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집적회로 및 자기저항소자를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 일괄된 공정에 의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집적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집적회로 및 자기저항소자를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하여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으로 일괄된 공정에 의해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를 집적한 물품이므로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부합되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관장이 2014.7.24. 및 2014.7.25. 청구법인에게 한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시리즈로서 반도체 실리콘으로 제작된 반도체 웨이퍼에 OOO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OOO 공정(금속산화물 반도체 제조공정, 이하 “OOO 공정”이라 한다)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패턴을 전사시킨 후, 이를 개별 Chip상으로 절단한 후 Molding된 물품으로서 OOO로서 사용가능하며, 개폐 및 슬라이드 등의 동작검출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OOO로 집적회로(능동소자)와 자기저항소자(수동소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홀 소자OOO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자기저항기’, 즉 수동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동소자(홀소자)와 능동소자(논리회로와 동기회로)를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모노리식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 즉, 홀 소자OOO를 부가한 조립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의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홀 효과OOO를 이용하여 ON/OFF 신호를 출력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2014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OOO에서는 하나의 실리콘 기판 위에 약 OOO개의 수동소자와 능동소자 및 홀소자OOO를 반도체 일괄공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리드프레임과 금속으로 몰딩한 물품에 대해 “홀 소자는 수동소자의 일종인 저항기의 형태로 표시되고 있어 수동소자의 성격을 띄고 있는 회로소자이므로HSK8542.39-1000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결정”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IC)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이라는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OOO 시리즈로서 반도체 실리콘으로 제작된 웨이퍼에 OOO에 형성된 회로패턴을 OOO 공정으로 전사시킨 후, 이를 개별 Chip상으로 절단한 후 Molding된 물품으로서 OOO로 집적회로(능동소자)와 자기저항소자(수동소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상태의 물품이고, 쟁점물품 내부에 있는 홀 소자OOO는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율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자기저항기’, 즉 수동소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동소자(즉, 홀소자)와 능동소자(논리회로와 동기회로)를 덩어리 상태로 집적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바,이는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이어야 하는관세율표제85류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물품 속에 포함된 홀 소자OOO가 회로소자이면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웨이퍼 상의 구조물인 경우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조립품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 기능에 따라 제8543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하나의 일괄된 공정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별도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조립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 해설 후반부에 “이 호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관세율표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제854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5류 주
8.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집적되어 있으며,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8542호 해설 전자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Ⅰ) 모노리식 집적회로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디지털·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 모노로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 (ⅰ)장착되어 있는 것: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금속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형·평행육면체 등의 형상일 수도 있다. (ⅱ)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칩(chip)의 것(보통직사각형의 것으로서 옆쪽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수mm 정도의 것) (ⅲ)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즉, 칩(chip)으로 절단하지 아니한것] (이하 생략) (Ⅱ)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생 략) (Ⅲ)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분리불가능하게 연결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재료 위에있는지,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형태를 혼합한 것 (이하 생략)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및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Ⅱ)와(Ⅲ)에서 규정한 결합방법(실용상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a)예를 들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
□ 제8543호 해설 85.43-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8543.70- 기타의 기기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적용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크(chokes)·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