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35조가관세법제17조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35조가관세법제17조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관01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청구법인이 2014.1.16. 우리 원에 쟁점고지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고지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희망FOB가격을 제시하면 수출자가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 가격을 회답FOB가격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수출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획판매에 따른 마케팅 차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수출자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서보모터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체적으로 정상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점, 동일 계약과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되어 수입된 물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동일 계약이나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된 동종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별로 가격이 달리 결정되는 이상 판매자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서보모터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정책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고지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9.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다른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영업손실보전 등을 위해 일부 OOO의 수입거래가격이 수출자에게 구매희망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으로 회신된 가격요청 리스트(회답 FOB가격)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에 회답 FOB가격으로 발주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이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근거인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요건이 확정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4조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절차적인 면에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제17조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944호, 2013.7.26.) 제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873호, 2013.6.7.) 제15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