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53 선고일 2015-06-03 조세심판원

[요지]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신고한 OOO의 원산지증빙자료 확인에 있어 처분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 제6.15조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 및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 등에서 정하는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4.11.6.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3항 가호, 제6.19조 제2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공제법 60%)’을 모두 충족하고, OOO으로서 한-미 FTA 협정에 의한 특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 및 쟁점물품에 투입된 원재료 생산자(이하 “협력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은 한-미 FTA 협정의 규정상 청구법인의 의무가 아니고, 원산지 검증 권한이 있는 처분청의 권한에 해당되므로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원산지검증을 동시에 실시한 OOO가 수입한 OOO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O가 제작했으며, 투입자재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가 수입한 O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①물품인 OOO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불인정한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로 분류하여 협력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7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법정기간인 20일의 보정할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부품 17건의 원산지를 부인하였으며, 17건 원재료의 원산지가 비원산지재료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은 불충족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가 불충분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미FTA 협정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 외 OOO이 수입한 OOO의 경우, 완성품과 동일한 세번인 제8462호에 분류되는 OOO에 대한 원산지 검증시 쟁점이 됐던 핵심부품인 OOO의 OOO를 비원산지재료로 분류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은 OOO를 원산지재료로 인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 완성품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원산지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형평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8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처분청은 아래 [표2]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1] 원산지 검증 절차 [표2] 처분청 진행 상황

(2) 쟁점물품은 OOO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①물품인OOO에 대한 수출자 및 1차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2차 협력사가 OOO 원재료인 OOO의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쟁점②물품인 OOO에 대한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1차 협력사인 17개사가 17가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17가지 원재료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며, 쟁점①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통관한 O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②물품인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통관한 OOO과 관련한 검증결과는 아래 [표4]과 같다. [표3] 쟁점①물품인 OOO 검증결과 [표4] 쟁점②물품인 OOO 검증결과

(3)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상품이라는 인지OOO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인 OOO의 경우에는 O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인 OOO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O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OOO가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 부품에 대해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외에 원가 자료, 제조공정 자료, 원재료 구입 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통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부인하였다”라는 의견이다.

(5)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 제6.1조 및 부속서 6-가의 규정,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호 및 별표 11에 의한 원산지 충족기준을 살펴보면, 쟁점①물품인 OOO 및 쟁점②물품인 OOO는 ➀ 완제품의 4단위 품목번호인 제8462호와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부분품 또는 원자재의 품목번호 4단위가 다른 경우에 당해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과 ➁ 부가가치기준인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계산시 60퍼센트 이상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도록 아래 [표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5] 8462호의 원산지 인정 요건

(6)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19조에서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및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②물품의 경우에는 OOO 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쟁점①물품의 경우에는 2차 협력사OOO에게,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요청 등의 절차 없이 원가증빙 자료 등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있고 원재료 생산자인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직접받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명)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이하 생략) 제6.2조 역내가치포함비율

1. 부속서 6-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조정가치(AV)-비원산지재료가치(VNM) × 100 조정가치(AV) 이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고려된 모든 비용이 상품을 생산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합치되게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규정한다.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제6.17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제6.18조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2. 양 당사국은 제1항 다호에 규정된 방문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기회를 수입자에게 부여한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 당사국의 결정은 사실관계판명과 그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결정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19조 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바. 수출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
  • 사. 생산자의 증명이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을 마련할 것

1.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생산자와의 주선, 또는

2. 그 생산자가 자신의 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의존한 모든 정보를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수출자와의 주선, 그리고(이하 생략)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➀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그 밖에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➂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➂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➅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➆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➇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조에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이하 생략)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 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1 [별표11]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