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48 선고일 2016-03-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자인 본사가 쟁점 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의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이익을 보전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 하고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본사”라 한다)가 OOO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로부터 OOO 등의 완제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알게 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경정고지를 할 때에는 제1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전 통지”라 한다)하여야 함에도 경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기업심사 등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관세부과제척기간 도래분에 대한 처분 시점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종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 예상, 예상 손익 분석, 제품별 시장상황 분석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의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본사가 쟁점물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본사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격 결정에 필요한 목표 영업이익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OOO의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검증한 결과와 동일한 범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이전가격 검증 결과를 부인한 채 유럽지역 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남아있는 재고량을 측정하고 이를 쟁점물품 가격결정시 고려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고기간을 임의로 산정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낮췄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이 기간별로 변동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본사와의 거래에서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 조정행위를 한 결과일 뿐임에도, 이러한 이전가격 조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 경정시 경정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처분청이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에 따른 기업심사결과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경정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OOO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통보 및 소명 요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 이전가격 결정방법 소명서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 처분청의 추가자료 제출 요청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OOO 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임과 동종·동류비율 산출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근거와 세액계산 근거를 제공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 수 있어서 이유제시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자인 본사가 가격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국매 판매가격의 변동 추이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 점, 오로지 수입가격의 조정 및 사후정산을 통해 국내판매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업위험의 변수를 조정하여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보한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의 재고위험·환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이익OOO을 보전해주는 점 등은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보험약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고량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하 “TP”라 한다)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제33조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경정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게 되어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본사가 OOO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와 OOO를 체결하고 OOO 등의 완제의약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법OOO으로 결정되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본사가 OOO 비교대상업체를 통하여 산출된 목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분)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분)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O 수입신고번호 OOO 수입분)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TP Policy) 및 수입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제7.1조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출한 TP를 쟁점물품의 가격으로 정하여 수입신고한 후 이를 통관하여 국내의 제3자에 판매하고 있으며, 연중 2~3회 수입가격을 변경하여 목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다 사후에 목표 영업이익률과 실제 영업이익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영수한다.

(3)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되는 TP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매년 9월 예상매출액 산정 등 예산작업(Budget 단계)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1월~4월에 적용할 TP를 결정하고, 이후 목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중 2회 정도 TP를 조정한다. 처음 조정OOO경에 실시하여 조정된 TP를 5월~9월에 적용하고, 두 번째 조정OOO경에 실시하여 10월~12월에 적용하며, 최종 조정OOO에 실시하는데 11월까지의 전체 매출과 12월의 예상매출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영업이익률과 목표 영업이익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사에 지급하거나 본사로부터 영수한다. (나) OOO 단계에서 쟁점물품에 적용될 이전가격은 보험약가에서 청구법인의 도매마진을 공제한 도매가격OOO된다. TP비율은 먼저, 다음 연도의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본사의 목표 영업이익과 예상판관비등을 공제한 예상매출원가를 산출(예상매출원가 = 예상매출액 - 목표 영업이익 - 예상판관비)하고, 예상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재고매출액 및 재고매출원가로 산정[예상매출원가 = (예상매출액/12) × 예상재고보유 개월수]한 후, 예상매출원가에서 재고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예상매출액에서 재고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TP비율 = (예상매출원가 - 재고매출원가) / (예상매출액 - 재고매출액)]한다. 여기서, TP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래순이익률(목표 영업이익률)은 아래 <표1>과 같이 본사에 의해 결정된 OOO 관련회사의 영업이익률 평균값OOO으로 OOO의 판매자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표1> OOO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OOO (다) 청구법인은 본사와 체결한 가격조정계약(Price Regulation Agreement)에 따라 목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중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중 2~3회 TP비율을 조정하여 TP를 변경하는데, OOO와 동일하게 OOO시점에서 실제 매출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전체 매출액을 새롭게 예상하여 실제 발생된 비용 및 예상비용을 차감한 후 목표 영업이익률을 공제하고 난 후의 목표 매출원가를 재설정함으로써 TP비율을 재결정한다. (라) 청구법인은 연말에TP비율 조정과 별개로 11월까지의 전체 매출액 및 12월 예상매출액으로 산출한 영업이익률과 목표 영업이익률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OOO또는 Invoice를 발행하여 보전금액을 본사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초과이익 금액을 본사에 지급(이하 “사후조정”이라 한다)하여 목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는바,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후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사후조정내역

(4)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OOO의 보험약가(이하 “OOO”라 한다)는 다음 <표3>과 같이 수입기간 동안 ‘특허기간 종료 등 외부변수에 따른 보험약가의 인하’ 외에 급격한 변동없이 일정가격을 유지해 왔으나,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국내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보험약가의 변동추이와 관계없이 시기에 따라 3배 가량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은 ‘다른 내ㆍ외부 변수에 따른 목표 영업이익 변동위험’을 모두 인위적인 수입가격의 조정으로 해결하여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즉, 수입가격의 인위적 조정을 통한 국내 영업이익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이고,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을 벗어난 것이며, 청구법인 역시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이러한 가격조정이 비정상적인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3> OOO의 연도별 OOO 비교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하단의 OOO(확정가격신고시 세관에 제출한 계산서에는 없음)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제4.1.2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향후 24개월에 대한 판매예측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매주문을 하며, 이들 판매예측 및 구매주문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사간 구매가격은 본사가 OOO에 기초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매출액 예상, 예상 손익 분석, 제품별 시장상황 분석 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의 수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 국내 시장상황을 통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판매예측조차 본사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고, 본사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예측 자료를 토대로 청구법인 및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영업이익률이 일정 범위에 있도록 거래순이익률법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OOO 본사와 체결한 OOO 제7.1조에서 구매가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심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업무설명서’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이 목표 영업이익율 실현을 위해 OOO에 대한 TP비율을 조정할 때 연말에 실제 매출이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매출을 전부 재고분으로 설정하여 예상매출액을 ‘0’으로 한 후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TP비율을 일괄적으로 OOO로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였는바, OOO 수입물품에 적용할 TP비율의 결정과정을 처분청이 예시한 OOO 실시한 ‘OOO’를 통하여 보면, 2012년 전체 예상매출액OOO에서 1월~8월의 실제매출액OOO과 9월 예상매출액OOO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예상매출액을 재고분으로 설정함에 따라 10월~12월의 예상매출액은 0, 예상매출원가는 (-)OOO로 계산되었고, 예상매출액이 없는 경우 새로운 TP비율OOO을 반올림하여 최종 TP비율OOO이 산출되었음에도 (-) 매출원가가 도출되었다는 이유로 OOO을 적용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연도별 TP비율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량의 조정에 따라 TP비율이 변하고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변하는 것은 수입후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고위험을 향후 수입될 물품의 인위적 가격조정으로 상쇄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이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분청의 예시에서 2012년 전체 예상매출액에서 1월~8월의 실제매출액과 9월 예상매출액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예상매출액을 재고분으로 모두 충당한다면 10월~12월에 새롭게 수입되어야 하는 매출원가가 (-)로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수입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OOO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1월~9월의 이전가격(매출원가)이 연단위 목표이익률을 실현하기에 수입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0월 이후 수입가격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9) 처분청이 산출하여 OOO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와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상의 매출총이익률을 보면 다음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동종·동류비율에 비해 낮은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들에 비해 낮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관세 목적상 높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GM)과 동종·동류비율 비교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서 한국내 비교대상업체 19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7>과 같고, 한국을 포함한 OOO의 비교대상업체 11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영업이익률은 다음 <표8>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한국내 비교대상업체 19개의 영업이익률 비교 <표8> OOO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11) 수출자인 본사가 수출국 내에서 판매할 때와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때의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하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본사가 실현한 매출총이익률 비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본사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판매하여 실현하는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이 수출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때 더 높으므로 본사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2) 처분청은 <별지1> 기재 과세처분 중 OOO 경정고지한 건은 경정통지일로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는 이유로 과세전통지없이 각각 해당 일자에 OOO로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고, OOO 문서번호 OOO, 제목을 ‘2014년 기업심사 결과통지 및 세액경정통지서(납세고지서) 송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일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15조에 의한 조사 결과 및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과세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OOO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없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결정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하고, 내국세 부과를 위한 이전가격의 조정은 관세 부과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에서 수출자인 본사가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보험약가가 일정한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고량 및 TP비율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국매판매가격의 변동 추이와 관계없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한 점, 수입가격의 조정 및 사후정산을 통해 국내판매상황에서 발생하는 영업위험의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점, 본사가 청구법인의 경영정보를 관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후의 재고위험·환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일정 수준의 내부이익OOO을 보전해주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과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 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제34조[세액의 경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우리나라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수입 시점 제21조[관세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로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