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2012년에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으나 OOO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여 정정하였고,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①수입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만 해당한다)
4.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6.19조(수입관련 의무)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었으나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이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과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소재OOO로부터 OOO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를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8542.39-1000호(양허 0%)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정심사 결과에 따라 2013.6.17. 및 2013.7.4.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하여 정정하였고, 그 중 2건에 대하여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기본 8%)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4.7.8. 수입신고시 협정관세(0%)를 적용받은 물품과 쟁점물품을 포함한 6건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9031.80-9099호로 변경하고관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7.2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3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2014.10.13. 과세전통지한 6건중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추징세액이 없어 품목번호만 변경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관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로서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 내역 위 수입신고건 중OOO 외 1건에 대하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표2>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정정 내역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자동차 전장품(에어백 모듈, ABS 모듈 등)에 장착되어 기기의 움직임에 대한 기울임, 진동, 충격 등을 감지함으로써 가속도값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WCO 사무국의 의견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기타의 측정·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HSK 제9031.80-9099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HSK 제8542.39-1000호에서 HSK 제9031.80-9099호로 경정하였음이 과세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자가 FTA 특례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건별로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거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