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고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OOO 온라인 판매업체 OOO에서 OOO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2014.10.11. 국내로 반입하고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한 것으로 보고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14.10.14.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2014.10.15.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