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 시점의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57 선고일 2015-05-13 조세심판원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과세가격 산정차이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2014.11.11.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최초 수입자”라 한다)가 OOO 보세구역에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반입하였으나 최초 수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여 체화된 쟁점물품을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톤당 OOO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3.부터 2014.4.30.까지 쟁점물품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OOO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과 생산국이 같고 선적지가 동일하며, 입항일자가 비슷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OOO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4.9.30.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11.4. 위 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11.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체화된 쟁점물품을 수출자와 거래(계약일 기준)당시의 국제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을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모든 수입물품으로 보아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최초 수입자가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통관 당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충분히 밝혔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이 0%로서 관세부담이 없으므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누락할 실익이 전혀 없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은 관세법제17조에서 규정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의 원칙에 벗어나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2013.7.26.) 이후 수입 통관한 물품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이 있었던 시점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한 시점이나 수출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이 OOO 보세창고에 입항한 날인 OOO이므로 위 시점이 아닌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국내 반입 후 거래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체평가 방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판매가격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막연히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이 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입신고 당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확정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소급입법의 판단은 수입신고 여부가 아닌 수정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칙조항은 이 건 법률조항을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보세구역 반입후 거래가격이 아닌 선적(입항) 시점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자가 OOO 보세창고에 입항하였는데, 최초 수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된지 3개월이 지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규격이 다양하여 모델규격별로 쟁점물품OOO과 생산국 및 선적지 동일하고, 선적일자(입항일자)가 선적일자(입항일자) 전후 30일이내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중 낮은 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수출자와의 협의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되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이 있었던 시점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를 한 시점이나 수출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쟁점물품이 OOO 보세창고에 입항한 날인 OOO이므로 위 시점이 아닌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최초 수입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국내 반입 후 거래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대체평가 방법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에 의하면, “물품이 국가간에 실제로 이전되는 거래만이OOO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초 수입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거래하였으나, 이 경우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판매된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가져온 이후에 거래된 물품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최초 수입자가 선적(입항)할 당시의 동종·동질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통관 당시에 관세사를 통하여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충분히 밝혔으며, 실제 지급된 가격으로 성실히 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신고시, 수출판매가격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 신고한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며, 보세구역 반입 후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적용에 관한 다수의 질의·회신 및 조세심판원 결정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아무런 검토과정 없이 막연히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에 협의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초 수입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하고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보세구역 반입 후 거래임을 서류 제출 등으로 밝힌 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닌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944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 제3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마목, 제100조의6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873호, 2013.6.7.] 제15조(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4. 발급제한 예외세부 운영지침 ^#56192;^#57009; ~ ^#56192;^#57011; (기재 생략) ^#56192;^#57012;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세관에 수입 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56192;^#57013;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가. 관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재경정 하는 경우
  • 나.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경정하는 경우: 세관장 등이 인정한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해석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
  •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최초 경정 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재경정하는 경우
  • 라.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