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관장이 2014.8.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4.9.1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관세법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사유로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이 OOO로 동종업계의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인 OOO보다 높다고 제시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전품목을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고 특정품목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반면, 비교대상인 동종업체의 경우 전체 품목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근본적으로 비교대상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모두 통계청의 한국산업분류표상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G46592)’에 속하는 업체들로 청구법인 역시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G46592)’에 해당하기는 하나 동종동류비율의 산정근거가 된 매출액 및 매출원가 자료는 의료장비(HS 9018호)에만 국한된 매출자료가 아니라 비교대상업체들이 구매하여 판매한 전체 물품의 연간 손익자료를 평균한 것이므로 비교대상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총이익율을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총이익율은OOO로서, 처분청이 조사하여 통지한 다른 동종업종업체들의 평균 매출총이익율OOO과 상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OOO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청이 원/달러 환율이 OOO원으로 크게 변동하여 거래가격 조정요소가 충분히 있음에도 5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매출총이익율의 단순비교와 같이 환율변동에 따라 수입가격에 변동이 없었던 점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OOO동안 원/달러 환율은 평균 달러당 OOO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여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다는 사실관계도 잘못 파악된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경영상 애로를 감안한 가격할인은 상관행상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OOO하는 등 환율에 따른 가격조정을 상관행으로 보지 않음에도 환율 변동에 따라 가격조정을 하는 것이 상관행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전체 영업이익율만을 기준으로 하고 품목별로 목표 이익률을 정하지 않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상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별로 나누어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당해 업체의 전반적인 거래순이익률이 다른 비교대상 업체들의 전반적인 거래순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은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책정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조법 제5조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로서 ‘거래순이익률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제38조의4와 국조법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3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률체계를 감안하더라도 국조법상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가격을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간주되어 부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제품의 제조원가, 본사의 적정이윤, 국내판매가, 경쟁시장동향’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을 수입한 시점인 2005년 OOO 생산자물가지수는 OOO 상승하였고, 쟁점물품 중 OOO의 연도별 국내 평균판매가는 OOO원에서 OOO원까지 변동하였으며 여기에 환율변동분OOO까지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가격 조정요소가 충분함에도 최초수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로 동일한바,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국내 외 시장상황 및 가격변동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거래가격에 조정하지 않고, 수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한 것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율을 확인한바, 2009년~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율은OOO로 목표 이익률인 OOO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율은 OOO로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수입신고가격과 더욱 관련이 있는 통상의 이윤인 매출총이익율로 비교하여 본 결과, 2009년~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총이익율은OOO인데 비하여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은 OOO로서 과도하게 높으며, 동종업계 매출총이익율OOO보다 훨씬 높으므로 쟁점물품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처분청은 2013.11.21. 및 2014.2.18. 청구법인에게 제조원가계산서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이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어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관세법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인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종의 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품목별로 나누어 거래순이익율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주장하나, 이전가격세제에서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년 목표 영업이익율을 OOO가 되도록 수입가격을 책정한 것은 이전가격세제의 규정에 비추어 타당할 수 있으나, 물품의 수입시점에서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개별 수입물품의 가격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거래순이익율이 다른 비교대상 업체들의 전반적인 거래순이익율과 동등한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수입물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관세평가 목적상 거래가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목별로 구체적인 거래가격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국내 판매법인이자 특수관계자로, OOO과 관련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의 도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당 OOO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위 수입신고가격은 OOO까지 동일하고, OOO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국내평균판매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9년~2013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및 국내평균판매가격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심사시 ‘수출자와의 구체적인 거래가격 산출방식’을 제출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시 제출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중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된 전체 목표영업이익율은 OOO이나, 동 목표영업이익율을 실현하기 위하여 물품별로 별도의 이익률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OOO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환율이 아래 <표2>와 같은 변동이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동일한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해당하고, 아래 <표3>과 같은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율과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율과 아래 <표4>와 같은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총이익율,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 및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2> 2009년~2013년 OOO 생산자 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표3>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율과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율 <표4>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총이익율,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율 및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
(4)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한 2011~2014년의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OOO에 소재한 수출자에 있어 원/달러 환율의 등락이 수출가격의 변동사유가 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수출자로서는 쟁점물품의 수출가격을 조정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제시한 쟁점물품의 제조원가
(5)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내역을 살펴보면, 2014.8.4.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중 쟁점물품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3조에 따라 결정하면서,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에 적용할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바,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표6>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 중 일부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면서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율과 전체 매출총이익율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개당 OOO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전체물품이 아닌 2개의 품목인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법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이윤 및 일반경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로 산정하였는바,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수입물품과세가격고시 제26조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동종·동류비율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업종범위 및 연도별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할 동종·동류비율은 청구법인과 업종범위가 동일한 비교대상업체들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번호의 물품을 주로 수입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총이익율’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관세법제33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동종·동류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서면으로 통보하여의견을 제시할기회를 주어야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영 제27조 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②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 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⑤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서도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산업평균율(해당업종과 연계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로 동종·동류비율을 결정한다. 다만, 산업평균율을 구성하는 업체들 중 동종·동류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⑦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또는 산업평균율을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세관장은 통보받은 내역을 기초로 하여 납세의무자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 제27조 제7항 및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와 관련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