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23 선고일 2016-06-14 조세심판원

[요지]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는 유효 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관0214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O세관장에게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받은 다음, OOO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적용신청(이하 “사후적용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C/O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한 사실을 발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OOO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C/O를 첨부하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OOO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는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는 C/O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C/O발급일자는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필수항목이며 이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바, OOO세관장은 이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승인하고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었으므로 이 건 관세 등 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OOO세관장에게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을 징수하면서 가산세까지 징수한 것은 관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신속히 환급해 주었는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승인한 것이 쟁점C/O가 유효하다거나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FTA특례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효하지 않은 C/O를 제출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C/O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시 유효한 C/O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에 대한 부지와 오해는 가산세 부과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쟁점물품 선적일 이후에 쟁점C/O를 소급발급 받은 다음,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OOO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는데, OOO세관장에게 제출된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분청의 서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C/O의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사실을 인지하고 OOO 처분청에 직권경정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물품 입항일 이후 소급발급된 C/O의 유효성을 인정한 OOO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자, OOO 본세를 포함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의 심판대상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OOO 본세인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불복을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였으나, 관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세와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는 처분청의 OOO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4관214, 2015.12.31., 같은 뜻임),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처분청 의견과 달리 쟁점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쟁점C/O가 유효하다면 결과적으로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이하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20조[행정소송법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3조[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① 세관장은 제3-3-2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비여부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