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그 가격을 낮게 결정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2010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점, 가격을 사후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인하차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그 가격을 낮게 결정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2010년에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점, 가격을 사후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인하차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도에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등 전문의약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 하반기에 청구법인과OOO에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보험약가는 인하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보험약가 인하가능성을 미리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이 거래가격 배제요건 중 하나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제시한 거래가격 배제요건으로서의 조건 또는 사정이란 ‘거래의 성립 또는 물품 대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활동’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밝힌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의 결과여야 하는데, ‘실제 보험수가가 인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인하예상분을 미리 이전가격에 반영한 것’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자와 계약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다. 아울러, 거래가격 배제요건으로서 조건 또는 사정을 이해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국내판매가격은 국내 법령에 의거 보험약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출보조금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의 사례와 더 유사한 것으로 처분청은 조건 또는 사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3.1에서도 ‘통상적인 사업상의 관례와 부합하는 생산 또는 시장판매조건이라면 이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신고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대리점의 마진과 광고선전비 등의 공제항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국내판매가격을 실제 적용될 보험약가와 가장 근접하게 예상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업체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정부의 정책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가급적 정확한 보험약가를 예상하려는 이유는 결국 보험약가 변동을 고려해야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해야 한국시장에 양질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가에 근거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동일한 물품(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바,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신고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약가를 예상하는 것은 시장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3.1의 ‘통상적인 사업상의 관례와 부합하는 생산 또는 시장판매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약가 재평가가 실제로는 전체 중 OOO정도만 인하됨에도 이를 예상하여 전체를 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지만, 2010년 약가 재평가 대상품목은 2009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에서 OOO 이상을 차지하여 경영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제2009-385호 공고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음이 반증하듯 공고문 내용 그대로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약가 인하대상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하는 업체라면 우선 모든 수입물품의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보험약가가 예상대로 인하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이에 맞게 기중(期中)에 재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청구법인은 매년말에 차년도 예상판매가격을 근거로 연단위의 이전가격을 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예상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전가격 조정액을 지급 또는 영수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기본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무시한 채 기중에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이전가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를 위한 논리일 뿐이다. 또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와 다르게 2011년 약가 인하 예고에 따라 2012년도에 수입가격에 인하 예정분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2010년도에 실제 보험약가 인하가 실행되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도의 보험약가가 실제 인하될지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도에 보험급여의 변동이 없어 매출총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이전가격 조정액만큼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0년도의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의약품 상관행에서는 보험약가의 인하가 실제 발생한 후에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수입거래는 특수관계자인 관계사들 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특수관계자와의 수입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측에 근거한 상관행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공고문과 같이 매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차년도 국내매출액을 예상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상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각 호에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예시와는 전혀 무관함은 물론이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명시한 당사자 간의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정부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약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지만,해당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나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은 거래가격을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서 “관세평가 대상물품의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알려진 가격이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재판매가격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기중의 환율변동분은 통상적으로 차년도 이전가격결정시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반영하고, 표준원가 계산시 적용한 예상환율과 실제환율의 차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변동원가로서 매출원가에 산입하고 있는바, 2009년말에 2010년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결정하면서 2010년도에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입단가를 인하하였으나, 실제로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순매출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변동과 같은 원리로 변동원가 항목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변동금액은 2013년도의 수정신고와 같이 변동비에 포함시켜 본사로 송금함과 아울러 수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2010년도 이전가격에 반영된 보험약가 인하분은 비정상할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비특수관계자 간의 의약품 거래에서는 보험약가의 인하가 실제로 발생한 후에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같이보험약가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미리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인하한 것은 보험약가의 인하를 조건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한 것으로 이는 비정상할인으로서 그 할인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처분청은 수입가격에 금액으로 환산한 할인액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모든 계약내용은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본다면 어떠한 거래가겨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매계약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보험약가 인하 가능성을 미리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인하한 것은일견 국내 의료보험약가 인하 예상이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상의 마케팅과 관련한 사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협정의 기본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써 외견상 문구를 그대로 적용한 오류이며 예시로 든 수출보조금 또한 적절한 예가 아닌바 이는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이단지 국내매출액(보험약가)의 예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다.통상 약가 재평가를 하면 조정기간을 거쳐 실제 전체 중 OOO 정도만 약가가 인하됨에도 청구법인은 약가인하를 예상하여 전 품목의 수입가격을 조정한 잘못이 있고, 2009년말에 보험약가 인하 예상분을 반영하여 이전가격을 인하하였더라도 2010년도 1월에 예상대로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이에 맞게 기중에 재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조정하지 않았으며, 2011년에도 2009년도와 동일하게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의해 차년도인 2012년도의 의료보험약가 인하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와 같이 미리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의료보험약가가 인하된 후 차년도에 이를 반영한 것은 보험약가 의 변동은 이전가격 결정시 매년 반영하는 예상환율과는 달리 절대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를 자의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은2013년도 수입분에 대해서는 OOO세관장에게 수정신고하면서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여 가격결정하였던 부분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취지로 수정신고하여 과소납부한 관세 등을 납부한 것을보더라도 2010년도의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여 이전가격을 인하한 것은 비정상할인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본사를 둔 OOO의 한국법인으로 OOO 설립되어 OOO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OOO 등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수출자인 OOO와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OOO(이하 “OOO 계약”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결정 산식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OOO 계약에 따라 매년 예산편성시기OOO에 OOO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전가격결정 산식에 따라 차년도에 수입될 물품의 거래가격을 산출한 후, OOO와 상호 협의하여 그 가격을 최종 결정하며, 이를 익년도 OOO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가) 쟁점물품의 순매출액의 예상 순매출액은 익년도 예상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것으로, 예상 매출액 책정시 보험급여액 변동, 예상환율 변동,OOO및 도매상의 판매가격변동, 판매량 변동 등을 고려한다. 쟁점물품의 유통거래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유통경로는 위 그림에서 보듯 파트너쉽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와 일반의약품 대리점에 판매하는 경우로 나뉘며 계약형태에 따른 취급제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계약형태에 따른 대리점 및 취급제품 파트너쉽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및 할인정책은 제품별 개별 계약에 따라 상이하고, 일반의약품 대리점에 적용되는 가격 및 할인정책은 청구법인의 도매유통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법인의 매출 중 약 OOO는 파트너쉽 대리점 판매에서 발생한다. (나) OOO 계약서상 실제로 보전받는 OOO 마진은 OOO이지만, T/P 결정시 이보다 낮게 책정하여 추후 OOO 따른 조정액 산출결과OOO로부터 조정액을 영수한다. (다)OOO 계약서 제9조에 따라 매년 본사와 협의한 예상 광고·선전비 및 메디컬 비용 등을 순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수입물품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며 광고·선전비 및 메디컬 비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광고·선전비 및 메디컬 비용 내역 (라) OOO 결정 및 제품별 안분: 상기 비용을 모두 차감한 후 남은 비율만큼을 OOO로 보아 이를 제품별 T/P가격에 안분하여 최종 원화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마) 원화로 결정된 가격을 거래통화인 OOO로 환산: 최종 결정된 원화 가격을 실제 거래통화인 OOO로 환산하여 수입물품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입물품 유로화 신고가격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미미한 변동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연도별 제품(약품) 가격변동표’를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가격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신고가격 등 변동내역 ※ 2010년 및 2011년도의 인하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대비한 것임. 2011년도는 2010년도 대비 환율하락 및 약가 미인하분을 반영하면 OOO 인상됨. 처분청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수입가격(이전가격)이 전체적으로 인하된 이유는 OOO월경의 OOO 환율의 급등에 따라 OOO도 예상환율OOO보다 2010년도 예상환율을 높게 책정OOO하였고, 대폭적인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였으나 예상했던 보험약가가 실제로 인하되지 않고 수입가격만 인하되었기 때문이고,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 수입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이전가격결정시 고려했던 일부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적용되는 보험약가로 정정 반영한 사실과 OOO의 급등을 고려했던 2010년 예상환율OOO이 실제로는 하락하여 2011년도에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2012년도 이전가격 산정시에는 환율의 변화 및 보험급여액의 변동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가격이 변동되지 않았고, 2013년에는 정부정책에 의해 2012년도에 보험약가가 일괄 인하되었고 그에 따라 2013년도 T/P결정시 이를 반영하여 수입가격이 인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모델별 2010년 수입가격이 보험약가 인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즉, 보험약가 변동이 없었을 경우 산출되었을 가격에 비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약 OOO 정도 인하되었다고 보아, 인하차액 합계 OOO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다. <표4> 모델별 2010년 수입가격(단가) 인하내역
(5)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 기획심사를 실시한 후 OOO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 바 있다.
1. 심사경위 ㅇ 외국인투자 수입업체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2. 심사내용 ㅇ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적정성(인정) 귀사의 거래가격결정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보험수가(약가) 및 환율변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보험수가(국내판매가격)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예상환율, 마케팅 비용 등을 반영하여 매년OOO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은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할인(불인정, 제1방법 적용) 귀사가 2010년도에 수입한 전문의약품 거래가격 결정시, 실제 보험수가가 인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 인하예상분을 미리 이전가격에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할인에 해당되어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이에 따른 정상신고가격과의 차액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 추징금액(예상): 관세 등 OOO원 ※ 별첨: 심사결과 (예상)세금계산내역 1부
(6)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2013년도 수입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의 수정신고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3. 당사 이전가격(정상가격)은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법(TNMM)으로 산출되며, 회계기간(1년) 종료 전 특정요인(매출총이익률 OOO)에 부합되도록 사후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합의된 매출총이익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사(해외공급자) 수입물품 중 일부품목의 이전가격(관세과세가격)에 반영(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음, 합의된 매출총이익률에 미달할 경우, 관계사(해외공급자)로부터 미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아 매출원가에 반영함으로써 합의된 매출총이익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 이전가격 결정에 따른 사후조정을 위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1, 2, 3분기) 매출총이익률을 잠정적으로 산출한 결과, 4분기의 특별한 변수(매출액, 매출원가)가 없는 한 2013년(회계기간) 매출총이익률이 정상가격 적정값을 초과될 것으로 예정정되어 당사는2013년 1월부터 11월 12일까지 수입한 수입물품중 일부품목OOO의 이전가격(관세과세가격)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품목에 따른 가격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개 품목의 금액 증가분 총 OOO, 상세내역 생략)
5. 이에 따라, 당사는 사후조정전 이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납부한 OOO까지 수입물품에 대해관세법제38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2013년 사후조정후 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한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합니다.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09.6.8. 공고 제2009-385호로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다음 일부 발췌내용과 같이 공고하였다.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 대상품목 구분별 품목수
□ 참고사항 ㅇ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09년 5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09년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09년 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 산출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이전가격은 거래순이익률법, 구체적으로 OOO계약에 따라 순매출액에서 마진, 광고·선전비 및 메디컬 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보험급여대상인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은 정부가 정한 보험약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의약품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험약가의 변동으로 보이고, 보험약가에 근거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므로 보험약가에 해당하는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업체 등의 마진과 판매비용 등을 공제하여 적정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의무사항’ 또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행해야하는 활동’으로 해석하는 한 보험약가의 인하 여부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아닌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서 보험약가의 인하를 예상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사실에서 보험약가의 인하를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기중 또는 사후에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낮게 결정된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면서 보험약가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년도의 수정신고사유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서로 합의된 매출총이익률에 따라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시행하였음에도 2010년에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은 점, 합의된 매출총이익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이전가격을 사후조정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의무사항 또는 수행하여야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인하차액만큼을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협정 제1조의 (b):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제1항 나호: 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종속된다면, 거래가격은 관세목적상 수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수입물품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입물품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반제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 조건과 같이,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지급형태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해진 공학기술 및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1조의 목적상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