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아 현재까지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해외체류 외국인 명의로 제3자에게 국산면세품을 판매 및 현장인도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①”이라 한다), 출국하지 않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국산면세품을 판매 및 현장인도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②”라 한다),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OOO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내국인에게 OOO를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이하 “위반사항③”이라 하고, 위반사항①·②와 합하여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판매장고시”라고 한다) 제4-2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6.2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각 1회씩, 총 3회 경고처분을 하였고, 3회의 경고처분이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6.2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행정처분전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 반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나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처분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경감 없이 2개월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위반사항①과 위반사항②는 모두 청구법인이 출국 예정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반사항②와 관련하여,청구법인은 여권 및 탑승권을 모두 확인한 후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구매자들이 구매 이후에 출국 항공편을 변경함에 따라 후발적으로 구매대장의 기재사항과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출국자 확인의무 및 여권 및 탑승권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위반사항③은 시스템 교체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가운데 매장별 판매현황이 집계되지 않아 발생하였으나 전산시스템 정상가동 후 오류사항이 확인되어 판매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판매취소가 되었으므로 경고처분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다.
(4)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 이전에 이미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각각의 위반사항은 여러 건의 위법행위가 중복 적발되어 1회 경고처분이 가능함에도, 이 건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회 경고처분 한 후, 그 3회 경고처분을 이유로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위반사항① 및 ②는 면세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판매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이 건 각각의 경고처분에 대해 위반행위의 성격, 규모 및 판매대상의 객체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여권 및 탑승권 확인절차를 위반한 점만을 들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대규모성 및 판매객체의 상이성 등 위반행위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위반사항① 및 ②는 서로 다른 별개의 건으로 별도의 경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반사항②는 청구법인이 구매자격이 없는 미출국자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제5항 및 제4-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인도장에서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 초과분에 대한 판매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외국물품을 판매한 순간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제4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였고, 자사면세점에서만 구입하여 사전에 OOO 초과구매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4) 이처럼, 청구법인은 구매자격이 없는 불상의 제3자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였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하였으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는 OOO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음에도 내국인에게 OOO를 초과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관세법 제1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바, 처분청이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회 경고 처분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1년 내에 3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조 제3항 제8호의 판매물품의 반입정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한 이 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세판매장고시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한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은 <표1>의 예시와 같이 외국인(재외한국인) OOO 우리나라를 출국하여 OOO 재입국하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음에도 OOO위 외국인 OOO가 아닌 불상의 제3자에게 OOO를 판매 및 현장인도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OOO에 걸쳐 OOO 상당을 위 외국인이 해외체류기간 중에 구매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표1> OOO 명의로 제3자에게 판매한 내역(예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총 6명에게 <표2>와 같이 OOO 상당의 국산면세품을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명의로 불상의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표2> 위반사항①의 제3자 판매내역 (나) 청구법인은 OOO 입국하여 2년 이후인 OOO 출국한 OOO에게 <표3>의 예시와 같이 OOO을 판매하면서 OOO 출국하는 것으로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OOO에 걸쳐 OOO를 미출국자인OOO에게 판매하였다. <표3> OOO에게 판매한 내역(예시)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총 2명에게 <표4>와 같이 OOO 상당의 국산품을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미출국 외국인에게 판매 및 현장인도 하였고, 구매자들이 면세물품 구매 이후에 모두 출국 항공편을 변경하여 출국하였다. <표4> 위반사항②의 미출국자에 대한 판매내역 (다) 청구법인은 OOO 내국인 여행자 OOO에게 OOO를 판매함으로써 내국인 구매한도 OOO를 초과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자가 OOO 인도과정에서 초과판매 사실을 인지한 후 면세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판매를 취소한 바 있으며, 내국인 구매한도 초과 판매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위반사항③의 내국인 구매한도 초과 판매내역
(2) 청구법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행정처분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위반사항별 행정처분내역 (나)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하였고, 이를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을 할 예정임과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반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나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특허심사위원회는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경감없이 2개월간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 대하여 2개월 판매물품 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이 건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3) 면세물품 판매자인 청구법인은 단체의 경우 여행사 제공 출국항공편 정보 등으로, 개인의 경우OOO또는 휴대폰문자메세지 등으로 구매자의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출국항공편 변경을 알려오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권 및 구매자관리대장에 해당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 후, 1년 내에 3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우선, 위반사항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에서 과실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경고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미출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경고처분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그 규정은 청구법인에게 물품 판매시점에 구매자가 출국인인지를 여권 및 탑승권 등을 통하여 확인하라는 것이지 구매 후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그 규정에 구매자가 출국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이행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면세물품 판매자인 청구법인은 구매자의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면세물품을 판매하였는바, 구매 후 출국항공편이 변경되는 경우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재된 출국항공편과 실제 출국항공편이 서로 달라 구매자기재사항의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한 물품은 내국물품인 국산품으로서 출국장에서 교환권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외국물품과 달리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출국항공편 변경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자진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기가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물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가 출국항공편을 변경할 경우 구매자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신고하거나 청구법인이 이를 사후에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보세판매장 관련 법령이나 이를 운영하는 보세판매장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면세물품 판매시 출국자 확인의무 즉, 여권 및 출국항공편(예약현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시내면세점이라 함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내·외국물품을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인바, 구매자들이 면세물품 구매 이후 출국항공편을 변경함에 따라 구매자관리대장 기재사항의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나 구매자들이 모두 항공편을 변경하여 출국하였으므로 당초 시내면세점에서의 조건부판매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사항②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실로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한 행정제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반사항①·②는 모두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보세판매장고시 제4-2조 제3항 및 제5항이라는 동일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처분근거 또한 같은 고시 제6-1조 제2항으로 동일하므로, 위반사항①·②를 동일한 사안으로 보아 1회 경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이를 별개의 위반사항으로 보아 각각 경고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위반사항③의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내국인 구매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문제로 보이는 점, 사후 이를 확인하고 판매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반사항별로 동시에 3회 경고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세판매장고시 제6-1조 제3항 제8호의 판매물품의 반입정지 처분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이하 이 조에서 “물품반입 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177조의2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법 제178조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특허보세구역 운영을 시작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반입정지 등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제213조[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 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3)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③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에서는 출국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1항의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의 등록과 이용대상자 및 판매방법은 관광진흥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매장에서의 판매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 등으로 한다.
④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판매단가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단가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한하여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자 인적사항 중 ④번란의 전화번호를 기재생략 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다음의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3항 및 제4-11조 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
- 가. 제1호 가목의 대장
- 나. 구매자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4-9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4-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출국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매자가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제6-1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회수는 교환권별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제2-3조 제4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조 제5항, 제4-8조 제5항, 제4-10조제12항을 위반한 때
2. 제3-6조 제7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때
3.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4-9조 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4. 제4-9조 제2항에 따라 국산품을 구분하여 적재·운송하지 아니한 때
5. 제4-9조 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6. 인도자가 제4-10조 제9항 각호를 위반한 때 7.보세사가 제5-3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8.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 9.제4-15조 제1항의 절차에서 제4-9조 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위반한 때
10.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제2-3조 제4항 전단, 제4-3조 제3항, 제4-7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4-10조제8항·제11항·제13항 및 제14항, 제4-11조, 제4-1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4조,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3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 3.과실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4.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8조 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5. 제4-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4-8조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4-9조 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8.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4-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9.제4-17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0. 제5-5조에 따른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
11.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4-1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4-12조 제1항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4-2조를 위반한 때
4.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 또는 귀금속류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5. 제4-9조 제4항 및 제4-1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없이 보세운송한 때 6.제4-15조의 절차에서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위반한 때
7.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8.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 4.제4-8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5.제5-1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