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에 일반인의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심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관0243 / 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OOO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물품 중OOO의 물품이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풍속을 해치는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7조【통관의 보류】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쟁점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제품의 재질은 OOO이고, 색상은 살구색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2015.1.12.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3)관세법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관세법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처분은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신고서류 미비,관세법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관세법상의 보류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행정처분이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인바,쟁점물품과 같은 자위기구는 통상 자위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이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장애인·고령자의 성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이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쟁점물품은‘음란성’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위‘음란성’기준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