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반드시 계약체결 후에 원산지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비원산지국의 보세창고에서 일시장치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이 확인되므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반드시 계약체결 후에 원산지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비원산지국의 보세창고에서 일시장치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된 것이 확인되므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OOO에 대한 계약 당시 OOO 등 여러 원산지 중 판매자가 택일하도록 명시한 계약서에 따라 OOO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OOO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로 직접 운송할 수 없는 등 지리적·운송상의 이유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거쳐 OOO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OOO으로 선적하게 된 것으로, 쟁점물품이 원산지국에서 OOO 보세창고에 도착하여 OOO 세관당국의 관리하에 있었음이 OOO 세관당국의 확인증으로 확인되고 제련·전련 등의 공정은 일시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제3국의 보세창고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된 것이고 장치 중에 추가적인 가공을 통해 원산지 지위도 변경되지 않아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하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간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이 OOO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OOO 보세창고 입고구간, OOO 보세창고 입고부터 출고 구간, OOO 보세창고 출고에서 OOO 구간에서 쟁점물품의 동일성은 모두 입증된다. OOO 구간에서 발행된 B/L과 OOO 보세창고 반입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번호를 서로 비교하면 총 80개의 컨테이너번호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OOO 보세창고 입고에서 출고 구간의 입·출고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연계하여 확인하여 보면 실제 총 수량 및 중량은 서로 일치한다. 또한, OOO 보세창고 반출증명서와 OOO 구간에서 발행된 B/L에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번호를 서로 비교하면 총 80개의 컨테이너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OO 구간에서 4건의 B/L이 발행된 것과 OOO 구간에서 3건의 B/L이 발행된 것은 선적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고, 실제 보세창고 반출증명서 상 관리일련번호 형태가 80개임에도 처분청에서 확인한 관리일련번호 형태가 60개라고 한 것은 처분청이 원산지 조사단계에서 총 3건으로 수입된 OOO 중 2건만을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선별하고 수입신고 건별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OOO 구간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와 OOO 구간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서로 다른 것은 OOO에서 지체료 문제로 쟁점물품만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창고에 일시 장치하였다가 다른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기 때문에 두 운송구간의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국인 OOO가 최빈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인지 여부 및 OOO 정부 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OOO 정부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고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청구법인의 행위는 적정하고 합법적이므로 세법상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처분청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계약서상 품질조건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임을 확인하였고, 최빈국 특혜관세와 관련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OOO 정부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마땅히 발급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관세법제76조 제3항 및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혜관세 대상물품이 원산지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지만,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OOO에서 육상으로 OOO으로 이동한 후 OOO를 거쳐 목적항인 OOO으로 운송되었는바, 이러한 경로를 통한 운송은 OOO으로 직접 운송하는 것보다 운송거리가 1.9배가량 길어지고 운송로 또한 상당부분 겹쳐 ‘단순경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출자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 물류기지가 OOO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를 경유한 것은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가 아닌 수출자의 내부 사정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수입계약을 맺은 시점이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OOO 창고에 반입OOO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OOO에서 OOO로 이동된 후 OOO 내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에야 계약이 체결되어 우리나라로 선적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국으로 한 거래로서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OOO를 단순경유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OOO 구간 및 OOO 구간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가 모두 불일치하는데 이는 쟁점물품이 OOO에 도착한 후 봉인을 해체하고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하역하였다가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다른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다시 봉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OOO를 단순 경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 구간의 B/L 건수 및 운송중량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각 단계별 운송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OOO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과 한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도 반입증명서에는 창고고유번호OOO기재되어 있으나 반출증명서에는 미기재되어 있고, 양 서류간 관리일련번호 및 신고중량이 불일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수출자는 전세계 OOO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쟁점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OOO의 보세창고는 다양한 원산지의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계약서 역시 납품할 물품을 OOO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산지물품 중 판매자의 선택(seller's option)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산지물품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 판단은 대부분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B/L 등을 근거로 한다.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므로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이 명확한 검토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한 귀책사유가 명백히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가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당연한 결과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무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원산지규정] ④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원산지증명서 상 일반조건
1. 일반조건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만 그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일 것
(1) 쟁점물품이 원산지인 OOO로부터 제3국인 OOO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 날짜별 거래과정 및 운송경로는 아래 <표1>과 같다.
① OOO 발급된 도로운송적하목록: OOO간 육로운송
② OOO 발행된 선하증권: OOO간 해상운송. 선적일은OOO
③ OOO2 발급된 보세창고 반입증명서: OOO내 보세구역 반입
④ OOO 체결된 쟁점물품 매매계약서
⑤ OOO발급된 보세창고 반출증명서
⑥ OOO 발행된 선하증권: OOO간 해상운송
⑦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표1> 날짜별 거래과정 및 운송경로
(2) 처분청은OOO 보세창고 반입과반출 중량, 보세창고 반출중량과 OOO 구간의 B/L 중량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불일치하고 OOO구간과 OOO 구간의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가 서로 상이하다는 의견이다. <표2> 운송구간별 반출·입 중량 비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OOO 구간 물품과 OOO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은 중량뿐만 아니라, 아래 <표3>와 같이B/L과 보세창고 반입증명서 상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번호 80개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컨테이너번호가 서로 일치함을 입증하는 각 4건의 B/L과 반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3> B/L과 반입증명서 상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
(3) 처분청은 OOO 보세창고 반입증명서 4건의 총 중량이OOO으로 발행된 보세창고 반출증명서의 총 중량은 OOO 반입중량과 반출중량이 불일치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보세창고 반출증명서 상 관리일련번호 형태가 80개임에도 처분청이 원산지 조사단계에서 총 3건으로 수입된 OOO을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선별하고 수입신고 건별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관리일련번호 형태가 60개인 것이고, 아래 <표4>와 같이 실제 반입신고서 상의 포장 수량과 중량이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반입증명서 및 반출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4> 반입증명서와 반출증명서간 수량 및 중량 비교
(4)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OOO 보세창고 반출증명서와 OOO 구간에서 발행된 3건의 B/L에 기재된 컨테이너번호를 서로 비교하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는 B/L사본과 보세창고 반출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5> 반출증명서와 B/L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
(5) OOO을 거쳐 OOO 보세창고에 장치되었다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모두 3건으로 수입신고되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대상이 된 쟁점물품은 2건으로 수입신고된 것이다. <표6> 이 건 심판청구관련 OOO 수입신고내역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관세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관세법제2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가 아니라 관세법제76조 제3항 및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4항임을 확인하고, 세관장 답변서에서 관세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을 관세법제76조 제3항 및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제4항으로 변경하였다.
(7)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OOO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3조(품질)의 3.1항에서 “OOO 또는 OOO 그리고 OOO 중 판매자 선택”으로 규정되어 있고, 3.3항에서 “판매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선적될 물품의 품질을 선적전에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정부가 OOO에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는 쟁점물품의 운송경로가 OOO까지 육상운송한 후 OOO을 거쳐 OOO까지 선박운송하는 것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은 관세법 제2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76조 및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고, 동 공여 규정에는 직접운송과 관련한 간주요건을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원산지인 OOO에서 내륙운송을 통하여 OOO으로 운송된 후 4건의 B/L로 해상운송되어 OOO의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 3건의 B/L로 우리나라에 해상운송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3건으로 수입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3건의 수입물품 중 2건에 대하여만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선별하고 수입신고 건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OOO 구간의 해상운송자료와 OOO 구간의 반출 및 해상운송자료에서 포장수량,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등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원산지 검증대상에 제외한 1건을 포함하면 OOO에서 OOO를 거쳐 우리나라로 반입된 쟁점물품의 전체 수량 및 중량이 일치하고 원산지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OOO 세관의 감독하에 있으며, 제련시설도 없는 보세창고에서 쟁점물품이 다른 원산지의 물품으로 교체되거나, 원산지의 지위가 변경되는 추가가공이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한-아세안 FTA 등처럼 직접운송사실과 관계없이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반드시 계약체결 후에 원산지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것을 요구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원산지국인 OOO을 거쳐 OOO의 보세창고에서 일시장치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다 할 것이므로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공여 규정상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은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