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ㆍ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47 선고일 2016-04-29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 없으며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원산지증명서 확인 의무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유효성이 의심되는 쟁점C/O를 발급 받아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 원유(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OOO 소재 O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선적일OOO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OOO 소재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OOO, 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라 한다)의 소급발급을 신청하였고, 발급기관은 선적일로부터 1년(이하 “발급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한 OOO C/O(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C/O를 첨부하여 OOO세관장에게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관세율 0%)의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C/O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었으므로 이 건 협정관세 적용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C/O는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긴 하였으나, 발급기한 이전에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발급신청이 이뤄졌고,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발급기관의 업무지연으로 발급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면책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유시장의 거래환경이 일반적으로 OOO이 너무 길며 공급자 우위시장이기 때문에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C/O 발급이 이뤄지고 있고, 수출국 발급기관에서 발급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쟁점C/O를 소급발급한 것은 실체적 원산지, 대리인 자격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급한 것이므로 유효한 C/O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발급신청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쟁점C/O를 무효로 간주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인 OOO세관장에게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는데, 당시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⑫번 항목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OOO,????번 항목에 출항일(즉, 선적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어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만으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약 13개월)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OOO세관장이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형식적 결함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거나,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최소한 가산세 부분만큼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서 신고한 세액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협정관세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바, 쟁점C/O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소급발급기한(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소급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야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발급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국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발급기한이 경과한 C/O에 대해서까지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대다수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 C/O 발급신청자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나, 쟁점C/O의 발급신청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므로, 적법하지 않은 신청권자에 의해 발급된 쟁점C/O는 무효한 C/O이고, 이를 기초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협정관세 사전 또는 사후 적용신청 시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수입신고 당시에 구비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입자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적법하고 유효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책임과 그에 따른 위험 역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OOO부터 이 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인 OO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자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아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특례고시”라 함) 제3-3-3조에서 수입자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②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제3-3-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④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⑤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의무까지 통관지세관장에게 전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한·아세안 FTA에 따라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신청하였으나 선적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OOO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OOO 소재 선박대리점을 통하여 발급기관에 쟁점물품에 대한 C/O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기한OOO까지 C/O가 발급되지 않자, 발급기한을 25일 경과한 OOO 수출국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C/O를 소급발급한 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OOO 쟁점C/O를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이 건 협정관세(관세율 0%)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OOO 쟁점C/O가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발급된 C/O로서 협정관세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선적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OOO 소재 선박대리점 OOO(이하 “선박대리점”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C/O발급을 요청한 이메일(e-mail)을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위임장이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의 생산자/수출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다거나 이를 입증할 서류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발급기관이 추가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C/O초안이 접수OOO되었으나 C/O발급이 온라인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선박대리점의 고유번호가 삭제되었는데 이를 부여받지 못하여 C/O발급이 지연되었으며, OOO 당일 또는 익일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 OOO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발급담당자에게 달려있다는 내용의 선박대리점의 각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발급기관이 포장명세서와 견적송장 요구한 사실과 발급기한 이전인 OOO 발급기관에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대사관 상무부에 OOO의 C/O발급제도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OOO C/O 전자발급시스템은 OOO부터 시행되었고, C/O발급시 고유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으며, OOO 수입확인부호(Import identification Number)가 도입되었으나 수입절차와 C/O발급절차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출자는 수입확인부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O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OOO부터 1년 이내인 OOO세관장에게 쟁점C/O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쟁점C/O 3번란 출항일은 OOO로, 12번란 발급일은 출항일부터 1년이 경과한 OOO로 기재되어 있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란 출항일은 OOO로, ⑫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는 출항일부터 1년이 경과된 OOO로 기재되어 있다. (바) FTA특례고시에서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수입자와 세관장이 확인하여할 여러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OOO 이후 OOO부터 이 건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인 OOO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OOO자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OOO 발급기관에 쟁점C/O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대리인인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C/O는 협정에서 규정된 발급기한(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뿐만 아니라 소급발급기한(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도 경과하여 발급되었고 그 발급신청이 발급기한 만료 불과 5일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C/O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FTA특례고시 제3-1-1조에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3-3-2조에서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재차 규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OOO에 달하는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요건 및 위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확인 의무사항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쟁점C/O를 발급 받아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점, 세관장이 청구법인의 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서 및 쟁점C/O의 출항일자와 발급일자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5조[원산지증명서]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제1조[정의]이 부록의 목적상: “수출자”라 함은 물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면서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생산자”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부속서 3의 제1조에 규정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여야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2. 생산자/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수출물품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관련서류와 함께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부합되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나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로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원산지증빙서류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3-2-3조[신청서류 심사]세관장은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3-2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 수입자는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에 한한다)

4. 영 제2조 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① 세관장은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