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7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지급한 OOO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산출된부가가치세 추징액 OOO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고, 추가납부할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이 별도로 부과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각각 연 OOO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환수하는 OOO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서 차감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OOO원은 매입세액공제에서 차감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연 OOO의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지급하는 OOO와 환수하는 OOO를 상계한 후 OOO에 대하여만 환급받는 것에 비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즉, 청구법인이 사후정산결과 OOO에 추가지급한 수입신고 누락분과 OOO로부터 환수한 수입신고 과다분을 상계할 때와 수입신고 누락분은 추징하고 수입신고 과다분은 환급할 때를 서로 비교하면 청구법인의 손실은 ① 추징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OOO원, ② 과세신고 가산세 OOO원, ③ 미납부가산세율과 환급가산금 이율차이 OOO원, ④ 경정청구분 중 분증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OOO원, ⑤ 경정청구분 중 분증관련 관세환급금 추징불가분 관세환급 제외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달한다. 이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 제5조의 법 해석 기준에 어긋나므로 경정청구대상이 되는 OOO와 추징의 대상이 되는 OOO를 상계한 후 남은 OOO에 대하여만 경정하여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2) 불법과 탈법을 차단하려는 관세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만에 하나 허술한 과세가 되어 과세품질제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지급한 금액과 OOO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OOO원료공급 가격조정서’에 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중 거래처 및 품목이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과다신고분 OOO와 과소신고분 OOO를 상계한 후 남은 OOO에 대하여만 경정하여 환급하고,수입신고 누락분에 대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
② 사후 정산결과에 따라 수출자에게 추가지급한 OOO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
(1)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4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건 심판청구 제기와 관련한 사실들의 발생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심사 후OOO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지급한 OOO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환수한 OOO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수출자에게 추가지급한 OOO와 수출자로부터 환수한 OOO를 상계하여 환수금액 OOO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은 통지청에서 행한 과세전통지의 위법성 및 부당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추가지급액과 환수액을 상계한 후 차액에 대하여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전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청구가 아닌 단순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심의하여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OOO그 결정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은 후 OOO 처분청의 경정처분없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그 익일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추가 지급한 OOO에 대한 부족세액을 납부하고 수출자로부터 환수한 OOO에 대한 과다납부세액을 따로 환급받는 것이 추가지급금액과 환수금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에 대한 부족세액을 납부하거나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에 비하여 크게 불리하므로민법 제492조 및 제493조에 의하여 상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가 과세전통지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임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처분청에 대한 단순한 요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부과처분 이전의 과세의 적정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