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42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들이 수출자와 직접 협상하였고, 수출자가 서명한 독점대리점계약서가 발견된 점,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의 회사로고가 찍혀 있어 OOOO이 임의처분 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하자물품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정황 및 실제 지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관세청장은 OOO에서 OOO을 생산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다수의 한국 수입상들이 OOO의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OOO와 함께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는 OOO 생산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대한 이메일(e-mail)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전국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율 부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OOO 외 3개 업체(이하 “OOO 등”이라 한다)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OOO까지 OOO 등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수입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OOO(이하 “쟁점물품②”라 하며,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창에게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등을 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OOO 청구법인에게 포탈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실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 처분ㆍ판매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와의 교섭에 관여한 바 없고, OOO 등이 OOO 수출자로부터 받은 인보이스(Invoice)를 기준으로 작성된 견적서에 따라 납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 따라 OOO 등에 대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OOO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자는 OOO 등으로서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교섭하거나 수입절차 및 저가신고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물품①의 저가신고로 인해 포탈한 세액의 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물품①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OOO 등인바,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 명의로 저가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②는, 당초 OOO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OOO가 이를 보상하지 않자 청구법인이 직접 OOO 수출자와 접촉하여 OOO을 추가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OOO를 무상으로 보상받기로 한 것이고, 무상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여 유상물품에 대해 지급할 총 금액을 유·무상물품의 총 수량으로 나누어 평균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지 관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조선족을 직원으로 두고 쟁점물품의 품질을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사위이자 실제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 무역이사 OOO 등이 수출자와의 교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OOO 수출자가 실제 수출하는 쟁점물품①의 가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가신고를 주도하거나 OOO 등과 공모하여 OOO 등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저가신고 및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여 쟁점물품①의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수입신고서 및 포장박스, OOO 등의 견적서상 쟁점물품①의 모델·규격은 청구법인 회사명 로고 “OOO”로 시작하고, OOO 등은 쟁점물품①을 수입통관한 후 청구법인의 판매대리점으로 직접 운송할 뿐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쟁점물품①의 국내판매 및 처분에 대한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수출자에게 지급되는 쟁점물품①의 구입대금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결제되고, 청구법인은 국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국내판매가격을 낮추었으므로 관세포탈로 인한 판매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바, 쟁점물품①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②는 OOO가 청구법인을 대행하여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직접 OOO 수출자와 합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추가 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하자물품을 무상으로 보상받기로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이외에도 무상으로 물품을 수입한 적이 여러 건이 있어 무상물품도 유상물품과 같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알면서도 인보이스를 조작하여 임의의 가격으로 저가신고하였는바, 실제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을 쟁점물품①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②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생략)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세청장은 OOO 전국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율 부정 적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OOO세관장은 이에 따라 OOO에 대해 범칙조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율을 부정하게 적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덤핑방지관세율 부정 적용으로 인한 포탈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 대표이사 OOO 대표이사 OOO을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고,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던 중 OOO 등이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쟁점물품①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실제 생산자는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 등 4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임에도, 수입신고시에는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나 OOO인 것처럼 생산자를 허위 신고하여 덤핑관세율을 부정하게 적용하거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자, OOO세관장에게 OOO에 한 경정·고지를 취소하도록 하고, OOO 등이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①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다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당초 OOO로부터 납품받은 쟁점물품①의 하자발생에 대해 직접 OOO 수출자와 협상하여 무상으로 보상받기로 한 물품과 추가로 구매하는 물품(쟁점물품②)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OOO 저가로 신고하였다가, OOO가 쟁점물품①을 수입하였을 때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던 OOO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에 대한 처분내역을 당초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별 처분내역

(2)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교섭한 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 OOO과 무역이사 OOO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OOO 공장들을 둘러봤을 뿐 수출자와 교섭한 적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 수출자가 명시되지 않은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단지 여러 표준계약서를 다운 받아놨던 것일 뿐이고 실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②와 관련하여 OOO 수출자와 교섭한 것은 OOO가 수입하였던 쟁점물품의 하자물품에 대해서 OOO가 보상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직접 보상받은 것일 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①과 관련하여 수출자와의 교섭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대표이사 OOO 등과 함께 OOO을 만나 OOO의 여러 OOO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의 동생이자 청구법인 직원 OOO의 PC에서 복구OOO)한 OOO파일에는 OOO에게 영업총괄권한을 부여하면서 영업총괄의 업무 범위를 “OOO”로 특정하고 있다.

3. OOO의 대표이사 OOO은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OOO과 함께 OOO을 방문하여 쟁점물품을 OOO 공장에서 수입하려고 하였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OOO이 소개시켜 준 OOO이 소개한 OOO과 직접 협상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OOO자 독점판매계약서에는 갑방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을방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원본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OOO와 체결한 판매대리합의서가 발견되었고 계약체결 이후인 OOO가 동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OOO 수출자가 서명하고 OOO 청구법인이 서명한 OOO와의 독점대리계약서는 OOO으로 작성되었고 OOO 수출자가 서명한 날짜는 OOO 현지에 출장 중인 기간OOO이며 계약체결 이후인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OOO자로 작성된 청구법인과 OOO사간 “OOO 클레임 확인서”는OOO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던 OOO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직접 협상하여 무상으로 보상받기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합의서에 보상물량이 OOO이고 매달 주문되는 OOO에서 공제하고 원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보상받은 물량과 추가로 주문한 물량 즉, 쟁점물품②를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수입하였는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발생한 하자보증은 거래당사자간 이루어지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상을 합의하거나 제3자가 당초 주문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국제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입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 등이 OOO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의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 인보이스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OOO 등의 견적서를 믿고 견적서상 금액의 OOO를 계약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OOO를 잔금으로 송금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잔금 OOO가 ‘B/L대금 및 통관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 직원 OOO에서 압수한 파일의 ‘OOO’라는 의미는 OOO가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법인세 등을 감안할 때 OOO 정도 된다는 의미이지 OOO를 저가신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OOO 등이 저가신고한 사실을 몰랐고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알았거나 공모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했던 물품들도 저가신고를 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저가신고 행위가 없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절차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OOO을 고용하고 OOO까지 매월 OOO의 고정월급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일일영업자금일보와 OOO의 출장비 정산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위 (가)의 5) “OOO 클레임 합의서”에서 OOO 공장에서 출고되는 쟁점물품은 생산진행시 뿐만 아니라 출하시에도 수요자의 OOO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품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OOO 명의로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입정산서를 살펴보면, 계약금으로 OOO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OOO를 지급하면서 “B/L대금과 통관대금”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 직원 OOO에서 복구한 OOO자 ‘예상지급액.xlxs’ 파일은 OOO이 향후 수입할 물품을 관리한 파일로서 원화표시금액과는 별도로 “물품대금($), 물품대금 OOO”가 달러로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물품대금 OOO를 평방미터(㎡)당 단가로 환산하면 <표2>와 같이 OOO이 수입신고한 단가와 거의 유사하다. <표2> OOO 수입신고단가와 물품대금 OOO 환산 비교

4. OOO에서 압수한 OOO파일에는 <표3>과 같이 실제 단가와 ‘OOO’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바,OOO의 경우 평방미터당 OOO 수출단가는 OOO 운송관련비용을 더하면 한국 도착단가는 OOO는 “뒷돈”, 나머지 OOO “인보이스”로 기재되어 있다. <표3> ‘OOO출장정산내역.xlxs’ 내용 발췌

5. 또한, OOO에서 압수한 OOO자 ‘수입정산내역...xlxs’는 저가신고비율별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판매마진 등을 계산한 파일로서, 각 규격별로 “OOO 수입금액비교”라는 제목하에 쟁점물품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OOO별로 구분하여 국내통관료와 판매마진을 <표4>와 같이 비교하였는바, 규격 OOO의 경우 평방미터당 OOO의 제품단가에 해상운임을 수량으로 나눈 값 OOO를 더하면 실제 수입단가는 OOO이고, 실제 단가에 OOO를 적용한 후 해상운임 OOO를 더한 단가는 OOO이며,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단가는 평방미터당OOO로서 청구법인이 시뮬레이션한 저가신고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며, 약간의 오차가 있는 OOO규격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의 OOO 모두 실제 단가에 OOO를 적용한 금액대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수입정산내역...xlxs’의 시뮬레이션 내용

6. OOO수입 및 판매내역서.xlxs’ 압수파일에는 규격OOO의 경우 OOO 제조업체의 공장도가격은 평방미터당 OOO이고 여기에 OOO 수출 무역업체의 비용 OOO를 더하면 수입단가가 OOO임에도, 수입통관대금 계산시에는 단가를 OOO로 하여 통관대금을 산정하였고, 동 엑셀쉬트 하단 2번 항목에는 “제조업체공장도 + 무역상의 운임 = 총 수입금액”이라 기재되어 있고, “총수입금액 - 인보이스상의 금액 = OOO금액”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3번 항목의 “수입시 수출무역업체의 금액과 수입무역업체간의 단가산출 방법”에서는 예시로 “금번수출상 OOO기재되어 있는바, OOO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가 평방미터당 OOO임에도 수입신고단가는 OOO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OOO규격을 제외한 나머지 규격의 OOO은 모두 동 엑셀쉬트에 기재된 허위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자 ‘수입단가계산_금태섭.xlxs’ 압수파일은 OOO과 거래하기 위하여 OOO가 수입할 때의 수입단가 등을 비교분석한 것으로서, OOO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실제 OOO 제조자는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OOO 공장임에도 국내통관료를 계산할 때에는 OOO(청구법인은 “OOO”로 기재하였다)를 덤핑방지관세율로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한 다음, 평방미터당 원화 수입단가·매출단가·판매마진·판매마진율(%)을 비교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의 처분 및 판매한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회사로고 “OOO”를 찍은 이유는 청구법인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유통대리점에 신뢰를 얻기 위하여 찍은 것이고, 쟁점물품은 유통대리점으로부터 선(先)주문을 받은 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후 바로 대리점으로 운송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쟁점물품은 OOO 공장에서 청구법인의 디자인으로 생산된 OOO로서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은 모두 청구법인 회사로고 “OOO”로 시작하고, 쟁점물품의 포장상자에도 로고가 찍혀 있으며,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 OOO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OOO 공장에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 전에 이미 판매처가 정해져 있고, OOO 공장에서 출하시부터 판매처를 고려하여 대리점별로 구분하여 컨테이너에 적입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 이후에는 수입통관 후 청구법인이나 OOO 등의 공장으로 입고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 납품되어 OOO 등이 임의대로 국내 업체를 선택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점이 확인된다. (라) 다음으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판매로 인한 이익은 3~4%에 불과하고, 이 건 저가신고로 인한 포탈세액의 이익은 오로지 OOO 등에게 귀속되었을 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은 전혀 없으며, OOO 등이 다른 회사에 공급한 OOO의 납품가격은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가격보다도 낮으며,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OOO도 쟁점물품①의 가격보다 낮은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할 이유나 이 건 저가신고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다)의 5) 및 7)에서 본 것과 같이 저가신고 금액과 허위세율별로 판매금액과 판매마진을 비교분석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입정산서에 총손익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총손익은 OOO 등이 저가신고와 허위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이 낮게 계산된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3. 쟁점물품① 중 OOO로 수입된 OOO의 OOO 수출자는 OOO이나 생산공장은 덤핑방지관세율 OOO가 적용되는 OOO이고, 그 단가는 OOO이고 수량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단가는 박스당(1.5㎡)당 OOO원이므로 평방미터당 납품단가는 OOO원이고, OOO의 총 납품가격은 OOO인데 청구법인의 “2013년 수입정산서(총괄)(건진)” 파일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OOO원에 판매하여 OOO원의 마진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는바, OOO이 관세율과 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오히려 OOO원 손해를 보게 되고, 아래 <표5>와 같이 관세율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허위로 신고하여야만 청구법인의 납품가격에 맞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격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표5> OOO 저가신고 금액 및 세율별 손익 비교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대법원 2002두8442, 2003.4.11. 선고,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 등이 OOO 수출자와 직접 협상하였고, OOO의 OOO 출장기간 중 OOO 수출자가 서명한 독점대리점계약서가 발견되었으며, 그 이후에 쟁점물품①을 OOO 등이 수입한 점, 청구법인이 OOO을 고용하여 OOO 공장에서 쟁점물품의 품질을 관리하였고, 쟁점물품에 청구법인의 회사로고가 찍혀 있어 OOO 등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으며, OOO가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직접 OOO 수출자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바, 실제 화주가 아니고서는 국제거래관행상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상하거나 제3자가 당초 주문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OOO에서 압수한 파일에 실제 단가와 OOO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OOO는 “뒷돈”, 나머지 OOO는 “인보이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수입금액 - 인보이스상의 금액 =OOO”이라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가신고 예시까지 기재되어 있고, 실제 OOO 등이 예시된 저가신고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압수한 파일에 저가신고비율 및 허위세율별로 산출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판매마진 등을 계산하여 비교분석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총수익은 OOO인데 이는 OOO 등의 저가신고 및 허위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이고 정상적인 가격과 세율로 신고할 경우 OOO 등이나 청구법인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 등이 저가신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가 수입하였던 물품의 하자보상 조건으로 수입하였던 쟁점물품②의 가격을 OOO가 당초 저가신고하였던 가격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의 저가신고한 가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①의 실제 화주로 판단되므로, OOO 등이 수입한 쟁점물품①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에서 압수한 OOO파일에는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수정할 수 있는 수출자의 명판 이미지가 포함된 인보이스 양식이 엑셀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점, OOO압수 파일에는 수출자의 명판은 찍혀 있지 않으나 실제 지급단가 OOO를 안분하여 신고단가 OOO로 산정한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②의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