 부보를 제공하도록 계약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자와 관련된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증 부보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구매자가 수행한 하자보증

9. 제5항 (b)에서 설명한 것처럼,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의 하자보증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금액 또는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하자보증 계약

10. 거래가 두 개의 별개의 계약대상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는 물품에 대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자보증계약인 경우가 있다. 판매자/구매자는 때때로 “별개의”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하자보증 지급액을 분리한다. 이러한 경우, 당해 물품의 “판매”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하자보증”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하자보증계약은 하자보증이 물품에 대한 이행보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물품판매계약과 연계되어 있다. 비록 별개의 하자보증계약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판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구매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것은 위에서 약술한 상황에 대한 단순히 다른 변동사항이 될 뿐이다. 하자보증에 관련된 기타 쟁점

11. 하자보증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입된 이후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무료로 송부한 부분품은 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서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2. 수입물품 가격에 일체의 하자보증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시에 이미 관세가 지급되었으므로 “무상” 대체품에 대해 다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한 쟁점은 적절한 국가별 통관절차 및 기술적인 적용을 통해 적절하게 대처되어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