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008 선고일 2015-05-1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이 실효관세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동안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이 관세법제37조에 따라 교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 및 관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교부한 ‘공제율 결정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7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OOO세관장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 실지검사를 실시하여, 2014.12.6. 외국환거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제율 산정 신청시 및 연례보고서 제출시 쟁점물품의 품목군별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비교가격에서 공제하는 ‘관세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이하 “실효관세율”이라 한다)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 해당 부족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그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OOO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함한 부족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4.7.17. 처분청에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24. 청구법인에게 신고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이하 “ACVA"라 한다)는 관세법제33조에 따라 비교가격을 산출한 후 동 비교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비교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 후 운임 등 물류비용 및 관세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바, 청구법인은 수입물품들의 품목군별로 예상 매출액, 공제율(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 후 물류비용 및 관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개별 물품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개별물품들의 비교가격을 산정하였고, 비교가격의 OOO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 품목별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품목군별로 ‘공제율’을 시달 받아 적용하였고 수입후 물류비용이나 관세상당액도 동일하게 품목군별로 적용하여 비교가격을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

(2) ACVA 이후인 OOO 한시적으로 OOO 등에 대한 할당관세가 시행되었고, 2011년 7월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이, 2012년 3월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이 각각 발효됨에 따라 같은 연도, 같은 품목군에 속하는 물품들이라 하더라도 수입시점에 따라 개별 물품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품목군별 관세율’과 차이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교가격 산출시 적용된 품목군별 관세율과 수입시점의 개별 물품의 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관세청장도 청구법인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를 정리하면 관세법제33조에 따라 비교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 후 운임 등 물류비용, 관세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품목군별로 적용관세율이 2개 이상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지에 대하여 ACVA에서 정한 바도 없고 지침 등도 없었고, 청구법인은 품목군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복수인 경우 이 중 품목군의 기본관세율을 선택하여 공제대상 관세율을 계산하였음을 ACVA 신청시 및 매년 연례보고서 제출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였음에도 관세청장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전협의 등을 주지 못하였으며, ACVA 신청시에는 실행관세율과 기본관세율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나 할당관세가 시행되기 전으로 적용관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하여 ACVA시 예상하지 못했던 비교가격 산정시 공제대상 관세상당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청구법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청구법인에게만 물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은 이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행정기관이 외국환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환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여부나 감독에 필요한 규제 등의 이행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제를 부과하기 위한 ‘외환검사’는 과세가격이나 세액의 결정을 위한 관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행위와 무관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외환검사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OOO세관장의 외환검사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ACVA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관세청장과 지속적인 논의와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 건 역시 청구법인이 외환검사를 통해 확인된 오류사항을 성실하게 수정신고 및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OOO 관세청장에게 ACVA를 신청하였고, OOO 그 결과를 통보받아 매년 수입물품의 품목군별로 관세평가분류원에 공제율 산정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공제율을 적용하여 비교가격을 산출한 후 동 비교가격의 OOO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책정하여 수입신고한바, OOO세관장은 2013년 9월 외환검사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군별 거래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가격에서 공제하는 ‘관세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품목군별로 일괄설정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개별물품별 관세율을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예로 청구법인은 2013년도 샴푸/탈취제 품목군(HS3305)의 비교가격 및 거래가격을 산정하면서 기본관세율(5%)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실제 수입신고시에는 샴푸/탈취제 품목군(HS3305)의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이 아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0%)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비교가격 산정시의 관세율에 비해 수입신고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신고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상당액이 과다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ACVA에 따른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2) 2013년 9월경 OOO세관장이 행한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는, 외국환거래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외국환거래의 검사 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10조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출입거래‧용역거래‧자본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조사부서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 착수를 위해 행한 사전검사 통지는 비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제3호에서 정한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OOO세관장의 외국환 거래검사 통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러한 외국환 거래검사 통지 이후에 행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적법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수입신고시의 관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시의 관세율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한 오류는 ‘단순착오’라 할 수 없고, 비록 해당 관세율 변동은 할당관세의 적용, FTA 협정세율의 신청 또는 기본관세율의 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러한 관세율 변동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으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할당관세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과세가격 산정시 할당관세율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다 할 수는 있으나, 8개월의 시행을 거쳐 2011년 6월에 할당관세가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관세율의 변동을 몰랐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2009년 7월 ACVA 이전부터 이미 일부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왔음에도 품목군별로 관세율을 단일하게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반해 청구법인은 HS 3305호 품목군의 실행관세율이 2011년 OOO에서 OOO로 인하되자 이러한 관세율의 변동은 과세가격 산정시에 반영한 바 있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신고한 관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관세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과세가격 산정시 업무 부주의로 인해 관세율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지 단순착오라 볼 수는 없으며, ACVA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해 과세가격 산출과정을 안내하는 절차로 연례보고서의 제출 역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이를 통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산정하여 신고한 과세가격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산정 오류는 ACVA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ACVA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이 OOO 신청한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OOO’를 교부하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7-14조 제1항에 의하여 매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3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9조, 제4-2조 제5항에 따라 공제율 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관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내용 및 가격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수출자는 거래순이익율에 따라 물품별로 국내 판매가격에서 광고선전비, 판촉비, 판매관리비, 관세 및 기타비용, 세전영업이익OOO을 공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동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한고”고 기재하고 있고,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거래가격이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가격(비교가격)에 근접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고,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이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청구법인 외에는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32조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하며, 같은 법 제33조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율’을 별도로 신청하여 동 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해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등’과 관련해서는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OOO까지이고, 동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ACVA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다시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관세청장은 OOO 승인기간을 OOO로 하여 다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OOO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위와 동일하다.

(2) ACVA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시 비교가격을 관세법제33조로 산정하면서 OOO 공제율 산정을 신정하였고, 관세청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각 적용연도의 ‘공제율 결정서’OOO를 교부하였다. 위 공제율 결정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제율 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본 결정은 관세법제33조 제1항 적용시 제2호(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만 적용되며, 제3호 및 제4호 금액은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과 ‘본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 및 거래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공제율 산정내용 중 일부 예시(2013.12.2. 교부분 중)

(3) 청구법인은 ACVA 적용 이후 처분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의 산정시 국내판매예상가격에서 관세청장이 교부한 공제율에 따른 통상의 이윤 및 필요경비와 국내운임을 차감하였고, 관세를 산정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신고·납부시 적용하는 실행관세율(FTA 협정세율 또는 할당관세)이 아닌 명목관세율(기본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사용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상 거래가격 산출 예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례보고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HS 3305호 품목군의 실행관세율이 OOO에서 OOO로 인하되자 이러한 관세율의 변동은 과세가격 산정시에 반영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신고한 관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관세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HS 3305호 품목군의 경우, 품목군 전체의 기본세율이 인하OOO되어, 2011년에는 품목군 전체에 OOO의 양허세율이 적용된 반면, 2012년에는OOO의 기본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품목군 전체에 인하된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ACVA와 관련한 공제율의 산정에 있어 ‘관세상당액’에 대하여 2009년 7월 ACVA제도 시행 이후 별도의 기준이 없다가 2013.11.6.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고, 2014.1.28. 관세평가분류원의 ‘비교가격 산출시 적용할 관세율 등은 수입신고 당시 각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등을 적용할 것’이라는 회신OOO을 받아 명확한 기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4) OOO세관장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환거래 실지검사를 실시한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입 등에 따른 외국환 지급·수령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혐의 종결’하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산정 오류로 발생한 과소신고 사안은 수정신고후 납부결과를 회신할 것’을 통보OOO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 통보에 따라 쟁점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경정청구 등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5) 청구법인은 2014.7.7. 처분청에 ‘OOO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관련 관세·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동시에 제출한 신청사유서에는 ‘청구법인이 당초 ACVA 및 공제율 신청 당시에는 발효되지 않았던 FTA 및 할당관세에 따라 비교가격 및 과세가격 산출시 차감되는 관세상당액이 명목관세율에 따른 것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OOO세관장은 2014.1.10.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바, 관세청장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수입신고시 관세율과 비교가격 산정시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발생한 수년간의 오류로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는 그 성격상 사후세액심사 단계가 아닌 과세가격 결정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관세율은 수입자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 점 등에 고려할 때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OOO하였다.

(7) 처분청은 OOO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3조 제1항의 수정교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OOO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외국환거래 실지검사시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ACVA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비교가격이 필요하여 국내판매예상가격에서 차감할 항목 중 하나인 관세 상당액을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효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사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인바, 외국환거래 실지검사는 외국환거래법등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의 준수여부나 감독에 필요한 규제 등 이행상태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의 수입에 있어 외국환거래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세관장에게 외환거래의 보고·검사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비교가격 산정시 국내판매예상가격에서 차감할 항목 중 하나인 관세 상당액 산정시 실효관세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달리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대통령령제24638호로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1항이나 법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한정한다)의 업무제한·업무정지 또는 경고

3.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4.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

5.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35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